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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
대일본제국 헌법
大日本帝国憲法
The Constitution of Great Japanese Empire
공포 1889년 2월 11일
시행 1890년 11월 11일
수정 1966년 11월 3일
수정 시행 1967년 5월 3일
개정 1991년 6월 15일
개정 시행 1991년 12월 15일
링크 [법률정보종합시스템]

개요

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帝国憲法)은 대일본제국 헌법 제1호을 계승하는 일본의 헌법이다. 공식 명칭은 제2호 헌법(第二号憲法), 신헌법, 민주헌법 등으로 불린다.

상세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아시아 혁명대일본제국 붕괴 이후 민심은 대정익찬회에 등을 돌렸다. 이것이 끝내 1990년 일본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져, 가네무라 슌에이 당시 총리가 가네무라 담화를 통해 민주선거와 개헌까지 약속하고, 40회 중의원 총선거 이후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시작된다.

신헌법은 1890년에 제정되어 지나치게 천황의 권력이 비대한 것을 일정 축소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기본권 요소를 도입하는 등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로서 약 6개월간 주요정당간의 개헌논의와 법학자들의 개헌위원회 자문을 통해, 1991년 4월 신헌법의 전문과 모근 조항이 완성되었다. 1991년 6월 2일 반발 끝에 귀족원에서 추인되었고 6월 6일 아키히토 덴노의 승인이 떨어졌다. 6월 13일 1991년 대일본제국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되고, 6월 15일 공포되었다. 참고로 국민투표는 헌법상 명시된 절차는 아니었다.

그리고 부칙으로 6개월 뒤에 실시하게 함으로서, 1991년 12월 15일 신헌법은 드디어 시행되고, 1호 시대[1]는 막을 내리고 현재의 2호 시대가 들어섰다.

참고로, 첫 헌법 개정은 아니었다. 1966년에 헌법 개정이 아닌 수정으로 칭한 일부개편이 있었다. 다른건 바뀐게 없고 신민이라는 명칭이 국민으로 일괄 변경됐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개헌이 맞지만 정부가 따로 "수정"으로 불렀다. 1966년 헌법 수정 문서 참조.

상유

朕󠄁は、日本国民の総意に基いて、新日本建設の礎が、定まるに至つたことを、深くよろこび、枢密顧問の諮󠄁詢及び帝󠄁国憲󠄁法第七十三条による帝󠄁国議会の議決を経た帝󠄁国憲󠄁法の改正を裁可し、ここにこれを公󠄁布せしめる。


御名御璽

平成 3年 6月 25日


짐은 일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신일본건설의 초석이 정해지게 된 것을 깊이 기뻐하고 추밀고문의 자문 및 제국헌법 제73조에 의한 제국의회의 의결을 거친 제국헌법의 개정을 재가하고 이로서 이를 공포하게 하다.

어명어새(御名御璽)

헤이세이 3년 6월 15일


전문

日本国民は、正当に選挙された国会の代表者を通じて行動し、我々と我々の子孫たちのために、すべての国民との平和的協力による成果と国家全体にわたって自由がもたらす恩恵を確保し、政府の行為によって二度と国民の主権を侵害しないことを決議し、これに主権が国民にあることを宣言し、この憲法を確定する。


本来、国政とは国民の厳粛な信託によるもので、その権威は国民から出て、その権力は国民の代表者が行使し、その福利は国民が享有する。 これは人類普遍の原理であり、この憲法はこのような原理に基づいたものだ。 我々はこれに反するすべての憲法、法令および詔勅を排除する。

日本国民は恒久平和を念願し、人間相互関係を支配する崇高な理想を深く自覚し、平和を愛するすべての国民の公正と信義を信頼し、我々の安全と生存を完全に守ることを決議した。

我々は今、悠遠の神代より始まり、皇祖·黄宗が育てた我が国大日本帝国が今日、新日本として国際社会で名誉な地位を占めることを念願する。 我々は全世界の国民が共に恐怖と貧困から抜け出し平和に生存する権利を持っていることを確認し、万邦共栄に努める。

日本国民は、国家の名誉をかけて全力を尽くして、この崇高な理想と目的を達成することを誓う。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거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 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 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지금 머나먼 신의 시대로부터 시작되고 황조황종께서 가꾸신 우리나라 대일본제국이 오늘 신일본으로서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만방공영에 힘쓴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天皇)

명목상 국가원수와 통수권자였지만, 실권은 상당 부분 날아갔다. 제국의회 협찬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조항도 사라졌다. 다만 중의원과 참의원이 의결한 안건에 대한 거부권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발동된 사례가 없다.

