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香港共和國獨立準備委員會下屬的憲法制定委員會公佈了公元2025年1月11日由本委員會表決的憲法草案經3/2以上香港國民直接投票確定,並宣佈該憲法是香港共和國所有行爲的根本。 |
홍콩공화국 독립준비위원회 산하 헌법제정위원회는 서기 2025년 1월 11일에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헌법 초안이 홍콩 국민 3/2 이상의 직접투표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공포하며 해당헌법이 홍콩공화국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됨을 선포한다. |
전문
通過所有香港國民的同意和民主程序選出的香港共和國國會,以2019年民主革命的理念爲基礎,爲了保護國權、民權及相應的所有權利,救助香港的國家利益,制定了相關憲法。 因此,宣佈本憲法在香港主權所涉及的所有地區內公佈、實施及適用。 |
모든 홍콩 국민의 동의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홍콩공화국 국회는 2019년 민주혁명의 이념에 기초하여 국권과 민권 및 이에 상응하는 모든 권리를 보호하고 홍콩의 국익을 구호하기 위해 해당 헌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본 헌법이 홍콩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내에서 공포, 시행 및 적용됨을 선언한다. |
제1장 총강
제1조(국체와 주권)
香港共和國是按照國民的意願運營的民主共和國。 香港共和國的所有國家權力都來自國民。 香港共和國的主權歸全體國民平分。 |
제1조 ① 홍콩공화국은 국민의 뜻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공화국이다. ② 홍콩공화국의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③ 홍콩공화국의 주권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나누어 가진다. |
제2조(국민과 국토)
香港共和國的國民是根據國會規定的國籍法,需要香港國籍的所有人。 香港共和國的國土爲香港島、九龍半島、新界及其附屬島嶼。 國土領域的變更必須得到國會的同意。 |
제2조 ① 홍콩공화국의 국민은 국회가 정하는 국적법에 따라 홍콩의 국적을 소요한 모든 사람으로 한다. ② 홍콩공화국의 국토는 홍콩 섬, 구룡반도, 신계 및 그 부속도서로 한다. ③ 국토영역의 변경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제3조(국가의 상징)
香港國號爲"香港共和國"。 香港共和國的國旗是藍底中央有香港國徽的旗幟。 香港共和國的語言是用粵語和英語說的。 國土領域的變更必須得到國會的同意。 以上國家象徵的修改不經過國民投票是不可以的。 |
제3조 ① 홍콩의 국호는 '홍콩공화국'으로 한다. ② 홍콩공화국의 국기는 파란색 바탕의 중앙에 홍콩의 국장이 있는 깃발이다. ③ 홍콩공화국의 언어는 광둥어와 영어로 한다. ④ 위 국가상징의 수정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