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5공화국 (일상 속 사람들)


틀:역대 대한민국 정부 (일상 속 사람들)

한국의 역사
韓國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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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족: 예맥, 삼한, 한민족
*: 한국사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학술적인 논쟁이 있음.
E: 외세 침략 등의 이유로 인해 한민족에 의한 정권수립이 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大韓民國
Republic of Korea
국기 (1988-1997) 국장 (1988-1997)
국기 (1997- ) 국장 (1997- )
1988년 2월 25일 ~ 현재 (36년)
역사
●문민정부 출범 1988년 2월 25일

●미래의 정부 출범 1993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 출범 1998년 2월 25일
●참여정부 출범 2003년 2월 25일
●권영길 정부 출범 2008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2013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2017년 3월 10일
●민주 정부 출범 2017년 5월 10일

제8차 개헌 이전
대한민국 제4공화국
수도
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면적(영토) 223,348㎢
인문환경
인구 (총 인구) 81,269,554명[1]#[2]

(인구밀도) 509명(1㎢ 당)(2015)
(출생률) 1.25명[3]

공용어 한국어, 한국 수화
공용 문자 한글
종교 국교 없음.
(무종교 56.1%, 개신교 19.7%, 불교 15.5%, 천주교 7.9%, 기타 0.8%[4]#)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17개

(1특별시, 7광역시, 1특별자치시, 1특별자치도, 8도)

기초자치단체 317개
(91, 146, 80자치구)
정치 정보
정치이념 공화제(주권), 민주주의(대의제),
단일국가, 정교분리, 문민통제,
대통령 중심제, 단원제, 다당제,
지방자치, 성문법주의(대륙법계)
국가요인 대통령 김영삼, 이종찬, 김대중, 노무현, 권영길, 박근혜, 문영현
대통령
권한대행
고건(노무현 대리), 황교안(박근혜 대리)
국회의장 이재형, 김재순, 박준규, 이만섭, 황낙주, 김수한, 이만섭, 박관용, 김원기, 임채정, 김형오, 박희태, 정의화, 강창희, 정세균
대법원장 김용철, 이일규, 김덕주, 윤관,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헌법재판소장 조규광, 김용준, 윤영철, 이강국, 박한철, 이진성, 김이수(권한대행)
국무총리 이현재, 강영훈, 노재봉, 정원식, 현승종, 황인성, 이회창, 이영덕, 이홍구, 이수성, 고건(미래의 정부, 참여정부),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 김석수, 이해찬, 한명숙, 한덕수, 한승수, 정운찬, 김황식, 정홍원, 이완구, 황교안, 이낙연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회창, 윤관, 김석수, 최종영, 이용훈, 유지담, 정홍원(권한대행), 손지열, 고현철, 양승태,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경제 정보
경제 경제이념 사회적 시장경제질서[5], 혼합 경제, 토지 사유제, 절대적 소유권, 사적 자치
명목 GDP (전체 GDP) $1조 4,980억/세계 12위 (2017 / 추정치)#
(1인당 GDP) $29,114/세계 30위 (2017 / 추정치)#
GDP
(PPP)
(전체 GDP) $2조 029억 (2017 / 추정치)#
(1인당 GDP) $39,446 (2017 / 추정치)#
수출·입액 (수출) $5,090억/세계 5위 [6] #
(수입) $4,051억/세계 10위[7] #
외환보유액 $3,740억 4,000만 [8]
신용등급 Aa2 (무디스)
AA (S&P)
AA- (Fitch)
공식 화폐 대한민국 원 (₩,won)
ISO 4217: KRW
1년 세입 447.2조 원(2016년)
1년 세출 428.8조 원(2016년)
단위
법정 연호 서력기원
운전석
(통행방향)
왼쪽(우측통행)
그외 정보
차원 분류 Delta[9] - 7

개관

1987년 헌법바뀌고 들어선 문민정부부터의 대한민국 정부 체제를 가리키는 말. 헌법이 제정된 연도를 따서 1987년 체제라고도 부른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장수하고 있는 체제다. 최소 40년은 갈 가능성이 높은 헌정. 고로 제5공화국 드라마를 보려면 한참 기다려야 한다. 9차 개헌 논의가 진행된게 한두번이 아니어서 문민정부/미래의 정부/국민의 정부 하에서의 내각제 개헌론, 참여정부 하에서의 원포인트 개헌론, 권영길 정부 하에서의 4년 중임제[10] 개헌론, 박근혜 정부의 개헌론 등 모든 정부가 개헌을 주장했지만 한번도 실현된 적은 없다.

