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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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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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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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9 -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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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 -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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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1 -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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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 -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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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군
1814 - 1828
조선 국왕 · 조선 총재 · 대한 황제
조선 8대 국왕
成宗 · 성종
왕세자
1487년 4월 25일 ~ 1501년 3월 31일
인종 7년 3월 23일 ~ 인종 21년 3월 3일
국왕
1501년 3월 31일 ~ 1529년 10월 23일
인종 21년 3월 3일 ~ 성종 28년 9월 12일
상왕
1529년 10월 23일 ~ 1532년 6월 1일
성종 28년 9월 12일 ~ 현종 3년 4월 18일
출생
1479년 7월 8일
광종 13년 6월 10일
즉위
1501년 3월 31일 (21세)
인종 21년 3월 3일
사망
1532년 6월 1일 (52세)
현종 3년 4월 18일
본관
전주 이씨
윤 · 贇
부모
인종 / 안혜왕후
형제자매
4남 9녀 중 장남
왕비
정목왕후
묘호
성종 · 成宗
시호
소문헌무광흥순효대왕
昭文憲武光興純孝大王
8대
성종
1501 - 1529
조선 8대 국왕
成宗 · 성종
왕세자
1487년 4월 25일 ~ 1501년 3월 31일
인종 7년 3월 23일 ~ 인종 21년 3월 3일
국왕
1501년 3월 31일 ~ 1529년 10월 23일
인종 21년 3월 3일 ~ 성종 28년 9월 12일
상왕
1529년 10월 23일 ~ 1532년 6월 1일
성종 28년 9월 12일 ~ 현종 3년 4월 18일
출생
1479년 7월 8일
광종 13년 6월 10일
즉위
1501년 3월 31일 (21세)
인종 21년 3월 3일
사망
1532년 6월 1일 (52세)
현종 3년 4월 18일
본관
전주 이씨
윤 · 贇
부모
인종 / 안혜왕후
형제자매
4남 9녀 중 장남
왕비
정목왕후
묘호
성종 · 成宗
시호
소문헌무광흥순효대왕
昭文憲武光興純孝大王
1. 개요

성종(이윤)은 광종과 인종이 닦아놓은 개혁과 법치의 토대 위에서 즉위해, 이를 흔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계승하며 국정을 운영했다. 즉위 초에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대신들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정을 부드럽게 이끌었다. 이후 『동국통감』,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동여총도』를 편찬해 문물과 지리를 정리했고, 속대전과 공문식 유서필지를 통해 국가 행정과 재판 체계를 표준화했다. 치세 중반에는 필지총록을 편찬해 토지의 매매·상속을 필지 단위로 명확히 하고 지방에서 수시로 갱신해 중앙이 이를 실시간 파악하도록 해 양전을 비롯한 토지 행정을 크게 개선했다. 또 전신신문제와 만인소를 통해 지방의 여론을 직접 중앙에 올리고, 훈병총서를 편찬해 전국 군사 훈련을 동일하게 규격화했다. 치세 후반에는 화폐경제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사섬서를 통한 화폐 주조, 화매소·장시랑 운영과 평시청·상서를 통한 시장 감시, 금치사목 강화와 위조 방지 등으로 화폐경제를 점진적으로 확대·정착시켰다. 이 과정에서 관리 녹봉과 세입의 화폐 비중을 점차 늘리고, 순찰사·암행어사로 감시 체계를 더해 조선 전역이 하나의 경제로 움직일 기반을 만들었다. 성종의 치세는 법과 제도, 경제와 군사까지 균형 있게 정비하여 조선을 명실상부한 중앙집권적 국가이자 화폐경제 국가로 완성시킨 시기로 평가된다.

