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제연합 선거인단법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9번째 줄: 19번째 줄:
|참조조문  =  
|참조조문  =  
}}
}}
'''[[가상국제연합]] 역사상 첫 번째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심판'''
'''[[가상국제연합 (정대성)|가상국제연합]] 역사상 첫 번째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선거인단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 [[2016년]] [[11월 8일]] 18시 56분, [[국민의 힘]]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 청구"를 제출하며 개시되었으며, 결정는 [[2016년]] [[11월 17일]]에 이루어졌다.
선거인단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 [[2016년]] [[11월 8일]] 18시 56분, [[국민의 힘]]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 청구"를 제출하며 개시되었으며, 결정는 [[2016년]] [[11월 17일]]에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비바루터]]가 [http://cafe.naver.com/coreanunion/16633 법보다 의장국이 문제다]라는 게시글로 헌장상 합의제임에도 단독심을 주장하고, 이후 청구인의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지의 발언을 헌법재판절차 개시 중에 헌법재판관의 신분으로 하여 청구인 국민의 힘과 언쟁이 있었다.
한편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비바루터]]<ref>정대성의 부계정으로 알려져 있다.</ref>가 [http://cafe.naver.com/coreanunion/16633 법보다 의장국이 문제다]라는 게시글로 헌장상 합의제임에도 단독심을 주장하고, 이후 청구인의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지의 발언을 헌법재판절차 개시 중에 헌법재판관의 신분으로 하여 청구인 국민의 힘과 언쟁이 있었다.


특히 내용을 읽어보면, 청구인의 주요 위헌 논지인 '의결정족수' 문제를 '''이상한 논리'''라고 폄하하고 만약 헌법재판이 '''겨우 이런'''일로 '''귀찮게''' 진행되게 된다면 '''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찰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써는 심히 부적합한 발언을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에 공식적으로 해 물의를 빚었다.
특히 내용을 읽어보면, 청구인의 주요 위헌 논지인 '의결정족수' 문제를 '''이상한 논리'''라고 폄하하고 만약 헌법재판이 '''겨우 이런'''일로 '''귀찮게''' 진행되게 된다면 '''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찰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써는 심히 부적합한 발언을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에 공식적으로 해 물의를 빚었다.

2021년 12월 17일 (금) 02:15 기준 최신판

이 문서의 문체는 나무위키 형식입니다.

이 문서는 나무위키처럼 서술되어 있거나 나무위키의 내용이 인용되었습니다. 취소선이나 드립, 많은 사족을 보고싶지 않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위치한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너무나도 깁니다.
이 문서는 모든 정보를 수록하기 위해 터무늬없이 길어졌습니다. 스크롤 압박에 주의하며 손가락에 무리가 오지 않게 읽어줍시다.
가상국제연합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
사건명 선거인단법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사건번호 20161108
선고일자 2016년 11월 17일
결정
위헌, 과반수의 의결정족수로 유권해석
재판관
위헌 비바루터

가상국제연합 역사상 첫 번째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심판

선거인단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사형 헌법소원이 2016년 11월 8일 18시 56분, 국민의 힘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 청구"를 제출하며 개시되었으며, 결정는 2016년 11월 17일에 이루어졌다.

한편 이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비바루터[1]법보다 의장국이 문제다라는 게시글로 헌장상 합의제임에도 단독심을 주장하고, 이후 청구인의 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지의 발언을 헌법재판절차 개시 중에 헌법재판관의 신분으로 하여 청구인 국민의 힘과 언쟁이 있었다.

특히 내용을 읽어보면, 청구인의 주요 위헌 논지인 '의결정족수' 문제를 이상한 논리라고 폄하하고 만약 헌법재판이 겨우 이런일로 귀찮게 진행되게 된다면 청구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고찰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써는 심히 부적합한 발언을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때에 공식적으로 해 물의를 빚었다.

참고로 이 헌법소원에 사람들의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총 문서수가 10장을 넘어갔다. 그것도 모두 양질의 변론/반박 글들로.

