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년 입헌통치조서

Bluepavels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3월 7일 (목) 01:00 판

개요

1878년 강성호월이 작성한 조칙으로, 조칙의 본 명칭은 모든 통치행정의 권한을 정부총리에 양여할 사안에 대한 조칙이다. 행정권을 정부총리인 통정관에 양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정관 명칭이 제정된 것은 1872년이나, 입헌군주제로는 6년뒤인 1878년 이행된 것이다.

본문

[[정부 권한 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