2. 생애

1479년(광종 13), 광종의 맏손자이자 인종과 정목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이윤은 조정과 온 나라의 희망이었다. 광종이 대동법, 보법, 방납 혁파 등으로 나라를 근본부터 고쳐 세우던 시기였으므로, 이윤의 탄생은 곧 개혁의 안정과 왕통의 정당성을 상징했다. 태어나자마자 궁중과 조정 대신들은 경하를 올렸고, 광종은 손자의 탄생을 기념해 작은 사면과 곡식 방출을 명했다. 이윤은 어려서부터 궁중에서 유학 경전과 병서, 농서를 두루 배우며 자랐다. 정목왕후는 그에게 “농사야말로 백성의 목숨줄”이라 일렀고, 인종은 홍문관에서 올라온 지방 보고서를 세자에게 직접 보여주며 나라 살림을 가르쳤다. 어린 이윤은 병력 동원표와 공납 장부를 보고 "백성이 고르게 짐을 져야 나라가 오래가리라"며 자주 물었다. 광종과 인종은 이를 흐뭇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더 엄격히 가르쳤다. 1487년(인종 7), 9세로 왕세자에 책봉된 이윤은 상왕 광종과 인종의 각별한 보호와 기대 속에 성장했다. 인종은 “나라를 다스림이란 사대부를 기쁘게 하고 백성을 보살피는 것만이 아니요, 해마다 드는 곡식과 병력, 장시를 오가는 수레 숫자까지 헤아리는 것이다”라 하며, 국정의 실무까지 배우게 했다. 세자는 홍문관에서 육학(수치, 관상, 격기, 사역, 순도, 혜민)의 학사들을 불러 경연을 열었다. 농서에서 치수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격서에서 올라온 기계 개발 기록도 살폈으며, 군선향량제에 추천된 지방 인물들의 명단까지 꼼꼼히 읽었다. 심지어 명나라에서 건너온 병서, 역법서까지 구해 탐독하자 인종은 “조선의 안을 다 알고 이제 천하까지 기울여 보는구나”라며 자랑스러워 했다. 그는 각 도에서 올라온 관리들에게 “호남보다 호서의 병역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라 물었고, 상왕 광종에게 “보법을 더 공평히 하려면 어디서부터 손봐야 하옵니까?”라고 묻기를 즐겼다. 세자는 아직 소년이었으나 이미 실무를 파악하고 스스로 모순을 짚어내는 눈을 갖추었다. 1498년(인종 18), 인종의 병세가 깊어지자 조정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청했다. 성삼문은 “세자 저하는 단순히 유학만 배운 이가 아니옵니다. 이미 농업과 병정, 상공의 사무를 고루 익혔으니 조정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라 하였다. 서제겸과 권계는 “다만 아직 젊어 신료들의 꾀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희가 더 단단히 보필하겠습니다”라며 굳게 다짐했다. 대리청정을 맡은 세자는 의정부와 육조 대신들을 차분히 이끌었다. 언제나 온화했으나, 핵심은 날카롭게 찔렀다. 방학관 보고서에서 향리의 부정을 제대로 짚지 못한 교서를 향해 "향리들의 수치를 대조해 보셨습니까? 이미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라 지적해 성희안까지 놀라게 했다. 그렇다고 세자는 무리하게 국정을 뒤흔들지 않았다. "아버님께서 평생 세우신 것을 제가 조급히 움직여 백성이 흔들리게 할까 두렵습니다"라 하며 육서, 진무소, 비변부부 체제를 유지했다. 다만 점진적으로 치밀히 손을 대어, 농서의 치수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 상서의 지방 상인 세금 보고를 6개월 단위로 바꿔 상권에 숨통을 틔웠다. 사헌부가 삼포의 왜인들에 내통 혐의를 과도히 몰아붙이자 "증거 없이 강압하면 무역 자체가 사라집니다. 백성의 생계가 달린 일이니 신중히 하십시오"라 명했다. 강희맹은 훗날 이를 두고 “세자가 이미 성군의 자질을 보여 조정이 안심하였으며, 이 시기 자연스레 신뢰를 쌓게 된 것이 훗날 성종 치세를 부드럽게 잇게 한 결정적 바탕이 되었다”고 적었다.