의견 개진자

청구인

법정조언자

시간상의 변론들

청구인 국민의 힘의 헌법소원 및 유권해석 청구서

재판신청사유

(청구취지)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선거인단법'의 자구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적인 법률적 효력과 충돌되며, 이로인해 이루어지는 정당성 없는 유사선거절차에 공분을 느꼈으며, 가상국제연합 7차 법전의 입법부의 의결정족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입법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선거인단법이 위헌이 아니라고하여도 선거인단을 개인이 신청해야한다는 것은 행정편의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참정권을 박탈시키는 기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제한의 목적과 방법이 정당해야 하고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기본권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합니다. 하지만 선거인단법은 법률로서의 요건조차 결격사유가 있으며,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행정상의 최대의 노력도 지정되어있지 않아 고스란히 참정권자의 피해로 돌아갔으며, 기본권제한으로 얻는 공익이 그로인해 참정권이 침해되어 분개하는 이들의 사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상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귀찮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개인의 사익은 현실에서 느껴지는 사익보다 현저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가상국제연합의 수장을 선출하는 선거의 참여에 제한을 두는 것은 개인의 헌법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고 봅니다.

(판결요청) 청구인은 헌법재판부에 선거인단법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현재까지 선거인단법으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한 법률적 효력이 원천적으로 없었음에 대한 선언,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과반수의 의결이라는 최고유권해석을 구합니다.

입증 증거

  • 가상국제연합 7차 법전 링크
  •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못한)선거인단법 투표 결과 링크
  • (뉴비들의 참정권을 제한해야한다는)선거인단법 정성현안 링크
  • 선거인단 자동등록이 헌법상 권리임을 주장하였는데 그에대한 입법부의 답변. 링크[2]
  •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도 아니고 모집하는 입법부. 링크

법정조언자 현화의 학리해석 의견서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 및 의결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 청구' 에 대한 학리해석 의견서

1. 재판청구의 적법성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본래 ' 재판 도중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신청을 재판부에서 기각하였을 경우' 에 제기하는 헌법소원으로, 본 사건은 재판 도중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이를 가상국제연합 사법성 재판부가 기각한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기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위헌 법률 심사) 법률이 그 상위규범인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합치하는가 여부 사법기관이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이다. 위헌법률심사제의 청구권은 소송대리인(변호인), 1심, 2심 재판관이 청구 할수 있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재판 도중의 위헌법률심사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허나 가상국제연합이 제도적인 부분에서의 헌장해석이 필요하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나 위헌정책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국제정부, 연합국, 연합국 국민이 이에 대한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제도의 정의에 대한 본인의 해석으로는 '법률이 가상국제연합 헌장에 합치하는가 여부' 에 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재판 도중의 위헌법률심사 여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의 위헌법률심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재판 청구절차를 법에서 제대로 규정하지 못했을 뿐이며, 본 사건의 위헌법률심사에 대해서는 사법성 헌법재판부가 합당한 심사권을 지닌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청구는 적법하다.

2. 선거인단제도의 위헌여부

선거인단제도는 과거의 선거에서 흔히 나타난 '세컨 계정을 악용한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행 선거인단제도란 가상국가인 40, 신입을 포함한 전체투표 30, 선거인단 30의 비율로 투표 후 결과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기존의 선거에 비해 부정투표자의 투표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나, 특정 유권자의 경우 최대 3표를 투표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의 등가성과 보통선거의 의미를 해함으로서 민주 선거의 본질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거인단을 '신청제'로 모집하는 것은 일부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선거인단제도의 효과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제도의 개선방안은 입법부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행 선거인단제도를 규정한 선거인단법은 '위헌'이라고 해석되며, 현행 선거인단제도는 '무효'가 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3.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가상국제연합 법에서 입법부의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어떠한 특정 경우를 의결 정족수라고 간주하기에 무리가 있고, 의결정족수를 정하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과반수' 또는 '만장일치' 이 2가지 경우를 정당성이 인정되는 의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특정하지아니한 이상 의결정족수를 필요로하는 해당 투표는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법정조언자 정대성의 의견서

4.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판의 발의자가 이야기한 논리가 맘에 들지 않습니다.

첫번째로는 최다득표의 정당성을 과반수를 사용하여 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선 최다득표로 시행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투표가 과반수가 아닌 최다득표로 치루어 집니다. 과반수의 경우에는 하나의 안건을 두고 찬 반을 가리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즉 가국련 같이 수많은 수정안과 개정안을 가려내는 투표에서 과반수를 도입했다가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반수가 없는 투표가 무효라는 주장도 그닥 논리적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가상국제연합이 치룬 의회 내에서의 투표와 선거 내에서 과반수가 없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선거들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절대다수결(과반수)의 원칙은 도입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투표란 과반수의 원칙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반장선거와 수많은 인터넷의 설문조사와 투표들, 모두 과반수가 아닌 최다득표에 의해 사용됩니다. 즉 단순다수결의 원칙이 투표의 자연적인 형태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실의 국회에서도 인도공화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부분의 법안에서 단순다수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절대다수결의 원칙은 한국이 독보적인 국가로, 오히려 한국이 비정상적인 예입니다.

