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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 | == 헌법 == | ||
=== 서문 === | === 서문 === |
2020년 6월 13일 (토) 19:06 판
헌법
서문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독일 제국을 그 뿌리로 하여 독일의 빌헬름 폐하의 혈육인 노이기니아 국왕을 유일한 통치자로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헌법을 가진다.
제1장 영토
제1조:영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노이기니아 섬 전역을 비롯하여 독일령 뉴기니의 모든 영역을 영토한다.
제2조:영토의 변화
위의 영토는 오직 법과 사실에 의해서만 변경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
제3조:국민권
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의 국민은 국민권을 취득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② 국민권은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그 효력을 가지며, 동시에 그 효력을 소실할 수 있다.
제4조:평등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5조:투표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투표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개인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7조:가정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가정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가진다.
제8조:합법적인 재판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합법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정당한 처벌의 권리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제10조:재산권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 스스로의 재산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전쟁과 같이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거주 이전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헌법에 의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군 복무 밎 징병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제12조:종교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13조:국교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결혼의 자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결혼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학문의 자유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 발명가, 기술자,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제16조:교육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공립 학교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진다.
③ 무상 교육은 모두 무료로 행해진다.
제17조:교육 감독
모든 공립 및 사립 교육 기관은 국가가 지정한 당국의 감독 하에 있는다.
제18조:학교
① 공립 초급 학교의 설립은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결정된다.
② 공립 초급 학교의 폐교는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결정된다.
제19조:학교 지원
① 공립 초급 학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② 국가는 초급 학교 교사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20조:교육법
교육과 관련된 특별법은 모든 교육과 관련되 문제를 규제한다.
제21조:집회 결사의 자유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②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2조:기업의 권리
① 기업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② 기업은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에 의해 권리의 효력을 가진다.
제23조:통신의 비밀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4조:청원의 권리
①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② 집단에 의한 청원은 공공기관과 법인에게만 허용된다.
제25조:군 복무
노이기니아의 국민권을 가진 모든 국민은 군 복무의 의무를 진다.
제26조:국왕 폐하를 향한 충성 맹세
① 노이기니아의 모든 군인은 암묵적으로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의 명령에 복종한다.
② 노이기니아의 모든 군인은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를 향한 충성 맹세를 한다.
제27조:왕립군
① 독일인의 노이기니아 왕국의 군대는 노이기니아 왕립군이라 칭한다.
② 왕립군은 왕립육군, 왕립해군, 왕립공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③ 왕립군은 상비군과 예비군으로 나뉘어진다.
제28조:근위대
① 노이기니아 근위대는 노이기니아 왕립군과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다.
② 노이기니아 근위대는 오직 노이기니아 국왕 폐하의 명령만 따른다.
③ 노이기니아 근위대에 소속된 자는 노이기니아 왕립군에 의해 징집되지 않는다.
제29조:군사력의 사용
군사력은 내부적인 문제를 억제하고, 법에 명시된 경우와 방법,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제30조:군법회의
① 군법회의는 형사 사건으로 한정되며, 법에 의해 규제된다.
② 군기와 관련된 규정은 특별 법령의 대상으로 한다.
제31조:군대 소집
① 군대는 명령이 없으면 현역 여부와 상관 없이 소집되지 않는다.
② 군대의 배치, 명령, 법령을 논의하기 위한 왕립군의 소집은 현역 복무중이 아닐 때에는 금지된다.
제3장 노이기니아 국왕
제32조:신체불가침
군주의 신체는 침해할 수 없다.
제33조:각료의 책임
군주의 각료들은 군주 대신 공문에 서명을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4조:행정권
① 모든 행정권은 군주에 귀속된다.
② 군주는 수상을 포함한 내각의 장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임할 수 있다.
③ 군주는 법령을 제정하며 공포할 수 있다.
제35조:군대 총사령관
군주는 왕립군을 비롯한 모든 군사 조직의 총사령관직을 겸한다.
제36조:장교 임명권
군주는 군대의 모든 장교를 임명한다.
제37조:전쟁, 평화, 조약
① 군주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군주는 평화를 이룩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군주는 외국과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제38조:처벌 약화의 권한
① 군주는 처벌을 경감할 권한을 가진다.
② 군주는 특별한 법이 있어야 이미 도입된 법을 억제할 수 있다.
제39조:훈장 수여
군주는 공훈을 세운 자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40조:화폐 발행권
군주는 법에 따라 화폐 발행권을 가진다.
제41조:의회 개회의 권한
군주는 융커의회와 국민의회를 열 권한을 가진다.
제42조:의회 해산의 권한
① 군주는 융커의회와 국민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의회 해산 이후 60일 내에 의원을, 90일 내에 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43조:의회 연기의 권한
① 군주는 의회를 연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의원의 동의가 없다면 30일 내에 의회는 소집되어야 한다.
③ 의회의 연기는 한 회기 내에서 한번까지만 가능하다.
제44조:왕위 계승
① 군주의 작위는 왕실의 법에 의해 직계 남성을 우선 순위로 계승된다.
② 직계 여성은 방계 남성보다 우선권을 지닌다.
제45조:선서
18세 이상의 군주는 즉위와 동시에 의회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통치할 것을 맹세한다.
제46조:외국의 군주의 작위
군주는 양원의 동의가 없으면 외국의 군주의 자리를 맡을 수 없다.
제47조:섭정
① 만약 군주가 18세 미만일 경우, 의회의 동의하에 가까운 부계의 친척을 섭정으로 임명해야 한다.
② 만약 군주가 직접 통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하에 직접 지목한 자를 섭정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8조:섭정의 의무
① 섭정은 군주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② 섭정은 임명과 동시에 의회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통치할 것을 맹세한다.
③ 섭정의 선서 이전까지 국가의 모든 청은 정부의 모든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제49조:섭정의 해임
① 군주는 의회의 동의하에 섭정을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47조 1항과 2항의 경우, 섭정 해임 이후 군주는 2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새로운 섭정을 임명해야 한다.
제50조:섭정의 종료
제47조 1항의 경우, 군주는 성인이 되는 날, 섭정의 종료를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