'제n공화국'을 구별하는 기준은 국가 체제의 변화(=통치구조의 변화)가 기준이다.[11] 따라서 제1공화국 시절의 발췌개헌과 사사오입 개헌, 제2공화국 때의 반민주행위자의 소급 처벌을 위한 헌법 개정, 제3공화국때의 박정희 삼선 개헌은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이 바뀌었어도 공화국 숫자가 바뀌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가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n공화국의 숫자가 바뀔 수는 없다.

때문에 2017년 현재는 8차 개정 헌법(9차 헌법, 헌법 제9호),즉 제5공화국이다. 8차 개정 헌법은 1987년 10월 공포되었으나 시행은 1988년 2월 25일부터고 그것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2월 25일인 이유다. 여담으로 1988년 2월 25일인 이유는 12대 대통령의 7년 임기 때문에 그렇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까지 항상 2월 25일에 이루어졌으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문영현 대통령부터는 5월 10일에 취임식이 이루어졌고 대통령은 탄핵되더라도 보궐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후로도 계속 5월 10일에 취임식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이전 정부의 전유물이 되었는데, 시작을 연 정권인 김영삼 정부가 군사독재 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문민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후 정권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제5공화국' 이라 하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5공화국을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현 문영현 정부는 제5공화국의 7번째 정부다.

개헌 논의

9차 개헌 참고.

제5공화국의 정부들

6.29 선언과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보수 정당, 민주당계 정당이 번갈아 정권교체를 하며 집권하고 있다.

정부 별 명칭 구분

현행헌법이 탄생한 제8차 헌법개정 후 제5공화국이 출범하며 역대 대통령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를 시작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등 정부의 가치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적인 정부명칭을 붙여왔다.

이는 사실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제1공화국, 장면 내각과 윤보선 대통령의 제2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정권, 그리고 국가최고권력회의의 군부독재를 의미하는 제4공화국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 호칭이 달라지며 별도의 호칭으로 정권을 구분해온 역사와 관련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말해,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화국의 번호가 달라진 것이기에 새 행정부의 출범과는 관계가 없다. 이처럼 헌법이 달라져서 공화국을 구분해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헌법질서 하에 있는 정부들이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칭을 달리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권영길 대통령 당시에는 '합동 정부'와 '평화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다가 무산되었다. 후임인 박근혜 대통령 또한 별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며 박근혜 정부로 명칭이 결정되었다. 다만, 한 동안 '민생정부'와 '국민행복정부'라는 명칭이 고려되었다. 2017년 기점으로 생각해보면 참...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문영현 대통령 체제의 문영현 정부는 편의상 붙인 임시 명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 새로운 공식 명칭을 정할 수도 있다. 그동안 문영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제3기 민주정부", "더불어민주당 정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고, 다시 제3기 민주정부에서 일부 따와 민주 정부로 명칭을 결정하였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서 특정 정부를 칭할 때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권영길 정부, 박근혜 정부 등으로 칭하는 것은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제재될 이유가 없다. 다만, 헌법학적 관점에서 모두 현행 헌법 질서 하에 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 별 명칭이 다른 것을 가지고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1. 2016년 인구 전수조사.(거주 외국인 및 이차원 시민 1,413,758명 포함)]
  2.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는 거주불명 및 사망누락된 유령인구가 포함되어있어 실질적인 인구수치가 아니다.
  3. 2016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월드팩트북' 발표 기준.
  4.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5.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면서 원칙적으로 시장경제를 추구함을 규정하고, 제 119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면서 경제민주화의 추구 및 시장경제의 일부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6. 2016년 기준 통계.
  7. 2016년 기준 통계.
  8. 2017년 1월 기준.
  9. 기준이 되는 오메가 차원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차원에 부여되는 대구분 명칭, 자세한 것은 차원 분류 문서 확인.
  10. 참고로 이건 참여정부 때도 주장이 된 적이 있다.
  11. 기사에 적혀있듯이, 헌법은 정확히 말하면 기준은 아니다.
  12. 대한민국 대통령은 보궐선거가 없다.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경우, 다시 대선을 치르고 5년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