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 (푸른 오얏꽃2):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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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span="3" style="background:#d9241d; color:#ffde09;" |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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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5일 (일) 02:55 판


한국의 역사
韓國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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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시대
고조선
(단군조선)
진국 주호국
부여 고조선
(위만조선)
원삼국
시대
한사군* 마한 변한 진한
고구려 옥저 동예
삼국
시대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 탐라
남북국
시대
발해 신라
태봉 후백제 신라
고려
시대
고려
조선
시대
조선
광무
시대
대한제국
융희
시대
대한조선국
태화
시대
건양
시대
소흥
시대

주요 민족: 예맥, 삼한, 한민족, 만주인

*: 한국사에 포함되는지 아닌지에 대해 학술적인 논쟁이 있음.
대한제국 | 大韓帝國
대한국 | 大韓國
Empire of Korea
국기 국장
광명천지 홍익인간
光明天地 弘益人間
1874년 2월 29일 ~ 1923년 7월 17일
성립 이전 멸망 이후
조선 대한조선국
상징
국가 애국가
국화 오얏꽃
위치
한반도 및 만주 일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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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4년 2월 29일 칭제건원
1876년 8월 12일 대한국 국제 선포
1891년 7월 25일 한청전쟁
1899년 3월 19일 한독동맹
1900년 5월 28일 의화단의 난 개입
1901년 9월 7일 경동선 개통
1904년 2월 8일 독도 위기
1914년 8월 24일 제1차 세계 대전 참전
1917년 12월 5일 기타큐슈 조약
1923년 4월 11일 대한조선국 건국(황제 칭호 폐지)
수도 서울부
최대도시
면적 240,500 km²
내수면 2.9%
인문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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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인구 53,280,000명 (1914년 7월)
인구 밀도 408명/㎢
민족 한민족
공용어 근현대 한국어
공용문자 한글, 한자
종교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
유교(잔존 성리학)
군대 대한제국 황립군
행정구역
16도 8부[1] 1특부[2] 116시 215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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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체제 전제군주제 (1874 ~ 1876)
입헌군주제 (1876 ~ 1923)
국가원수 황제
역대 황제 초대 고종 태황제 (1863 ~ 1919)
2대 순종 효황제 (1919 ~ 1923)
주요 내각총리대신 초대 김홍집 (1876 ~ 1881)
2대 박정호 (1881 ~ 1886)
3대 송상구 (1886 ~ 1893)
5대 민영환 (1898 ~ 1903)
7대 서재필 (1908 ~ 1913)
8대 유길준 (1913 ~ 1915)
11대 김구 (1919 ~ 1923)
입법부 제국 중추원
왕조 조선 왕조
국성 전주 이씨(全州 李氏)
연호 광무 (1874년 ~ 1919년)
융희 (1919년 ~ 1926년)
통화
현재 국가 대한조선국
중화인민공화국
일본

개요

대한제국(大韓帝國)은 1874년 2월 29일부터 1923년 7월 17일까지 사용된 조선의 국명이다. 대조선국의 대군주인 고종칭제건원하고 국호를 대조선국에서 대한제국으로 변경하였다. 즉 조선왕조에서 그대로 이어진 나라다.

한국사의 마지막 제국이다. 대한제국 격하 이후 한국은 왕국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진다.

정미개혁 이후 개혁개방을 통해 서양의 문물과 제도를 받아들이며 근대국가로 발돋움하고, 중국과의 사대관계가 해이해지자 고종이 황제국을 선포하고 대한제국을 건국하였다. 동시에 광무개혁을 통하여 더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이로써 동양에서는 일본과 유이하게 근대화에 성공했다. 1876년에는 대한국 국제가 제정되고, 1898년 중추원이 개설되어 입헌군주제 국가로서의 기틀을 완전히 마련했다.

대한제국은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를 표방하여, 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자 청나라와 전쟁을 벌였고, 그 결과 만주 일부를 할양받으며 제국주의 열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후 마찬가지로 근대화에 성공한 일본 제국과 대립하게 되었고, 대한제국은 독일의 동맹이 되었다.

이후 1917년, 제1차 세계 대전에서 협상국에게 항복하며, 기타큐슈 조약을 기초로 전후 처리 절차를 밟고 다시 황제국에서 왕국으로 돌아갔다. 영토도 한반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영토를 잃었다. 사실상 제국이 해체되었고, 1923년 7월 17일에 대한조선국 헌법이 시행됨으로써 법적으로도 완전히 소멸하였다.

  1. 서울부, 평양부, 동래부, 인천부, 대구부, 전주부, 덕원부, 부령부
  2. 제주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