또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가상국제연합의 개혁안이 통과될 당시에 비공개형 참여투표로 한다고 분명히 이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의결 정족수는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즉 가국련은 가국련의 법에 따라 집행했으며, 일반적인 투표에 대한 인식에 의해 이를 적법하다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통과를 선언하였는데도, 의결 정족수를 법이 명시하지 않았다고 원천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이와같은 수많은 예를 들어 연합의 행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선례가 된다는 것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법안은 자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평등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선 참여측에서 조작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발의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국가의 특수성을 인정해 달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상국가가 커뮤니티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굳이 가상국가의 특수성을 예로 들지 않아도, 미국도,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들고 투표권을 등록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수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참여측으로부터 조작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즉 법안 자체의 침해성은 없다고 보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연합 참여층의 입장을 세컨을 감안하여 조금 더 반영함으로서, 세컨의 영향력을 감소시킬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가대국, 한빛국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도 채택하고 있는 바입니다.

법 자체를 무효화하기 보단 부분 위헌판결이나 본인이 이전에 지적한 입법부의 복잡한 등록절차를 페기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구인 국민의 힘의 변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헌법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1.선거인단법의 제정요건 하자
2.선거인단법이 내재한 문제점

다음은 청구인의 사유에 대한 구체적 변론근거입니다.

1.선거인단법의 제정 요건 하자
-최소의결정족수인 과반수의 미확보

의결정족수란 무언가에 대해 입법기관이 의사, 의결을진행할 떄 필요한 최소 동의자의 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는 의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의결정족수는 원칙입니다.

원칙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표현 및 의결에 그것이 의결되었다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은 의결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은 당연히 다른 의견보다 단 한표가 많아서 결정되는 단순다수결이 아니며, 50%를 초과하는 과반수, 즉 절대다수결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증거를 첨부하자면, 대한민국 법제처 및 미합중국 국회의사당의 자료(법학과 전공의 법과정치 선생님과 사법고시 2번 떨어지신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였습니다.)를 확인한 결과 미합중국의 의결정족수는 단순다수결이 아니라, 단순과반수의 찬성입니다. 게다가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보다 엄격한 218인의 찬성을 요구합니다. 단순다수결은 어떤 사안에 찬성 9, 반대 8, 기권 7이어도 찬성이 확정되지만, 단순과반수는 어찌되었건 투표 총 참여자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합니다. 즉 대한민국만이 채택하는 특이한 제도라는 '법정조언자(법원의 친구)'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합니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데, 과반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결정은 집단의 의사결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섯가지의 안 A, B, C, D, E 중에서 각각 A가 8표, B부터 E까지는 7표를 받았다고 합시다. A는 단순과반수로 의결하면 당연히 불통과이지만, 단순다수결의 경우 통과됩니다. 친구끼리 저런 결정을 할 때도 의견이 저렇게 나누어지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지, 저대로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법입니다. 또한 이 세상의 그 어느 의회도 다중제안에 대해서 입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찬성과 반대로 의결합니다. 이건 의회민주주의의 시작부터 내려온 규칙이었습니다. 당연히 수정입법과 같은 것은 휘하의 상임위원회나, 핫라인, 교섭단체간의 협의로 최종 협의안을 제출해서 그것에 찬반을 물어서 표결절차에 접어드는 것이지, 여러가지 안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입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A, B, C안이 있을 때 투표권자가 한가지 이상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건 의원의 양심에 따른 표결권도 침해할 여지마저 있습니다.

즉, 다중제안으로는 법률을 의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법정조언자'께서는 한빛민주공화국이 다중제안으로 입법한다고 하셨는데, 그런적 없습니다. 한빛민주공화국의 의결은 항상 과반수의결이었으며, 그에대해서 다중제안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0월 24일의 상임위원회법 개정안도 자민안과 공화안이 충돌하자 국회의장이 둘중에서 선택하라고 투표시켰고, 거기서 우위를 점한 법안을 다시한번 표결에 부쳤습니다.

상대다수결은 입법에 있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국가도 상대다수결로 의결하지 않습니다. 단순과반수입니다.

