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thumb|300px|[[회전교차로 한 가운데 교통섬이 있다.]] '''교통섬'''({{llang|en|traffic island 또는 painted island}})은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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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llang|en|traffic island/painted island}})은 차량이 가야 할 동선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도로의 한 가운데나 교차로에 특수한 모양으로 만들어놓는 구조물이다.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4거리의 모퉁이에는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게 하는 교통섬도 있다. [[대한민국]]의 법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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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다음과 같다. |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 중앙교통섬 : 회전교차로 한 가운데에 원형으로 만들어진 교통섬. | * 중앙교통섬: 회전교차로 한 가운데에 원형으로 만들어진 교통섬. | ||
* 분리교통섬 : 진, 출입구에 진입 차량과 출입 차량을 분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섬. | * 분리교통섬: 진, 출입구에 진입 차량과 출입 차량을 분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섬. | ||
* 기타 : 신호로 된 교차로에도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안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 * 기타: 신호로 된 교차로에도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안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 ||
2021년 5월 19일 (수) 00:36 기준 최신판
교통섬(영어: traffic island/painted island)은 차량이 가야 할 동선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도로의 한 가운데나 교차로에 특수한 모양으로 만들어놓는 구조물이다.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이나 4거리의 모퉁이에는 보행자가 대기할 수 있게 하는 교통섬도 있다. 대한민국의 법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교통섬이란,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종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중앙교통섬: 회전교차로 한 가운데에 원형으로 만들어진 교통섬.
- 분리교통섬: 진, 출입구에 진입 차량과 출입 차량을 분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교통섬.
- 기타: 신호로 된 교차로에도 우회전 차량이 교차로 안쪽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삼각형 모양의 교통섬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