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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는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되면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국민원 해산을 황제에게 주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해산 반대 의견이 나와도 총리가 그 국무대신을 해임하고 본인이 겸임하면 그만이므로 국민원 해산 주청권은 실질적으로 총리 개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원 해산권은 2020년 개헌 후에도 황제에게 있으므로 황제는 총리의 주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으나 신헌법 제정 후에 황제가 총리의 주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다만 1945년 8월 [[국민당 (동방)|국민]]-[[사민당 (동방)|사민]] 대연정이 붕괴되자 [[김창암]] 총리가 국민원 해산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세조]] 황제가 직권으로 국민원을 해산한 전례는 있다.
총리는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되면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국민원 해산을 황제에게 주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해산 반대 의견이 나와도 총리가 그 국무대신을 해임하고 본인이 겸임하면 그만이므로 국민원 해산 주청권은 실질적으로 총리 개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원 해산권은 2020년 개헌 후에도 황제에게 있으므로 황제는 총리의 주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으나 신헌법 제정 후에 황제가 총리의 주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다만 1945년 8월 [[국민당 (동방)|국민]]-[[사민당 (동방)|사민]] 대연정이 붕괴되자 [[김창암]] 총리가 국민원 해산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세조]] 황제가 직권으로 국민원을 해산한 전례는 있다.
= 군에 대한 권한 =
==군에 대한 권한==
국군 통수권은 황제에게 있고 국군 최고사령관(공식 직함), 대원수(계급)을 황제가 겸하고 [[삼군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내각총리대신이 맡게 된다. 다만 삼군부 산하 기관이자 각 군의 최선임 지휘관이자 실질적으로 황제의 위임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는 삼군통령과 군정권을 행사하는 육군통령, 해군통령, 공군통령, 전략로켓군통령 이 다섯명의 인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리가 그들의 임명을 황제에게 주청하면 황제가 수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실질적으로는 군령권과 군정권 모두 황제의 위임을 받아 총리가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는 삼군부의 대통령이자 통령들의 감독자로서 모든 군령 군정 행위를 황제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국군 통수권은 황제에게 있고 국군 최고사령관(공식 직함), 대원수(계급)을 황제가 겸하고 [[삼군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내각총리대신이 맡게 된다. 다만 삼군부 산하 기관이자 각 군의 최선임 지휘관이자 실질적으로 황제의 위임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는 삼군통령과 군정권을 행사하는 육군통령, 해군통령, 공군통령, 전략로켓군통령 이 다섯명의 인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리가 그들의 임명을 황제에게 주청하면 황제가 수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실질적으로는 군령권과 군정권 모두 황제의 위임을 받아 총리가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는 삼군부의 대통령이자 통령들의 감독자로서 모든 군령 군정 행위를 황제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황제는 명목상 군통수권을 갖고 있으나 삼군부를 두어 삼군통령에게 군령권을, 각군 통령들에게 군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위임한다. 그러나 총리는 삼군부대통령이 되어 통령들의 인사권을 황제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며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다. 굳이 직제상 분류를 한다면 총리는 문관으로서 무관들인 통령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다시 설명하자면 황제는 명목상 군통수권을 갖고 있으나 삼군부를 두어 삼군통령에게 군령권을, 각군 통령들에게 군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위임한다. 그러나 총리는 삼군부대통령이 되어 통령들의 인사권을 황제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며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다. 굳이 직제상 분류를 한다면 총리는 문관으로서 무관들인 통령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2023년 6월 3일 (토) 12:30 판


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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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내각총리대신
大韓國 內閣總理大臣
Prime Minister of Korea
현직 홍남기 / 제55대
취임일 2022년 2월 11일
정당 무소속
관저 황도 관저
서울 관저

개요

대한국 내각총리대신(大韓國 內閣總理大臣)대한국의 정부수반이며 행정부를 대표하는 최고위직이다.[1]

민간에서는 수상(首相)이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지만 공식적인 호칭은 내각총리대신이며 공식 약칭은 총리이다. 의전시 사용하는 경칭은 ‘대한국 내각총리대신 각하’이다.