만약 유례없는 삼자대결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삼자대결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안이 재상정되는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가장많은 득표를 받은 안이 총 투표자수의 과반수여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당성이라는 것이 부여됩니다. 정치는 단순 숫적 우세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에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대화와 타협, 양보와 관용의 민주적 정신에 기반해야함은 법과정치 교과서 뿐 아니라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도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보편적 정신으로 바라볼 때 과반수를 넘기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 의사를 통합하고 설득하는데 정치적 노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적어도 과반수의 투표권자에게 지지받는 법률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은 당연히 헌법적 규범에 규정되어야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법이 수권규범이기 때문입니다. 수권규범에서 허용하지 않는 권한은 행사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자연법상 권리 즉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 정도입니다. 입법권은 자연권이 아닙니다. 당연히 수권규범으로부터 그러한 권능을 부여받아야합니다.

수권규범에 나와있지 않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위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부에 유권해석을 청구한 것입니다. 헌법 해석과 유권해석, 및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은 헌법재판부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선거인단법은 단순과반수조차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법은 제정으로인한 법률적 효력을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차상의 하자, 즉 원천적 무효인 법입니다.

2.선거인단법이 내재한 문제점

가.선거인단법의 평등선거의 원칙 위반


선거인단법은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평등선거의 원칙은 1인=1표, 1표=1가치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선거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현재 선거인단법은 투표방식이 무려 세가지로 '가상국가인 투표', '전체 투표', '선거인단 투표'입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단 투표권을 가지는 소수의 사람들은 최대 3표를 행사하며 민주선거의 원칙 중 평등선거의 원칙을 위반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직위를 뽑는 선거에서 1인=1표라는 근본적인 원칙부터 훼손한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가상국가인 투표의 투표방식만 40%의 반영비율을 보여 투표방식간의 표의 등가성이 심각히 훼손되었습니다. 40/30/30의 반영비율은 어떤 기준인지도 불명확하며, 특히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투표가 30%밖에 되지 않고 소수에게 차등적인 선거권을 부여하는 가상국가인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가 각각 40%와 30%를 차지하는 것은 표의 등가성이 1대3수준도 아니고 1대10까지 벌어지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도저히 민주선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선거인단법의 선거인단 제도의 보통선거의 원칙 위반


선거인단 및 가상국가인 투표는 보통선거의 원칙도 위배합니다. 무려 세가지의 잣대를 두어 같은 기준의 충족자라도 누구는 투표가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한 것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선거권을 부여해야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근대민주주의, 아테네고대민주주의에서나 보이던 제한선거로써 이러한 제한선거는 1948년 대한민국, 1928년 영국에서 이미 보통선거로 바뀐 역사의 흐름에 대한 반기이자 가상국제연합의 독보적인 위헌적 선거방식입니다.


다.선거인단법의 선거인단 제도의 비민주성


선거인단법의 선거인단 제도는 '선거인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못하게 비민주적입니다.


선거인단이란 본래 간접선거의 산물로써 전체 유권자가 따로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합니다. 선거인단은 누군가가 모집하거나 신청하여 입법부가 인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집과 신청은 특정계층만을 대변하거나 특정 계층의 의사만 과대하게 부풀려 반영시키며, 그들이 전체투표보다 더 많은 표의 가치를 가지는 투표방식에서, 당연하게도 그들이 막대한 표의 가치를 행사할 민주적 정당성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권을 보장하려면 기준을 충족하는 누구에게나 하나의 투표방식으로 선거권을 보장해야하지, 이런식으로 선출된 선거인단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부여되는 선거인단 방식으로는 민주적 선거절차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라.선거인단법의 기본권 침해


기본권의 침해는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의 4가지 사안을 모두 충족하여야 법률이상의 것으로써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국 공통입니다.


ㄱ.목적의 정당성
목적의 정당성을 따지자면, 선거인단법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세컨드 투표의 차단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이견도 없습니다.


ㄴ.방법의 적절성
하지만 그 방법이 위에서 열거한 평등선거의 원칙 및 보통선거의 원칙을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투표방식이라는 점에서 방법이 적절하지 못합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선거권을 얻기위해 국민이 직접 선거권을 요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주의로써 행정편의주의는 기본권의 제한을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법정조언자'께서는 '선거를 하려면 여권을 들고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권은 들고가는거지 확인은 국민이 하는게 아닙니다. 확인은 국가가하는겁니다. 치환하면, 여권이란 우리의 아이디, 프로필이며 그것을 확인하는 건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나 입법부여야지 그걸 국민에게 떠넘기는게 바로 방법의 적절성을 위배한다는 겁니다.


