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민들의 봄)/헌법/제2장

제2장 기본권과 의무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2.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3.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
4. 훈장을 비롯한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1. 모든 사람은 신체 및 생명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2.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3. 체포·구속이나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5.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6.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의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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