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루 부총통 탄핵안

노웅디웅아 (토론 | 기여)님의 2025년 3월 29일 (토) 20:24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아루부총통 탄핵결의안
▲ 탄핵선고전 국민대회당청사 앞
시기 1961년 9월 1일 ~ 1961년 12월 24일
원인 총통을 향한 감금,폭행,납치,고문
결과 아루부총통 직위상실및 보수파 붕괴
국민대회당 제7회 탄핵결의
제안인[1] 다설,민우 외 120명
대상자[2] 아루
투표일 1961년 12월 24일 오후 5시 46분
투표종료일 1961년 12월 25일 오전 1시 10분
득표율
찬성
반대
100%
0%
득표수 500
0
결과
직위 상실
  1. 행정결의법에따른 대표자및 소추인
  2. 피소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