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섬: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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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NonUK Roundabout 8 Cars.gif|thumb|300px|[[회전교차로]] 한 가운데 교통섬이 있다.]]
'''교통섬'''({{llang|en|traffic island/painted island}})은 차량이 가야 할 동선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도로의 한 가운데나 교차로에 특수한 모양으로 만들어놓는 구조물이다.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4거리의 모퉁이에는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게 하는 교통섬도 있다. [[대한민국]]의 법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교통섬'''({{llang|en|traffic island 또는 painted island}})은 차량이 가야 할 동선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ref name="도로">{{서적 인용 |성= |이름= |저자링크= |저자=신부용, 유경수 |편집자= |기타= |제목=도로 위의 과학 |연도=2005 |url= |형식= |확인날짜= |판=초판 |날짜= |출판사=지성사 |위치= |언어= |id= |isbn=89-7889-126-8 |doi = |쪽=51 |장= |인용문= }}</ref> [[도로]]의 한 가운데나 [[교차로]]에 특수한 모양으로 만들어놓는 구조물이다.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4거리의 모퉁이에는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게 하는 교통섬도 있다. [[대한민국]]의 법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종류 ==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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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다음과 같다.
* 중앙교통섬 : 회전교차로 한 가운데에 원형으로 만들어진 교통섬.
* 중앙교통섬: 회전교차로 한 가운데에 원형으로 만들어진 교통섬.
* 분리교통섬 : 진, 출입구에 진입 차량과 출입 차량을 분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섬.
* 분리교통섬: 진, 출입구에 진입 차량과 출입 차량을 분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섬.
* 기타 : 신호로 된 교차로에도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안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 기타: 신호로 된 교차로에도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안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 각주 ==
<references/>

2021년 5월 19일 (수) 00:36 기준 최신판

교통섬(영어: traffic island/painted island)은 차량이 가야 할 동선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도로의 한 가운데나 교차로에 특수한 모양으로 만들어놓는 구조물이다.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4거리의 모퉁이에는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게 하는 교통섬도 있다. 대한민국의 법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종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중앙교통섬: 회전교차로 한 가운데에 원형으로 만들어진 교통섬.
  • 분리교통섬: 진, 출입구에 진입 차량과 출입 차량을 분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섬.
  • 기타: 신호로 된 교차로에도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안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