이 외에 칙령, 칙임 등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는 천황의 명령들도 효력을 잃었다. 그나마 신성불가침하다는 조항은 립서비스에 가깝다.

통수권의 경우 천황에게 명목상 속하나 전쟁성이 편제에 대한 권한을 이관받았기에 천황은 전시에 지휘만 하는 것에 가까워졌다.

결정적으로 1조로 주권은 국민에 속한다고 못박았기에 천황은 헌법상으로는 어디까지나 주권을 가진 국민의 대리인이자 대표자로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는 것에 가까워졌다.

이렇듯 세간의 인식과 달리 2호 헌법은 천황권을 상당히 억제했다.

제1조 (천황의 지위)

万世一系の天皇は大日本帝国の国家元首として、内閣及び政府を統率し、その地位は、主権を有する国民の総意から生じる。
만세일계의 천황은 대일본제국의 국가원수로서, 내각 및 정부를 통솔하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


제2조 (황위의 계승)

皇位は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皇南子孫がこれを継承する。
황위는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의 신성불가침)

天皇は神聖であり、誰でも侵害してはならない。
천황은 신성하여 누구라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주헌법인데도 신성불가침 조항이 들어간 것은 당시 국민당에서 개헌 동의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제4조 (통수권)

天皇は帝国軍を統帥する。
천황은 제국군을 통수한다.

본래 구헌법의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공군이 없었으나, 이 개헌 이후 1992년 드디어 일본 공군이 창설되었다.

제5조 (입헌군주제)

天皇は、この憲法が定める国事及び国政に関する行為のみを行い、憲法が定めるものでない統治行為はしない。

天皇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政に関する行為を委任することができる。。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와 국정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헌법이 정하는 않는 통치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정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6조 (섭정)

皇室典範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摂政を置くときは、摂政は、天皇の名の下に国事に関する行為をする。 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5条第一項の規定を準用する。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천황의 임명권)

天皇は、帝国議会の指名により、内閣総理大臣を任命する。

天皇は、内閣の指名により、最高裁判所の長である最高裁判官を任命する。
천황은 제국의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 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임명한다.


제8조 (통치 행위)

天皇は、内閣の助言及び承認により、国民のために、次に掲げる国事及び国政に関する行為をする。

1. 憲法改正, 法律, 政令および条約の公布

2. 帝国議会が議決した法律の拒否

3. 宣戦布告

4. 戒厳宣言

5. 帝国議会の召集

6. 衆議院の解散

7. 帝国議会議員総選挙施行の公示

8. 国務大臣及び法律が定めるその他の官吏の任命、全権委任状及び大使、公使の信任状の認証

9. 恩赦、特別恩赦、減刑、刑の執行の免除及び復権の認証

10. 栄典の授与

11. 批准書及び法律が定めるその他の外交文書の認証

12. 外国大使及び工事の受付

13. 儀式の行事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와 국정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제국의회가 의결한 법률의 거부

3. 선전포고

4. 계엄 선포

5. 제국의회의 소집

6. 중의원의 해산

7. 제국의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8.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9.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10. 영전의 수여

11.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12.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

13. 의식의 행사


신헌법은 천황이 행할 수 있는 국정과 국사의 권한(통치행위)를 위의 13개로 명시해 제한했으며, 그마저도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제9조 (황실 재산)

皇室は天皇および皇室一員の生活のために内湯金を置く。 内湯金の管理は宮内省が担当する。
황실은 천황 및 황실일원의 생활을 위하여 내탕금을 둔다. 내탕금의 관리는 궁내성이 전담한다.