성종은 즉위하자마자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부왕 인종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아버님께서 닦으신 터를 내가 가볍게 흔들어 백성을 놀라게 하지 않겠다"라 하며 육서, 육학, 진무소, 비변부부, 홍문관 체제를 유지하고 대신들과의 협조를 강화했다. 그는 처음 몇 해 동안 대리청정 때 다져둔 관료 사회와의 신뢰를 토대로 국정을 부드럽게 이끌어갔다. 성종은 즉위 초부터 조선의 역사와 문학, 지리를 체계화하려 했다. 광종과 인종 대에 이미 홍문관과 방학관에서 방대한 사료가 축적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동국통감』(삼국고려조선 초 통사), 『동문선』(조선 시문 총집), 『동국여지승람』(팔도 지리·제도 총람), 『동여총도』(팔도 총람 지도집)를 차례로 편찬토록 했다. 이를 전국의 향교와 소교에 나누어 보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역사·지리 인식을 갖도록 했다. 또 홍문관과 육학(특히 상서와 격서)에 새로운 교관을 임명해 학문과 기술 연구를 독려했다. 이는 성종 스스로가 세자 시절 명나라에서 들어온 병서와 역법서까지 읽으며 견문을 넓힌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는 “기술과 문장이 나라를 살찌운다”라며 실학과 문학 모두를 중히 여겼다. 즉위 초기 성종은 기존의 제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세밀히 조정해나갔다. 농서에서 올린 치수 계획을 재검토해 일부 과도한 부역을 줄였고, 상서에서 지방 상인 보고를 받는 주기를 늘려 장시가 스스로 성장할 여지를 두었다. 그러나 결코 방임하지는 않고 순찰사와 암행어사를 각 도에 보내 관가의 문서와 장시 운영을 점검하게 했다. 즉위 초 대신들은 광종과 인종을 보필해온 경험 많은 인물들이 많아, 성종의 조정은 비교적 갈등 없이 운영되었다. 성종은 신중히 대신들을 불러 숙의하고, 경연에서 육서 각 학사들과 직접 토론하며 궁금한 점을 묻곤 했다. 성희안, 정광필, 홍언필, 권계 등은 성종이 세자 시절부터 국정을 폭넓게 경험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가 내리는 결정에 큰 불만을 갖지 않았다. 성종의 즉위 초기 치세는 크게 제도를 바꾸거나 개혁을 서두르기보다는, 이미 광종과 인종 대에 닦인 기반을 충실히 유지하고 백성과 관료가 안심하도록 한 시기였다. 그는 다만 더 세밀히 보고를 올리게 하고, 각 행정 단위를 살펴 불합리를 서서히 바로잡는 식으로 국정을 다듬어갔다. 이는 훗날 본격적으로 제도를 통합하고 문물과 경제를 정비하는 바탕이 되었다.

성종은 인종 대에 정비된 진무소·비변부부 군사 체계를 바탕으로, 더 엄밀히 훈련을 표준화하기 위해 비변부부와 병조에 명하여 『훈병총서』를 편찬하게 했다. 이는 각 위와 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군사를 훈련시키게 한 병서로, 성종은 이를 “장차 전 국토에서 군사가 같은 법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초기에는 중앙군에서만 도입하여 훈련을 강화하였고 이후 성종 치세 말기에 이르러 지방으로 확대되어 각 도 순찰사들은 이 훈련 기준을 들고 내려가 지방군의 무예와 진법을 감사했다. 감사에서 기준에 미달한 곳은 다시 훈련시켜 재검을 받게 했고, 이에 각 도 군사들은 불평하면서도 점차 일정한 수준으로 통일되었다.

