랑크 상의회

랑크 국민 공의회 상의회
Rànké Dehīson Varmentā Arusenar
국가 랑크
설립년도 1926년(제국 의회), 1951년(국민 의회 상의회)
의장 에벨 업덴 (무소속[1], 5선)
부의장 레지문 콜럽스 (국민민주당, 4선)
톰 호러든 (제정당, 5선)
의석
최근 선거 제29대 랑크 상의원 선거

개요

랑크의 상원 의회. 현재 랑크 의회는 상원(Arusenar)과 하원(Halmarin)의 양원제이다. 하원인 평의회와 함께 상의회로 불리고 있다.

권한

의회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4년이지만, 의회해산을 통한 조기선거가 가능하다. 상의회 의원은 교섭단체나 그룹을 결성할 수 있다.

상의회는 정부, 평의회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이 있다. 상의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려면 전체 의원의 3% 또는 한 교섭단체의 지지가 필요하다. 단, 일반적인 법률은 하원에서 단독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은 상원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원으로 송부되어 하원에서 통과된다.

상원은 일반적인 법률 통과권은 없지만, 특별법 입법과 헌법 개정, 예산안 심의는 하원 → 상원을 거쳐서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또한 상원은 하원이 통과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원에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일반 법률을 심의하는 각각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원의원들이 맡는 구조이다. 따라서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더라도 상원에서 소수라면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많이 뺴앗길 수도 있는 구조가 된다.

상원은 내각을 구성할 의무가 있으며, 총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내각 구성원은 상원의원로 구성된다. 따라서 총리를 선출할 권한은 상원에만 있다.

상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의회 내 발언과 투표에 대한 면책 특권 및 의원으로써 수행한 면담 등에 대한 증언 거부권 등의 특권을 가진다.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2]
  • 의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경제재무위원회
  • 노동복지위원회
  • 외교국방위원회
  • 황실행정위원회
  • 문화예술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 토지교통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
  • 과학정보위원회
  • 역사보훈위원회
  • 지역상생위원회
  1.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당적을 보유할 수 없다. 원 소속 정당은 국민민주당이다.
  2. 위원장은 랑크 황제가 당연직으로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