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민들의 봄)/헌법/제3장

제3장 국회

제42조

1.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2.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제43조

1. 국회는 국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2. 누구도 양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3. 민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300인 이상으로 한다.
4. 참의원의 정수는 법률로 정하되 민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4조

1. 민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민의원이 해산된 때에 임기는 해산과 동시에 종료된다.
2.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개선한다.
3.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6조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

제47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8조

1.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
2.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3.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49조

1.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총리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제50조

국회는 각각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1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2조

1.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국회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53조

국회는 각각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4조

국회는 각각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5조

국회는 각각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6조

국회는 각각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7조

국회는 각각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8조

국회는 각각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59조

국회는 각각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제60조

국회는 각각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