성종은 상왕 인종이 승하한지 몇 년이 지나, 지난 상소문을 근거로 부왕 인종이 야심차게 개척한 동북5성(훈춘·공험진 등)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인종이 세운 북방 방어선과 개척지를 유지하기 위해 병력과 물자를 계속 투입했으나, 해마다 오르는 비용과 관리의 어려움, 그리고 농민들의 과중한 부담이 문제로 떠올랐다. 의정부 회의에서 권계는 “저 땅은 우리의 세를 과시하기에는 좋사오나, 병농을 괴롭히고 재정을 축내어 백성이 오히려 허덕입니다”라 했다. 성희안도 “여진과 충돌이 잦아 백성이 동요하오니, 차라리 병력을 줄이고 중심을 본토에 두심이 옳습니다”라 의견을 모았다. 성종은 깊이 고민하다가 “아버님께서 여진을 견제하려 넓힌 땅이지만, 이곳에 무리하게 백성을 옮기면 오히려 본국이 피폐해진다”고 결심했다. 이에 동북5성에 주둔한 군과 민가를 점차 철수시키고, 병참을 정리해 남쪽의 방어진을 강화토록 했다. 이 철수는 성종 치세 초중반부터 서서히 진행되어 치세 중후반에는 완전히 정리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은 국경 방어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본토의 농업과 상공업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다. 성종은 이를 두고 “백성의 뿌리가 흔들리면 천리 밖의 땅은 무슨 소용이랴”고 말했다.

성종은 국정이 점차 안정되자, 지방의 여론을 직접 청취하고 양반·사족층까지 중앙의 통제를 받게 하려 했다. 이는 이미 광종이 청의당을 설치해 지방 대표들이 모여 의견을 주고받게 하고, 인종기가 전국적으로 영학과 소교와 같은 관학의 확대와 방학관을 통한 교육 확대를 통해 백성들의 의식 수준이 성장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기반 위에 시행된 것이 전신신문제(傳信申聞制)였다. 이는 양반들도 직접 상소를 의정부에 서신을 통해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방 향리나 사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고을의 부정을 고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지방을 방문한 순찰사 또는 지방의 관학에서 모아 곧바로 중앙에 올리도록 되어있었다. 이를 사서에서 통합하여 중대한 일을 의정부에 올려 처리토록 하였다. 아울러 만인소(萬人疏)도 도입하였다. 일정 수 이상의 백성이 연명한 상소는 반드시 의정부에서 열람하고 국왕에게까지 올리도록 했다. 이는 지방의 다수 민의가 직접 중앙에 닿게 하는 창구가 되었고, 향리나 수령이 민원을 막으려 해도 어려워졌다. 홍언필과 권계는 의정부 회의에서 “백성들이 몰려 상소하면 헛소문도 많아 조정이 시끄러워질까 염려되옵니다. 또한 사족들이 오히려 백성을 선동해 사사로이 힘을 키울까 두렵사옵니다”라며 깊이 우려했다. 이에 성희안은 “그러나 이를 막으면 백성의 억울함이 향리와 수령에게 가로막히고, 결국 더 큰 민심의 불만이 쌓일 것입니다”라 했다. 성종은 잠시 고개를 숙여 생각하다가 “어지럽더라도 백성의 소리를 직접 들으면 십중 구는 허망해도 그중 하나는 천금보다 귀하다. 대신 경들의 우려를 좇아 일정 규모 이하의 상소는 지방에서 먼저 거르도록 하되, 의심 가는 사안은 반드시 의정부가 재조사케 하라”고 절충해 실시하도록 했다.