ㄷ.피해의 최소성
위와같은 참정권의 제한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가? 아닙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위와같이 행정부나 입법부, 선거관리기관이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지, 국민이 직접 스스로의 신분을 증명해야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더욱 분개스러운건 행정적으로 최대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한 권리의 구제절차나 제한의 방법,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법에 정해져있었어야합니다. 그러한 내용도 안적혀있으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선거인단법은 기본권을 제한할 권능조차 없는 것입니다.
ㄹ.법익의 균형성
법익의 균형성은 보호되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보다 커야합니다. 하지만 참정권의 본질은 선거권입니다. 기본권의 본질을 제한하는 법률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에서도 금지하듯이, 위헌입니다. 선거권에 차등이나 제한을 두는 것은 참정권의 본질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한되는 사익이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선거인단법은 목적의 정당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준을 미달했습니다. 위헌인 것입니다.


마.선거인단법의 자구심사의 부족


또한 선거인단법은 애초에 시행되었어도 자구심사의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게 뻔했습니다. 마로 선거인단 명부의 무효화 조항입니다.


무효란 원천적으로 법률행위가 없었음을 대상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선거이후 선거인단 명부가 무효화되면 그로 인해 치루어진 선거는 당연히 무효이며, 누군가가 선거소송을 제기하면 이견없이 당선무효가 확정이었습니다.


법률은 의결 이후에는 자구하나도 마음대로 바꾸면 위헌입니다. 그래서 자구심사가 존재하는데 그러한 절차도 간소화해서 편의상 넘기고 시행하니 이렇게 청구하여 선거일정이 중지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헌법재판의 청구인은 헌법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선거인단법의 위헌 판결
2.선거인단법으로 이루어진 유사선거절차의 원천 무효화 선언
3.입법 의결정족수의 과반수로의 유권해석

 
— 국민의 힘

법정조언자 파이포메논 의견서

친애하는 재판장님, 

저는 오늘 이 헌법재판에서 저의 의견을 말하기를 요청하고 변론드리려고 왔습니다. 

가상국제연합의 현 체제에 대한 자문과, 가상대한제국의 현 체제를 설계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에 의견을 제출하려 합니다. 

또한 이 내용은 가대국 사람들의 어느정도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으므로 가대국의 전반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모르나,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비록 가상국가이긴 하지만, 그리고 가상국가가 모인 연합이긴 하지만, 우리는 카페이자 동호회이고, 헌법 역시 우리가 분쟁이 생길때 판단을 돕고 중재하는 것을 목적이 1순위이지, 똑똑하게 보이려고, 아니면 국가같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국회와 연합이라는 척을 하고 있으나, 인터넷 카페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됩니다. 무리하게 하나하나 적용하려 하지 말고, 현실에 맞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으로 투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투표의 기원은 집단 내에서 서로 의견이 갈릴 때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족 내에서도, 학급 내에서도, 아니면 동호회 내에서도 말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은 투표가 몇만년, 아니 수십만년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사회를 형성하면서 의견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표의 자연적인 속성은 우리가 핵가족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수많은 집단에서 볼 수 잇듯이, 과반수가 아닌 최다 득표입니다. 과반수만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주장은 옳지 못한 것으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찬성한 안에 따르기로 전체 구성원들이 합의했고, 지금까지 이를 진행해 왔습니다. 

1.우리가 "투표로 결정 하자" 라고 할때 그 투표가 "과반수"라는 것을 포함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저는 투표의 자연적인 속성은 과반수가 아니라 단순 다수결이므로 이는 적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안건을 통과시킬때 했던 투표가 합리적 투표인가를 묻는다면, 이것이 집단의 의사를 반영하여 다수의 의결을 얻은 정당한 결정이라는 것을 보았을때 당연히 이 투표는 정당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국민의 힘" 님은 다른 변론문에서 "어느 나라도 원하는 법안을 뽑으라" 라는 식의 투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사실일지는 모릅니다. 국회로서의 의결로는 부적합하다는 "국민의 힘" 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국제연합 이라는 "동호회"로서의 단순투표로는 충분한 이의가 있으며, 이것이 투표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투표라는 것의 자연적인 정의가 단순한 다수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행해진 선거에서도, 가상국가에서 지금까지 치루어진 선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치루어지는 선거도 다수결이 아닌 최다득표일진대, 투표가 단순다수결이라 집단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의회로서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는 일반다수결의 원칙과 다중제안으로 법을 통과시키진 않지만, 그것이 가상국제연합이라는 동호회 안에서 이루어진 투표의 정당성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자고 서로 합의를 하고, 과반수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안된 상황에서 승리했다면 사회적 합의와 "자연적인 투표의 개념"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위반에 대하여