총리에게는 정1품 상계인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가 내려진다. 현직 총리가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을 시에는 사망할 때까지 품계가 유지된다.

역사

1879년 대한국 영의정 김홍집이 최초로 내각, 총리와 대신이라는 각각 별개의 단어를 조합하여 내각총리대신이라는 직책을 만들어냈고 본인이 초대 내각총리대신에 취임했으며 의정부는 내각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서구 정치제도를 최대한 본따려한 김홍집 의정부의 기조에 따라 좌의정과 우의정은 폐지되었고 의정부 내의 육조도 부로 이름이 바뀌는 동시에 세분화되어 좀더 근대적인 행정기관으로 변모했다. 이때 황제의 위임을 받아 각부의 대신을 통솔하는 것이 내각총리대신인 것이다.

문조, 헌종, 광종 세명의 황제에게서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던 김홍집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총리의 권한을 점차 명확하게 규정해나갔다. 1885년 최초의 근대적 의회인 중추원 설립 이후에는 중추원에서 추천한 인사중에서 황제가 임명하는 방식이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큰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울러 내각의 각료들도 총리가 임명하면 중추원이 추인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이 시기를 현대 정치사학자들은 영국식 입헌군주제와 독일식 전제적 입헌군주제가 공존하는 시기로 보기도 한다.

1922년 신헌법이 제정되자 총리 후보는 중추원이 아닌 일반적으로 국민원의 원구성에 따라 추천되게 되었다. 국민원 원내1당에서 추천한 인물이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인 황제로부터 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아 총리가 된다고 명시되었으며 조각권 또한 국민원의 동의 아래 총리가 행사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었다.

선출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원중에서 황제가 임명한다. 현대에 들어서는 황제가 임의로 임면하는 경우는 없게되었지만 대단히 강력한 권한이다. 황제의 결단으로 소수정부를 밀어 붙일 수도 있고 임의로 총리를 해임하고 다른 총리를 세울 수도 있다. 신헌법이 제정된 후 세조 황제와 그 이후의 황제들이 특수한 경우 외에는 함부로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의회의 결정을 존중해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을 뿐이다. 신헌법 제정 이후 황제가 의회나 원내 다수당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총리를 임명한 예는 세조 황제가 이승만을 해임하고 김창암을 총리로 보임한 일 외에는 없다.

의례적으로는 총리가 사임하거나 국민원 선거가 끝난 직후 국회의장단[2]이 황제를 알현하여 의회에서 추천한 총리 후보 명단과 선거결과를 황제에게 보고하면 황제가 그 중에서 한명을 골라 임명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때 황제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짐은 국민의 뜻을 살펴 그[3]에게 조각을 허한다.

선포 직후 배석한 시종들은 곧바로 수기로 임명장을 작성하며 황제가 직인을 찍어 익일 총리 지명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명장을 받았다고 곧바로 총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 임기 개시는 다음 국민원 임기가 개시될 때에 기한다. 다만 선거 없이 총리의 궐위로 인해 임명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지명자가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총리 임기가 개시된다.

국회의원은 민간인만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군인은 현역을 면한 뒤가 아니면 총리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직업군인 출신 총리는 조희연, 장준하, 신기남 세명 뿐이다.

임기

관습적으로 총리에는 국민원 다수당의 당수나 다수당이 지명한 인사가 보임되므로 총리 본인은 임기가 보장되는 중추원 의원일지라도 실질적인 총리 임기는 국민원 임기가 종료되는 때 까지다. 다만 국회의원에 선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총리 본인의 정치적 능력이 뛰어나 국민원 선거에 연달아 승리한다면 이론적으로는 영구집권도 가능하다.

가장 오래 임기를 수행한 총리는 김홍집으로 총 6944일(19년 9일)을 총리로서 임기를 수행했다. 연속해서 가장 오래 임기를 수행한 총리는 서재필로 4002일(10년 11개월 12일)간 총리직을 수행했다. 반대로 가장 짧은 임기를 수행한 총리는 신기남으로 155일(5개월 2일)동안 직무를 수행했다.