성종은 민심을 듣고자 결의하면서도 그는 나라의 근본을 더 치밀히 다지고자 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토지의 관리였다. 이전 광종과 인종 시기에는 주로 대동법, 보법, 호적, 공납, 군역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정작 기초적인 양안을 개편하여 전국 토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중앙에서 지속 추적·관리하는 일은 아직 부재했다. 성종은 이를 보고 “토지란 무릇 민생의 근본인데 제때 제 주인을 알지 못하면 매매와 상속이 흐릿해지고, 지방 수령과 향리들이 마음대로 문서를 꾸며 이득을 취한다. 토지는 곧 나라의 재산이고 그 움직임을 아는 것이 국정의 첫걸음이다”고 하여, 새로운 토지 총장부를 편찬할 것을 결심했다. 의정부 회의에서 성종은 “내 뜻은 모든 토지를 필지 단위로 정리해 그 넓이, 용도, 주인을 분명히 하고 매매와 상속도 이 기준에 따라 진행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향후 지방에서 토지가 바뀔 때마다 중앙에서 이를 알 수 있고, 양전을 새로 할 때도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홍언필은 “전하, 매우 지당한 말씀이오나 토지를 필지로 구분해 기록하면 토지를 다룸에 융통성이 없어져 처리하기에 애매한 일들이 필히 생길 것입니다. 이 일을 진행하여 오히려 혼란이 날까 두렵사옵니다. 또한 이에 지방의 지주와 토호의 저항이 필히 있을 것입니다.”라 했다. 그러나 성종은 “지금처럼 흐릿하게 둔다면 수백 년 뒤에도 향리가 문서를 꾸며 자기들 이득을 챙길 뿐이다. 백성이 억울해하지 않게 하고 국가가 토지의 움직임을 아는 것이 더 급하다”며 단호히 결정했다. 성종은 홍문관과 육서 관원들로 편찬소를 꾸려 각 도에 검속관을 파견했다. 검속관들은 각 고을에 들어가 향리에게 기존 장부를 내게 하고, 백성들을 모아 논밭 경계를 증언토록 하여 필지별로 새로 기록했다. 이 기록에는 넓이, 용도(전, 답, 목장, 공터 등), 주인과 매매·상속 이력까지 적어 두었다. 또 성종은 “이 장부는 해마다 혹은 큰 매매가 있을 때마다 지방에서 수시로 갱신해 중앙에 알려야 한다”고 명했다. 이에 저항하는 지역에는 체탐사와 암행어사, 순찰사를 파견하여 협박이나, 정치공작도 서슴지 않았고 이와 양면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관철시켰다. 이러한 강경책 덕분에 조정은 각 고을에서 일어난 토지의 움직임을 훨씬 빠르게 알게 되었고, 이후 양전(토지 측량) 사업을 재차 시행할 때도 필지총록 덕에 수월히 진행할 수 있었다.

성종 즉위 10년 무렵, 인종 대에 집대성된 『경국대전』과 『대전속록』이 실제 각 관부의 집행과 지방 행정에서 부분적으로 엇갈리는 사례가 나타났다. 의정부 회의에서 권계가 “지방 관찰사들이 각기 다른 판례를 들어 송사를 처리하고 있사온데, 이는 법전이 모호하거나 빠져있기 때문이옵니다”라 아뢰자, 성종은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는 “법이 혼란하면 백성이 억울하고 향리가 농간을 부릴 틈이 생긴다”며, 대전의 보완을 결심했다. 성종은 집현전과 육서의 경력 깊은 학사들을 불러들이고, 대신들로 구성된 전례소를 설치해 각종 재판 기록과 지방 판례를 다시 검토하게 했다. 속대전은 이렇게 수많은 구체 사례를 정리하고, 공문식에 맞춘 새로운 법률 양식을 만들어 반포되었다. 성종은 “속대전이 각 고을 아전의 손에도 닿아 법이 구석까지 미쳐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후 각 관부에서는 이 법전에 의거해 장부를 꾸리고 재판을 진행했다. 속대전의 작업과 함께 성종은 공문식 유서필지(儒胥必知) 체계를 완성시켰다. 이는 광종 때 궁내부와 평시청, 인종 때 홍문관과 육서에서 이미 점진적으로 정비된 행정 문서 양식을 통합해 하나의 표준으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홍언필은 의정부 회의에서 “지금도 각도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양식과 항목이 일정치 않아 비조가 뒤섞여 있사옵니다. 장부를 통일해 올리면 국왕께서도 일목요연히 살피시기 쉬울 것입니다”라 했다. 성종은 이에 동의하며 “국가가 사람의 몸이라면 공문식은 그 핏줄과 같다. 서로 어긋나면 국정이 혼란해질 뿐이다”라 했다. 결국 홍문관이 주관하여 수개월간 전국에서 쓰이는 모든 문서를 수합하고 항목을 대조해 하나의 체계로 만들었다. 이 공문식 유서필지는 이후 각종 관청의 보고서, 육조의 결산표까지 똑같은 틀로 국왕에게 올리게 되었다. 이 시기 『동국통감』,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동여총도』도 마침내 완성되어 성종의 이름으로 반포되었다. 그는 홍문관에서 완성된 대목들을 직접 열람하며 “이 책들은 백성에게 나라가 어디서 와 무엇을 딛고 서있는지 가르치는 것이다”라 했다. 각 향교와 소교에 이 책들을 나누어 보급하도록 해 사족과 유생, 어린 학생까지 같은 역사와 지리를 배우게 했다. 성종은 이 편찬 사업을 통해 법과 행정의 표준화만이 아니라, 조선이 하나의 문명 국가로서 뿌리를 다지도록 한 것이다.

