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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5일 (월) 18:49 판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청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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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옹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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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제11대 황제
德宗 光緖帝
덕종 광서제
초대 만왕
成高王
성고왕
묘호 덕종(德宗)
시호 동천숭운대중지정경문위무인효예지단검관근경황제
(同天崇運大中至正經文緯武仁孝睿智端儉寬勤景皇帝)[1]
성고왕
(成高王)[2]
출생 1871년 8월 14일
청나라 직예성 북경 공왕부
사망 1930년 10월 27일 (59세)
대한국 심양도급시 인경궁
능묘 숭릉(崇陵)
재위 청 황제
1875년 2월 25일 ~ 1909년 2월 14일
만왕
1909년 2월 15일 ~ 193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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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신각라(愛新覺羅, ᠠᡳᠰᡳᠨ ᡤᡳᠣᡵᠣ) → 김(金)
재첨(載湉, ᡯᠠᡳ ᡨᡳᠶᠠᠨ) → 재탄(載灘)
부모 부친: 조문왕 애신각라 혁현
모친: 대복진 예허나라씨
배우자 폐황후 예허나라씨
효목경황후 타타라씨
자녀 장남: 회선왕
차남: 현문왕
장녀: 장명공주 김희설
차녀: 장화공주 김희옥

개요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이자 대한국의 초대 만왕(滿王). 불과 만 3세의 나이로 서태후에 의해 황제로 옹립되었으며 그 후 약 34년간 청 황제로 재위했다. 그러나 재위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서태후에 의해, 재위 후반기에는 한국에 의해 실권이 빼앗겨 재위기간 내내 황제로서 아무런 권력 행사조차 하지 못한 비운의 황제이기도 하다.

묘호는 승하 당시에는 올려지지 않았고 만왕으로서 성고왕(成高王)이라는 시호만 내려졌으나 1950년 세조 황제가 선대 황제이자 청 황제로 인정하면서 덕종(德宗)이리는 묘호가 올려졌다.

치세

선양

짐이 부덕하여 신민을 사려하는 선대의 뜻을 받들어 옥좌에 앉았음에도 그 위업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해 궁 내에는 역적이 들끓었고 바깥에는 외적이 들끓어 신민의 삶은 도탄에 빠졌다. 짐과 충신들이 위업을 이어 천하를 안정시키려 함은 이 고질을 단기간에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증세가 더해가 차라리 이 위업을 능신에게 맡겨 완전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이에 짐은 내조(內朝)한뒤 신료들의 조언을 통해 결단을 내려 외적의 침략에도 결연히 함께 맞선 충신 한왕에 대청제국의 제위를 양여하여 간대한 위업을 이어나가게 할 것이다. 이 조치는 짐이 대청제국의 신민 그대들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을 사려하여 결단한 것이로되, 그대들은 짐의 지극한 결단을 능히 헤아려 동요치 말고 생업을 이어가라.
1909년 2월 10일 반포한 양위조서 中
상국인 대청제국의 황제 폐하께서 친히 옥새를 내리심에 일개 제후인 고(孤)가 어찌 그것을 받들 수 있겠는가. 허나 고가 황제 폐하를 모신지 십수년이 되어감에도 외적의 준동과 그 간악함이 감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역적은 각지에서 불손한 도검을 황제 폐하께 들이밀고 있음에 고방(庫房)에 차있던 귀보와 미곡이 줄어지고 신민이 쓰는 법폐가 이내 못쓰게 되어 민생이 도탄에 빠져 그 고질을 신민 스스로가 능히 떨치지 못하게 되니 이에 지고한 황제 폐하에 대한 불충을 무릅쓰고 고는 대청제국의 옥새를 감히 받드는 바이다. 황제 폐하와 황가 일원들은 고가 받들어지는 것처럼 대우받을진저 충성스러운 신료들은 후일 황제 폐하가 내성(内省)하실 때에도 고가 친조(親朝)할 시와 같이 모셔야하며 신민들은 고를 떠받들기에 앞서 황제 폐하와 황가를 존숭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제국은 고의 위무 아래 평안할 것임에 신료들은 그 자신은 물론 신민 기신이 강복을 스스로 도모할 수 있게할진저 그들을 각 생업에 열지를 두고 임할 수 있게 우조(佑助)하여 산업을 증진하고 평화의 기초를 공고히 함을 제도(提導)하라.
광종실록 9권

1909년 2월 10일, 광서제는 광종에게 제위를 넘기는 조서를 발표한다. 그 다음날 광종은 곧바로 제위 선양을 받아들이는 조서를 내렸고 2월 15일, 자금성에서 청나라와 대원전국 옥새를 넘겨받음으로서 청나라는 273년만에 멸망했다.

만왕

붕어

1930년 들어와 광서제의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1927년경부터 왕후와 자녀들의 만류에도 나라를 잃은 상심이 뒤늦게 찾아왔기 때문인지 광서제는 끊임없이 술을 마셨고 이내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 단순히 나라를 잃었다는 상심뿐만이 아니라 한국 치하의 만주족은 사실상 정부에 의해 격리수용되어 차별받고 있었던 이유도 있을 것이었다. 1926년 9월 8일, 만족이었던 조영균(만식명 기오르차 롱코도)이 식칼을 함부로 구매하여 사용한 것이 발각되어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광서제가 그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으나 완곡하게 거절당했다.

상이 만족인 조영균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 하여 그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안에 대해 황제 폐하께 청하자 황제는 이는 태상황께서 결정할 일이라고 하셨다.
세조실록

그러나 태상황이었던 광종은 이시기 노환으로 투병중이어서 사무를 제대로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세조가 거절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이된다. 이때부터 광서제는 크게 상심한 것으로 보이며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광서제의 폭음은 몇년만에 심각한 간경변과 정신착란을 일으켰다. 때때로는 광증이 심해져 책상을 뒤엎거나 욕설을 퍼붓다가도 급작스럽게 침울해지며 몇달동안 폭음을 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현대 의학자들은 말년의 광서제가 양극성 장애를 앓게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게다가 1930년 6월 8일에는 왕후가 지극정성으로 돌보다가 광서제의 광증이 심해지자 뺨을 때려 진정시키고는 이미 나라를 잃은 마당에 더이상 후회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는 기록도 있다. 이때부터 광서제는 마음 속 병의 차도가 보였던 것 같아 보다 밝은 모습이었으나 이미 심해진 간경변을 되돌릴 수는 없었는지 낯빛이 날이 갈수록 검게 변했다고 기록되어있으며 결국 4개월만인 10월 27일 붕어했다.

세조 황제가 성고왕(成高王)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몸소 능의 위치를 심양에 위치한 청태조 누르하치의 능묘 복릉 옆으로 지정했다. 장례는 황제의 예로 치렀고 능의 규모나 구조 또한 청의 선대 황제릉과 같게 했다.

  1. 청 황제로서 시호. 1951년 올려짐.
  2. 만왕으로서 시호. 1930년 올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