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년 입헌통치조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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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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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년 강성호월이 작성한 조칙으로, 조칙의 본 명칭은 '''모든 통치행정의 권한을 정부총리에 양여할 사안에 대한 조칙'''이다. 행정권을 정부총리인 통정관에 양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정관 명칭이 제정된 것은 1872년이나, 입헌군주제로는 6년뒤인 1878년 이행된 것이다.
1878년 강성호월이 작성한 조칙으로, 조칙의 본 명칭은 '''모든 정부통치와 행정의 권한을 정부총리에 양여하는 바에 대한 조칙'''이다. 행정권을 정부총리인 통정관에 양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정관 명칭이 제정된 것은 1872년이나, 입헌군주제로는 6년뒤인 1878년 이행된 것이다.


==본문==
==본문==
[[정부 권한 양여
[[정부 권한 양여

2024년 3월 7일 (목) 01:01 판

개요

1878년 강성호월이 작성한 조칙으로, 조칙의 본 명칭은 모든 정부통치와 행정의 권한을 정부총리에 양여하는 바에 대한 조칙이다. 행정권을 정부총리인 통정관에 양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정관 명칭이 제정된 것은 1872년이나, 입헌군주제로는 6년뒤인 1878년 이행된 것이다.

본문

[[정부 권한 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