성종 치세 중기 국정의 가장 큰 화두는 후계 문제였다. 성종에게는 적장자가 있었으나, 총명함과 실무 감각에서 차남인 이혁(훗날 현종)이 더 두드러졌다. 이혁은 어릴 적부터 사서오경을 일찍 외운 뒤 홍문관에서 각종 서적을 탐독했으며 재정과 시장 구조를 배워왔고, 육학 교수들에게 화폐 유통과 사섬서 운영, 평시청 물가 조절 방식까지 수학했다. 반면 적장자인 이연은 무예에 빠져 어려서부터 매사냥에 빠져 공부를 가벼이 여겼다. 이에 성종은 적장자가 아닌 차남을 세자로 삼으려 했다. 의정부와 육조에서 찬반이 크게 갈렸다. 홍언필은 “전하, 적장자가 있으나 차남을 세자로 삼으면 종친과 사족이 동요할까 두렵사옵니다. 나라의 예법은 장자를 우선함이 아니옵니까. 필히 이것은 종사를 보전함에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라 반대했다. 그러나 정광필은 “적장자는 학문과 국정에 밝지 못하고, 백성의 정황과 조세 장부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합니다. 차라리 현명한 차남이 세자가 되어 선왕께서 힘써 세운 화폐질서와 행정을 이으심이 마땅합니다. 성군이신 세종께서도 적장자가 아니나 왕위를 이어 태평성세를 여셨습니다”라 했다. 임수의는 중재하며 “그러나 그대로 임명하시면 반발이 커질 터, 먼저 대신들과 경연에서 해안대군(이혁)의 식견을 직접 들어보고 납득케 하시옵소서”라 건의했다. 며칠 뒤 열린 경연에서 이혁은 유학 경전에 입각하면서도 실용적 관점을 견지한 대답으로 대신들을 감복시켰다. 이를 보고 확신한 성종은 끝내 대신들을 설득해 이혁을 세자로 삼았다.

