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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 0px;">'''정부조직법 제14조(내각부)'''<br>① [[대한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보좌하고 내각의 주요 정책에 관한 내각의 사무를 총괄 및 공제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 margin: 0px;">'''정부조직법 제14조(내각부)'''<br>① [[대한국 내각총리대신|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보좌하고 내각의 주요 정책에 관한 내각의 사무를 총괄 및 공제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각부를 둔다.<br>② 내각부에 장관 1인을 두되, 장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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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인 총리를 보좌하고 내각 사무를 총괄 및 공제한다는데서 알 수 있듯이 '''대한국 정부의 명시적, 실질적 최고지휘부'''이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 행정수반인 총리를 보좌하고 내각 사무를 총괄 및 공제한다는데서 알 수 있듯이 '''대한국 정부의 명시적, 실질적 최고지휘부'''이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를 소관 사무로 보고 이에 관한 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한마디로 총리의 비서 업무와 총리의 권한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 ||
내각부는 총리가 국정과제에 입각하여 각 국무대신이나 정부기관장들에게 내린 지시나 명령을 문서화, 공식화하여 전달하고 반대로 각 정부부처로부터 총리에게 전달되는 업무사항을 중계한다. 이때 총리는 내각1부관과 이하 | 내각부는 총리가 국정과제에 입각하여 각 국무대신이나 정부기관장들에게 내린 지시나 명령을 문서화, 공식화하여 전달하고 반대로 각 정부부처로부터 총리에게 전달되는 업무사항을 중계한다. 이때 총리는 내각1부관과 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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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내각총리대신 직속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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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부 內閣部 | Cabinet Offi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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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내각부 (內閣部 | CO) | |||
설치일 | 1946년 3월 18일 | |||
내각총리대신 | 유호준 | |||
내각장관 | 김성안 | |||
내각정무관 | 김정응 중추원 | |||
민익환 국민원 | ||||
내각부관 | 인준서 제1부관 - 비서관 인사 | |||
왕호영 제2부관 - 정책조정 |
개요
정부조직법 제14조(내각부)
①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보좌하고 내각의 주요 정책에 관한 내각의 사무를 총괄 및 공제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ㆍ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에 관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기 위하여 내각부를 둔다.
② 내각부에 장관 1인을 두되, 장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내각부에 정무관 2인을 두되, 정무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 내각부에 부관 2인을 두되, 부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대한국 내각총리대신을 보좌하고 내각의 사무를 총괄하거나 돕는 대신급 중앙행정기관이다.
권한 및 위상
행정수반인 총리를 보좌하고 내각 사무를 총괄 및 공제한다는데서 알 수 있듯이 대한국 정부의 명시적, 실질적 최고지휘부이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정부업무평가를 소관 사무로 보고 이에 관한 총리의 직무를 보좌한다. 한마디로 총리의 비서 업무와 총리의 권한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내각부는 총리가 국정과제에 입각하여 각 국무대신이나 정부기관장들에게 내린 지시나 명령을 문서화, 공식화하여 전달하고 반대로 각 정부부처로부터 총리에게 전달되는 업무사항을 중계한다. 이때 총리는 내각1부관과 이하
내각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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