황실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내탕금을 궁내성 관할로 두었고, 이에 따라 황실 내 자금유용의 여지가 차단되었다.

일본의 영토주권 (日本の領土主権)

제10조 (일본의 영토)

大日本帝国の領土は大八州とその付属島嶼である。 大八州は日本列島、朝鮮半島、台湾島, 樺太島を意味する。このほか、法律で外地を定める。
대일본제국의 영토는 오오야시마와 그 부속도서이다. 오오야시마는 일본 열도, 조센 반도, 다이완 섬, 가라후토 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외에 법률로 외지를 정한다.

일본의 영토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서, 현 상태에서 영토를 더 확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상 침략전쟁 포기 선언을 하였다. [2] 그러나 명확히 이 영토는 일본의 것이라고 명시하여 일본 잔존 영토에 대한 방어의식도 드러냈다. 이는 중국과 소련에 대한 잠재적 적의를 암시한 것이기도 했다.

국민의 권리 및 의무 (国民の権利及び義務)

제11조 (일본 국민)

大日本帝国国民となる要件は、法律で定める。
대일본제국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12조 (국방의 의무)

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防の義務を負う。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 조항은 구헌법의 병역의 의무를 국방의 의무로 변경함으로서 병역으로 한정한 것보다는 조금 포괄적인 개념이 되었다. 또한 이 조항은 징병제를 폐지할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1996년 최고재판소는 12조의 국방의 의무가 병역을 포함하는 것이 맞으나, 병역이라는 확실한 명시도 없기에 12조는 전시의 국방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고 평시에는 병역을 (무조건)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해석을 함으로서 1998년에 병역법 개정으로 모병제가 된다.[3]

이 조항은 한편으로는 언제든 징병제가 다시 부활할수 있는 근거조항이기도 하다. 20조의 인신의 자유로 인해 징병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12조로 간단히 논박되며 병역법 만 개정하면 징병은 즉시 재개된다. 이 때문에 일부 개헌파들은 12조 삭제를 통하여 완전한 모병제로 나아가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역으로 2004년에는 징병제 폐지가 12조 위헌이라는 소송이 걸려 청년들을 긴장케 했으나, 최고재판소는 국방의 의무가 평시 병역까지 의무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해 개정 병역법을 합헌 결정했다.

제13조 (기본권의 천부인권적 성격)

国民は、すべての基本的人権の享有を妨げられない。 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基本的人権は、侵害されない永久の権利として現在及び将来の国民に付与される。
국민은 모든 기본적 인권의 향유를 방해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은 침해될 수 없는 영구한 권리로서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제14조 (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この憲法が国民に保障する自由及び権利を完全に維持するために、国民は不断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また、国民は、これを濫用してはならず、常に公共の福祉のためにこれを利用する責任を負う。
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 및 권리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은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은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이용할 책임을 진다.


제15조 (기본권에 대한 존중)

すべての国民は個人として尊重される。 生命、自由及び幸福の追求に対する国民の権利については、公共の福祉に反しない限り、立法その他の国政上最大限尊重する。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는 공공의 복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 그 밖의 국정 상 최대한 존중한다.


제16조 (평등권)

すべての国民は法の前に平等であり、人種、信条、性別、社会的身分または家門によって政治·経済的または社会的関係で差別を受けない。華族その他の貴族制度は認められない。栄誉、勲章その他の栄典の授与は、いかなる特権も従わない。 栄典の授与は、現にこれを保有し、又は将来これを受ける者に限り、その効力を有する。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가문에 의하여 정치·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화족, 그 밖의 귀족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영예, 훈장, 기타 영전의 수여는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아니한다. 영전의 수여는 현재 이를 보유하거나 장래에 이를 받을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조항은 화족 폐지의 근거조항이었다.

제17조 (공무담임권)

公務員の選定および罷免は国民の固有の権利だ。

すべての公務員は全体に対する奉仕者であって、一部に対する奉仕者ではない。 公務員の選出については、成年者による普通選挙を保障する。 すべての選挙で投票の秘密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 投票者は、その選択に関して公的または私的に責任を負わない。
공무원의 선정 및 파면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이다.