성종 치세가 중반을 넘어 성종은 국정에 대해 상당부분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마침내 오랫동안 계획했던 화폐경제를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광종과 인종 대에 이미 탐광과 주조 기술이 발전하고, 태종과 세종 시기에 기반한 사섬서를 통한 동전과 저화 주조 기반은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관리의 녹봉과 지방 세입은 여전히 곡물과 포목 중심이었고, 시장에서도 화폐 유통은 제한적이었다. 성종은 “토지는 나라의 뼈요, 화폐는 그 피와 같다. 나라가 살아 움직이려면 피가 온 몸을 고르게 돌아야 한다. 선왕들께서도 이를 추진했으나 백성을 생각하여 숙고하여 아직 그 뜻이 미완으로 남아 있는지라 이를 다시 추진하고자 함이 마땅하다”고 하여, 조세·녹봉·상거래까지 전면적으로 화폐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단지 화폐 유통이란 1차원적 목표가 아니라 국부 증진을 통해 확대된 관료체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성종이 화폐경제 전환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의정부와 육조 대신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며 치열하게 맞섰다. 홍언필은 “전하, 태종과 세종께서도 화폐를 널리 쓰려 하셨으나, 곧 귀족과 상인들의 사치가 더해지고 위조가 횡행하여 실패를 겪었습니다. 동전은 백성들에게 곡식이나 면포만큼 신뢰받지 못하옵니다”라며 조심스레 반대했다. 권계는 “곡식으로 세를 내면 해마다 흉년과 풍년에 따라 조정도 대비하였사오나, 화폐로 세를 거두면 장시에서 억지로 돈을 구하려 할 터, 물가는 요동치고 백성 원망만 쌓일까 두렵습니다. 화폐 유통을 향리들이 장악해 독점할 폐단 또한 큽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성희안은 “허나 이제 지방에는 장시랑이 들어서 상공업이 흥하기 시작했고, 조서와 연계하여 평시청이 물가를 살필 여력이 있사옵니다. 금치사목을 더 엄히 두고, 위조 방지 각인을 사섬서에서 정교히 해 화폐 가치를 보장한다면, 점진적으로 백성들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찬성 의견을 냈다. 홍언필은 다시 “선왕들께서도 동전 주조를 했으나 시장 물가만 어지럽히고 사치가 늘어 이내 철회하셨습니다. 특히 상류층이 사치를 멈추지 않아 금과 비단, 옥이 민간에 함부로 돌았고, 화폐가 제대로 백성의 손에 가지 못했습니다”라 했다. 이에 성종은 “그러하기에 나는 금치사목을 더욱 강하게 하고 사치품을 국가에서 전매토록 하겠소, 또한 상서에 명해 장시와 화매소에서 부정이 있으면 곧바로 적발하게 하겠다. 사섬서는 주조마다 위조 방지 문양과 주조 연도와 계절, 주조지를 새겨 추적케 할 것이다. 순찰사와 암행어사는 화폐 유통과 물가에 이상이 있으면 점검해 보고하게 하고, 필요하다면 화폐 유통량 자체를 조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성희안은 “전하, 백성들은 화폐를 아직 생소히 여깁니다. 일정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민심을 보고, 물가와 시장 거래를 살핀 뒤 넓히심이 옳습니다”라 했다. 이에 의논이 이어져 경기 일부와 충청·호서 몇 고을을 시범지로 삼기로 결정되었다. 또 관리의 녹봉을 즉시 모두 화폐로 돌리지 않고, 초기에는 일정 비율만 화폐로 주어 관료 체계가 천천히 적응하게 하기로 했다. 조세 역시 각 도 형편을 보아 점차적으로 화폐 비율을 늘리되, 호서와 경기 장시가 안정될 때까지 급격히 늘리지 않기로 했다.

결국 성종은 대신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폐단을 막기 위한 다층적 방안을 마련했다. 금치사목 강화, 사섬서의 정밀 주조와 위조 방지, 상서·평시청·장시랑·화매소의 감독, 순찰사와 암행어사의 철저한 감찰이 그것이었다. 이로써 화폐경제는 단순히 국왕의 명령이 아니라 조정 전체가 고심 끝에 설계한 정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성종은 사섬서에서 지금까지 매집한 구리와 은, 종이로 대규모 동전과 저화, 은화를 주조하게 하고, 각 도의 큰 고을마다 화매소를 설치·확충하여 백성이 곡식과 포목을 쉽게 화폐로 교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몇 년간 관아에서 쌀과 면포를 비축하도록 하여 화매소 설치에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관리의 녹봉을 단계적으로 동전과 저화로 지급하도록 하여 과전·직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국의 관료 체계가 화폐로 움직이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성종은 “관리의 봉급을 돈으로 주면 지방에서도 자연히 돈이 돌게 될 것이다”고 했다. 관리들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 피해를 볼 것을 우려했으나 성종은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더 열심히 과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각 도의 중심지에 시전을 본따서 장시랑(관영 시전)을 두어 상인들에게 임대하여 지방 상공업을 진흥하고 대동법과 연계하여 공인들이 이곳에서 물건을 구매하도록 해 먼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했다. 이러한 장시들을 상서와 그 휘하의 평시청을 통해 각 물품의 물가와 유통을 감독하게 하였다.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거나 폭락하면 즉시 창곡을 방출하거나 세율을 조정해 물가를 안정시켰다. 성종은 순찰사와 암행어사를 보내 화매소 운영과 시장 동향을 조사하게 해, 지방에서 화폐 유통을 방해하거나 독점, 위조하려는 향리나 무리들을 엄격히 단속하고 일벌백계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상서는 정기적으로 각 도의 시세 및 화폐 유통 상황을 기록해 홍문관과 의정부에 보고하였으며, 평시청은 필요한 경우 장시의 가격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동전 유통량을 조정하거나 사섬서와 연계해 동전의 보충 및 회수를 지시했다.