가상국가는 직접민주정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위스의 게마그라인데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의회의 일반적인 모습과 일치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가상국제연합의 의결이 게마그라인데같은 직접 투표와 비슷하다 가정한다면, 가상국제연합의 선거안은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발의자가 주장한 재판 역시 평등선거의 원칙을 어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컨으로서 대규모 조작이 일어나는 선거를 어떻게 평등 선거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차별을 깨끗하게 보이려고 덮는 꼴입니다. 결국 쓸 사람은 암묵적으로 세컨을 쓰게 되어 잇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공개적"으로 평등선거를 하지 않는다는게 맘에 안 들어서 "암묵적으로" 평등 선거를 어기는 것을 인가해주는 꼴입니다. 

게마그라인데 체제에서도 조작은 가해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느 선거 역시도 지금 가상국제연합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선거만큼의 비율로 조작이 가해진적은 없습니다. 즉 어쪽을 선택해도 평등선거와 보통선거를 시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어느 제도가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원칙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가상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상대한제국은 의원의 선거와, 모든 사람에게 투표권을 주는 국민 투표라는 것을 두개를 조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국민을 투표권을 가지고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현실 카페에서 열혈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의민주제라는 이름 아래에서 조금더 반영해주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명목상으로만 다져보면 국회와 국민투표를 둘다 반영함으로서, 보통 선거의 원칙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와 비슷하게 가상국제연합에도 적용하는 것,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주별로 다른 표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런 선거의 원칙들이 모두 지켜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 결정이 미칠 영향

또한 이 투표가 가질 후폭풍은 가국련이 선례가 되어, 국민등록제 투표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당장 비바루터님이 계신 가대국과 한빛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가 가국련을 선례로 드는 자들에게 공격받게 됩니다. 마라우타가 채택하는 국민등록제가 공격받게 되고, 아마 세컨을 막고자 등록제를 실시하거나, 국회를 일정부분 반영하게 되는 비평등 선거는 독재의 수단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씌게 됩니다.

가상국가에서 카르텔이 판친 것은 이 판에 있다면 누구나 아는 바입니다. 이 판결이 그들이 판치는 세상을 열게 해주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힘님의 주장은 얼핏 옳아보일지도 모르나, 그것이 끼칠 영향은 가국련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저는 이 결정이 가상국가가 채택하는 선거제들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해당 재판의 기각을 요청드립니다. 

 

청구인 국민의 힘의 2차 변론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청구인은 다음의 사안에 대해 호소하고자 합니다.

1.투표와 선거, 그리고 법
2.이러한 주장은 평등선거의 위반에 대한 암묵적 인정인가?

다음은 청구인의 호소에 대한 구체적 변론근거입니다.

1.투표와 선거, 그리고 법
-가상국제연합의 법 단계란 왜 존재하는가?

'법정조언자(법원의 친구)'께서는 투표의 기원과 투표의 자연적 속성에 대해 발언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에대한 가상국제연합의 특수성에 대한 반론입니다.

가상국제연합이 과연 일반동호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동호회는 '친구'와 '친구'가 모인 집단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연히 일반동호회에서는 단순과반수이거나 단순다수결이거나 결정 이후에 큰 문제가 뒤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정조언자께서 발언하신 '투표의 자연적 속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가상국제연합은 일반동호회가 아닙니다. 이를 가장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법 단계설의 인정입니다. 가상국제연합은 헌장, 법률, 명령이라는 법 단계설을 인정한 상태로 시작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7차 헌장의 '위헌법률심판'과 같은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일반동호회는 법단계설을 인정하지 않으며, 법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모임의 주도자가 독선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의 독선은 주도자의 주변사람들과의 협의도 포함하는 범위입니다.

가상국제연합의 헌장은 가상국제연합의 가입된 개개인을 구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권리를 보장하기도 합니다. 가상국제연합은 헌법재판부를 둠으로써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하는 권력기관이 존재하며, 권리자가 민주적 참여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입법부를 선출하며, 사법부가 구성되는 하나의 국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성이 국가와 같다는 거지, 국가는 아닙니다.