권한

입법, 행정, 사법에 대한 권한

보통의 경우에 총리는 국민원 다수당의 당수이거나 그들이 추천한 인사이므로 특별한 가결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서는 다수당의 찬성을 받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 여기서 내각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법안과 총리 자격으로 제출하는 법안, 총리가 의원으로서 제출하는 법안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내각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법안은 국가 정책 관련한 전반적 법률안이다. 이 법률안은 각부 대신들이 법률안을 만들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총리가 내각회의 표결에 부친 후에 국민원에 제출되어 표결절차를 밟는다. 총리 자격으로 제출하는 법안은 주로 황제와 황실, 군사와 관련된 법안으로 황제가 총리에게 발의를 요구한 특정 법안 또는 총리 고유의 권한에 관련된 법안들이다. 일단 총리는 황제가 직접 지명한 최고위 신료이기 때문에 황제와 황실에 관련된 사안은 총리가 위임받아 처리한다는 성격이 강하기에 총리로서 처리하는 법안이 내각의 이름으로 제출하는 것과 분리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의원으로서 제출하는 법안은 법제처의 결정에 따라 의원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법안들, 예를 들어 총리의 지역구 이익과 강하게 관련된 법안 또는 그밖에 총리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법률안은 모두 의원으로서 제출하는 법안에 속한다.

상술한 법안 제출 주체의 구분은 여운형 총리 집권기에 확립된 것으로 특히 의원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법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결정을 법제처에 맡겨야 하는 것을 여운형 원칙이라고 부른다.

총리는 황제의 위임을 받아 모든 국무대신을 지명하고 국무대신을 각부의 장으로 보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특정 부의 장을 총리가 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론상 일인내각도 가능하다.

아울러 총리는 인사처 인사를 통해 공무원 선발과 보직 임면에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총리는 내각불신임결의가 통과되면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국민원 해산을 황제에게 주청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해산 반대 의견이 나와도 총리가 그 국무대신을 해임하고 본인이 겸임하면 그만이므로 국민원 해산 주청권은 실질적으로 총리 개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원 해산권은 2020년 개헌 후에도 황제에게 있으므로 황제는 총리의 주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선택할 수 있으나 신헌법 제정 후에 황제가 총리의 주청을 거부한 적은 없다. 다만 1945년 8월 국민-사민 대연정이 붕괴되자 김창암 총리가 국민원 해산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세조 황제가 직권으로 국민원을 해산한 전례는 있다.

군에 대한 권한

국군 통수권은 황제에게 있고 국군 최고사령관(공식 직함), 대원수(계급)을 황제가 겸하고 삼군부의 수장인 대통령을 내각총리대신이 맡게 된다. 다만 삼군부 산하 기관이자 각 군의 최선임 지휘관이자 실질적으로 황제의 위임을 받아 군령권을 행사하는 삼군통령과 군정권을 행사하는 육군통령, 해군통령, 공군통령, 전략로켓군통령 이 다섯명의 인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리가 그들의 임명을 황제에게 주청하면 황제가 수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실질적으로는 군령권과 군정권 모두 황제의 위임을 받아 총리가 간접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는 삼군부의 대통령이자 통령들의 감독자로서 모든 군령 군정 행위를 황제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다시 설명하자면 황제는 명목상 군통수권을 갖고 있으나 삼군부를 두어 삼군통령에게 군령권을, 각군 통령들에게 군정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위임한다. 그러나 총리는 삼군부대통령이 되어 통령들의 인사권을 황제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며 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과 지휘권을 갖고 있다. 굳이 직제상 분류를 한다면 총리는 문관으로서 무관들인 통령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다.

  1. 2020년 개헌 전까지는 헌법상 정부수반은 황제였다(대한국 헌법 15조). 이에 헌법 66조 7항에서 ‘황제께서는 행정부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실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을 통해 총리가 황제의 위임을 받아 행정권이 속한 내각을 이끌었던 것이다. 이 해석은 1985년 6월 18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명시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의미는 정부수반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을 모두 내각총리대신에게 위임하는 것이라 판시한 것에 따랐으나 2020년 헌법 개정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이 명시적, 실질적 행정수반이 되었다.
  2. 중추원과 국민원 의장, 중추원 부의장 1인과 국민원 부의장 2인
  3. 총리 지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