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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公休日, Holiday)은 국가나 사회에서 정하여 다 함께 쉬는 날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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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새해 첫날 설날 연휴 3·1절
음력 1월 1일 전후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음력 4월 8일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음력 8월 15일 전후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과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대한민국에서는 일요일, 1월 1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설날, 추석과 그 전날, 그 다음날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일요일을 제외하면 매년 15일이 공휴일이다. 그 외에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임시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요일제 공휴일 제도는 채택하지 않은 상태.

공휴일의 계절별 비율은 봄 1~3일, 여름 2~6일, 가을 2~5일, 겨울 5~7일로 겨울에 공휴일이 가장 많다. 또 11월은 공휴일이 하나도 없는 유일한 달이다.

제이위키에서

제이위키에서는 제이위키:대문 기념일 문서로 대문에 법정 공휴일을 기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창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일들을 대문에 기념하고 있다.

여담

  • 국경일과 공휴일은 서로 다르다. 국경일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놓은 날이며, 국경일이 꼭 공휴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경일 중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다. 또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니다.

가상의 공휴일

타츠 문명

타츠 문명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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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새해 첫날 건립절 건국절
국가수반 선거일 현충절 노동절 연말절
※ 선거법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부선일, 총선일)
※ 국가수반, 의회장, 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궐위로 인한 선거일
※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아이펠루스 제국

아이펠루스 제국 아이펠루스 제국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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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신년절 부활절 즉위절
현충절 건국절 추수절 성탄절
※ 즉위절은 매 연호마다 날짜가 달라짐
명예 황금 훈장 수훈자가 있을 경우 수훈 날짜인 그 해의 12월 1일 (임시공휴일)
※ 황실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 (대체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