법정조언자께서는 역사적으로 행해진 선거와 지금까지 치루어진 선거를 예로 드셨는데, 선거와 투표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투표도 의회 내에서의 투표와 일반적인 즉 자연적인 투표의 차이점을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법안의 의결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했음을 다시 밝힙니다. 선거는 대표자의 선출에, 투표는 사안의 의결에 사용합니다. 선거와 투표의 기준을 혼용하는 것은 심히 곤란합니다. 선거를 여러 국가에서 단순다수제로 뽑는 이유는 그것이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선투표제를 사용하는 국가는 예상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교과서에 소개되는 프랑스나 인도, 이집트, 우크라이나, 브라질,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등과 같이 결선투표제를 채택하는 국가는 많습니다. 이 국가들은 민주적 정당성을 단순다수제보다 크게 확충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법과 투표에서 안건을 의결하는 방법은 그 투표의 목적이 다릅니다. 선거에서의 투표와 투표에서의 투표에서의 차이이죠.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의회내에서의 법안의 의결은 과반수를 사용합니다. 법안은 누구에게나 포괄적으로 평등하게 권리를 제한하는 권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권능은 대통령과 같이 국민의 대표로써의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권익의 보호나 제한에 있다는 것에서 두 의결정족수는 다른 것입니다.

대표적인 불문헌법 국가인 영국도, 의결정족수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만, 의결은 과반수입니다. 캐나다도 국가기관의 구성이나 그 권능을 정하는 헌법이 없음에도 의회에서의 의결을 과반수로 행합니다. 이들은 보편적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관습을 법의 일반원칙으로써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즉, 일반집단에서의 의결의 기준이 단순다수결이건 아니건과는 관계 없이, 누군가의 권리를 제한을 강제하는 법률에는 단순과반수가 그 권능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집단에서는 권리의 제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과 일반동호회의 의사결정의 매우 큰 차이입니다.

가상국제연합의 법률과 헌장은 가상국제연합 내에서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강제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의결정족수가 정해지지 않았다고해서, 가입자의 권리를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의 의결에있어서 단순다수결을 사용하여도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법정조언자의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이러한 주장은 평등선거의 위반에 대한 암묵적 인정인가?

미리 말할 필요가 있지만, 이 재판의 청구사유는 평등선거의 위반에 있다고 하였지, 평등선거를 위반하는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자고 낸 것은 아닙니다. 또한 평등선거와 보통선거의 적정점을 찾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권한을 부여받은 입법부가 신중하게 해결했어야할 문제인데, 그것을 일반 개인이 헌법소원까지 하게만든 행정부작위의 책임입니다.

그것을 지금 법정조언자께서는 마치 청구인이 평등선거의 위반을 조장하고있다고 피력하시는데, 이것은 청구인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선거인단법이 평등선거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평등선거의 위반에 대한 암묵적인 인정이라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입니다. 청구인은 선거인단법이 평등선거의 위반을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한법 재판부에서도 확인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3.위헌이란 변론1의 단 한가지 사유라도 어긴 경우입니다.

청구인이 법정조언자의 입장을 이해했다고 하여도 기본권의 위헌적 침해와 자구심사의 부족 및 가상국제연합식 선거인단 제도의 비민주성은 입법부의 책임이며,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위헌의 요소입니다. 평등선거나 보통선거가 법정조언자의 주장과 같이 위헌이 아닐 경우에도,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무마하는 헌법재판부의 소견서가 나오지 못하는 이상, 이 법률은 위헌입니다.

4.가상국가 전반에 기속력을 가지는가?

일단 이 판결은 가상국제연합 내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모든 가상국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그것은 해당 국가의 헌법재판소나 그러한 권한을 가진 사법기관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지,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 어쩔수 없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명예의 훼손입니다.

설사 가상국제연합에서 이러한 판결이 청구인의 의견대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로인한 비판을 반박하지 못한다면 그건 해당 국가의 헌법재판기관을 탓해야하는 것이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청구인의 청구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헌법재판의 청구인은 헌법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1.선거인단법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
2.선거인단법으로 이루어진 유사선거절차의 원천 무효화 선언
3.입법 의결정족수의 과반수로의 유권해석

 

결정

위헌

  1. 정대성의 부계정으로 알려져 있다.
  2. 해당 게시글이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