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tiny634, 2024 - | CC-0


東京条約
Treaty of Tokyo

▲ 조약 체결을 위해 도쿄에 방문한 왕징웨이를 맞이하는 도조 히데키.


개요

1947년(쇼와 22년) 11월 28일, 대일본제국의 수도 도쿄에서 일본과 중국(왕징웨이 정권)이 체결한 지나 전쟁의 사후처리 조약. 공식 명칭은 일지간 지나사변 처리 조약(日支間支那事変処理条約)이었다. 이는 일본의 "장개석 군벌" 토벌을 대가로 중국이 일본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명시한 것이었으며 총 21개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말이 사후처리지 사실상 중국을 괴뢰국으로 만들었다.

중국에서는 이 조약을 시작으로 1989년까지의 일점시대(日佔時代)가 시작되었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21개조의 서약문(21箇条の誓約文)이라 부르며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의 완성을 상징한다고 평했다.

내용

제1조 중화민국은 대일본제국이 장개석의 중경 군벌세력을 토벌함에 있어 입었던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2조 중화민국의 육군 병력 수는 10만 명으로 제한된다. 해공군은 보유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 대일본제국은 중화민국 정부, 중화민국 입법원에 대사를 파견하여, 중화민국 국정에 있어 자문의 위치를 가진다.

제4조 중화민국은 다음 지역을 대일본제국에 영구적으로 양도한다.

- 산동성

- 광동성

제5조 중화민국은 동투르키스탄과 티베트, 몽강의 독립을 영구히 인정한다.

제6조 중화민국은 중화민국 운남성이 독립,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을 인정한다.

제7조 중화민국은 차후 대일본제국의 요구에 따라 지나사변에 대한 합당한 배상금을 대일본제국 측에 지불한다.

제8조 중화민국은 대일본제국이 주도하는 군사적, 경제적 동맹 및 국가 공동체에 참여하기를 권장한다. 이에 따라 대일본제국은 중화민국이 대동아공영권에 참여하기를 권장한다.

제9조 중화민국은 대일본제국과의 무역에 있어 대일본제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일체 철폐한다.

제10조 중화민국은 국영 철도의 관할권을 대일본제국에 양도한다.

제11조 대일본제국은 대일본제국 대본영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중화민국 영내에 병력을 주둔시키며, 중화민국은 이를 허가한다.

제12조 중화민국은 중화민국 영토 내에서 대일본제국 신민의 치외법권을 인정한다. 이는 반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13조 대일본제국은 정부와 입법원 대사 이외에 고문 역할만을 수행하는 제국 고문을 난징에 파견하며, 그 규모는 대일본제국이 결정한다.

제14조 중화민국은 어떠한 형태로도 반일 교육이나 정부 차원의 활동을 하지 않고 일화간의 우호를 어지럽히는 반일 활동을 단속한다.

제15조 대일본제국은 중화민국 공민이 대일본제국에 재류하는 것에 있어 특별한 우대를 부여한다. 반대의 경우도 같다.

제16조 중화민국은 대일본제국 천황 폐하를 중화민국 주석과 동급으로서 존중해야 한다.

제17조 중화민국은 방공 전선에 참여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일체의 사상 및 책동을 단속한다.

제18조 중화민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조약으로 정해진 국경 이상으로 영토를 확장하지 않는다.

제19조 파라셀 군도는 대일본제국 영토로 확정한다.

제20조 대일본제국은 중화민국의 경제 재건을 위한 유무상의 지원을 제공한다.

제21조 양국은 영구적인 평화관계를 위해 노력하며, 서로가 만국공법상 주권을 가진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 21개조의 서약문

조약에 따라 중국은 일본에 전쟁으로 전국토가 파괴된 외중에도 배상금까지 내야 했으며, 육군병력 10만명 제한에다 일본이 과거부터 탐내 오던 산동과 광동을 할양하고 치외법권, 영사재판권, 관세자주권, 철도권리 등 온갖 권리를 뺏겼다.

더해서 일본군 상시 주둔도 허용한 11조와 일본의 입법원 대사가 사실상 중국 내정을 관할한다는 수준인 3조는 중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