전자정부관리법 (노르웨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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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왕국]] [[노르웨이 왕국/전자정부|전자정부]]의 관리와 [[노르웨이 전자정부관리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법률. 헌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이며, 헌법부속법률(공법)에 해당하면서 형사 특별법 중 하나이다.
== 역사 ==
== 역사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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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와 형 ===
=== 죄와 형 ===
== 논란 ==
== 논란 ==

2024년 2월 17일 (토) 17: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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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노르웨이 헌법 제16조 전자정부관리실의 권한과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노르웨이 전자정부의 권한과 운영 및 조직,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노르웨이 왕국 전자정부의 관리와 노르웨이 전자정부관리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규정한 법률. 헌법 제16조에 따른 법률이며, 헌법부속법률(공법)에 해당하면서 형사 특별법 중 하나이다.

역사

내용

죄와 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