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헌장
Magna Carta Libertatum
Gran Carta de las Libertades

전 문
전 히스파니아의 황제(Imperator totius Hispaniae)와 지역의 모든 맹주국들은 그릇된 세력의 반란에 공동 대처하고, 각 지역의 군주를 보호하고, 이베리아 지방의 혼란을 종식하는 데에 기여하며 황제의 군림과 맹주국의 국권을 보장하고자 아래와 같은 대헌장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대헌장은 그 자체로 신성하므로 황제 혹은 맹주국들이 함부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이며 폐지 혹은 개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절한 합의와 주체적 지지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귀결사항에 황제와 각자 맹주국은 동의한 것으로 한다.

제1조. 전 히스파니아의 황제는 이베리아의 작위 가운데 결단코 제일 으뜸이며 모든 맹주국들의 주군으로써 당연군림할 권한을 가진다.

제2조. 전 히스파니아의 황제는 대항세력에 대하여 맹주국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공동 대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권한을 가진다.

제3조. 전 히스파니아의 황제는 맹주국들에 대하여 다음의 보장을 하여야 하며 이는 철회될 수 없다.

-제1항. 맹주국들은 각자의 군주를 가진다.
-제2항. 맹주국들은 공동 대처 합의사항이 아닌데 대하여 황제의 명령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외교한다.
-제3항. 맹주국들은 독립적으로 내치한다.
-제4항. 제1항과 유사, 맹주국들은 각자의 군주 및 정부가 어떠한 경우라도 황제나 제국정부에 의해 교체되거나 공동대처와 관련없는 것에 대해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대하여 단호히 불허한다.

제4조. 맹주국들은 전 히스파니아의 황제를 주군으로써 온전히 섬겨야 한다.

제5조. 맹주국들은 황제의 공동 대처에 대한 칙서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 맹주국들은 상호간에 분쟁해서는 안된다.

제7조. 맹주국들은 외세와 결탁하여 혼란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제8조. 직전항 두개 조는 "제국"에도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