모든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지 일부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다.

공무원 선출에 대하여는 성년자에 의한 보통 선거를 보장한다.

모든 선거에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투표자는 그 선택에 관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청원권)

何人も、損害の救済、公務員の罷免、法律、命令又は規則の制定、廃止又は改正その他の事項について平穏に請願する権利があり、何人も、これらの請願を理由としていかなる差別待遇も受けない。
누구든지 손해의 구제, 공무원의 파면,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제정, 폐지 또는 개정,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평온하게 청원할 권리가 있으며, 누구나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국가배상청구권)

何人も、公務員の不法行為によって損害を受けたとき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国又は公共団体にその賠償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누구든지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그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인신의 자유)

何人も、いかなる奴隷的拘束も受けない。 そして、犯罪による処罰の場合を除き、いかなる場合においても、その意思に反して苦役に服しない。
누구든지, 여하한 노예적 구속도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범죄로 인한 처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고역에 복역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사상과 양심의 자유)

思想と良心の自由は侵害されない。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2조 (종교의 자유)

何人も宗教の自由が保障される。 いかなる宗教団体も、国家から特権を受け、又は政治上の権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

何人も、宗教上の行為、祝典、儀式又は行事への参加を強要されない。 国及びその機関は、宗教教育その他いかなる宗教的活動をしてはならない。
누구든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든지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 권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 참가를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가 및 그 기관은 종교 교육, 그 밖의 어떠한 종교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항은 일본에선 종교 기념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 근거조항이다.

제23조 (표현의 자유 등)

集会、結社及び言論、出版その他すべての表現の自由は保障される。

検閲をしてはならない。 通信の秘密を侵害してはならない。
집회, 결사 및 언론, 출판, 그 밖에 모든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

何人も、公共の福利に反しない限り、居住、移転及び職業の選択の自由を有する。

何人も外国に移住したり国籍を離脱する自由を侵害されない。
누구든지 공공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거주, 이전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할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25조 (학문의 자유)

学問の自由は保障される。
학문의 자유는 보장된다.

제26조 (혼인의 권리)

婚姻は、両性の合意に基づいて成立し、夫婦が同等の権利を有することを基本として、相互の協力によって維持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法律は、配偶者の選択、財産権、相続、住居の選定、離婚及び婚姻、家族に関するその他の事項に関し、個人の尊厳と両性の本質的平等に基づいて制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혼인은 양성의 합의를 기초로 성립되고 부부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상호 협력에 의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법률은 배우자의 선택, 재산권, 상속, 주거의 선정, 이혼 및 혼인, 가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7조 (사회적 기본권)

すべての国民は健康で文化的な最低水準の生活を営む権利を持つ。

国は、すべての生活部門において、社会福祉、社会保障及び公衆衛生の向上及び増進のために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생활 부문에서 사회 복지, 사회 보장 및 공중 위생의 향상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교육권)

すべての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能力に応じて同等の教育を受ける権利を有する。

すべての国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保護する子に普通教育を受けさせる義務を負う。 義務教育は無償で行う。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능력에 따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하는 자녀에게 보통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29조 (근로의 권리와 의무)

すべての国民は勤労の権利と義務がある。

賃金、勤労時間、休息、その他の勤労条件に関する基準は法律で定める。 児童は酷使させてはならない。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임금, 근로 시간, 휴식, 그 밖의 근로 조건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아동은 혹사시켜서는 아니된다.

제30조 (노동3권)

勤労者の団結権および団体交渉、その他の団体行動権は保障される。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 그 밖의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

제31조 (재산권)

  1. 대일본제국 헌법 제1호대일본제국 헌법 수정 제1호를 쓰던 시기로서, 1889년부터 1991년을 의미한다.
  2. 가라후토는 일본 열도로 들어갔다.
  3. 일본의 징병은 1997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1977년생과 빠른 1978년생까지가 마지막 징집 세대가 되었다. 이들은 일본에선 사이고노초헤세다이(最後の徴兵世代, 마지막 징병 세대)로 불리며 낭만의 상징으로 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