성종 치세 말기에는 이미 화폐경제가 국가 구조 속에 깊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성종은 이를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철저히 관리했다. 매달 상서에서 각 도 장시의 물가와 화폐 유통 상황을 보고하게 하고, 평시청과 화매소의 장부를 홍문관에서 교차 대조하게 했다. 사섬서에는 위조 화폐 조사 담당을 따로 두어 민간의 위조 시도나 은행격 환전소의 부정을 철저히 단속했다. 성종은 “백성이 곡식 대신 돈을 쥐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린다. 더 긴 호흡으로 살펴야 한다”고 하여 순찰사와 암행어사에게 특별히 화폐 전담 감사 장부를 만들어 제출토록 했다. 관리들의 녹봉 화폐화도 지속적으로 비율을 높여 치세 말기에는 대체로 동전과 저화로 지급되는 체제가 안정되었다. 비록 몇몇 지역에서 거센 저항과 민란이 있었음에도 성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화폐 도입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성종의 건강이 약해지자 의정부와 대신들은 세자에게 대리청정을 건의했다. 세자는 처음엔 국정을 유지하면서 부왕의 방침을 그대로 따랐다. 화폐경제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순찰사와 암행어사가 보고한 각지 물가를 직접 검토하면서 “장시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폐도 그저 쇳덩이에 불과하다. 그러면 선왕의 모든 일이 무사가 된다”고 했다. 나아가 무기를 만들 구리로 동전을 만드는 것은 필히 그것이 무기보다 더 큰 힘을 낼 잠재력을 가질 것이라 말하며 세자는 화폐 도입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종 치세 말기는 화폐경제가 총체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동시에 세자에게 그 관리와 철학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한 시기였다. 성종은 병상에서 “내가 처음 국정을 맡았을 때처럼 너도 백성을 두려워해라. 나는 비록 백성을 위해 많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세자는 이 길을 따라가서는 아니된다”라 하며 세자의 손을 잡았다.

3. 평가

성종(이윤) 치세는 행정·재정·군사 체제와 정치 문화를 전통의 뿌리 위에서 대대적으로 정비한 시기였다. 법전과 관료 규범의 완성, 통화 제도 확충, 군사 훈련의 표준화, 민정 참여 구조 도입 등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진 기틀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기능이 한층 합리화되고 왕권이 강해지는 한편, 광범위한 제도 변화는 관료와 백성 모두에게 새로운 부담과 충격을 안겼다. 대체로 성종의 통치는 법치주의 강화와 유교적 덕치 실현을 지향했으나, 지나친 중앙집권·규제와 여론 동원은 때로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갈등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모순적인 성취와 한계가 공존한 성종 대의 개혁은 조선 전통 체제의 완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근대화로 가는 과제와 가능성을 동시에 제시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여담

성종은 젊은 시절부터 정목왕후를 각별히 아꼈다. 왕비와 함께 세상사와 자연을 주제로 긴 대화를 나누길 즐겼으며, 정목왕후가 시조를 지을 때면 곁에서 감탄하며 한 줄 덧붙이곤 했다. 성종은 왕비의 총명함과 따뜻한 성정을 진심으로 존경했고, 두 사람은 저녁이면 궁궐 정원에 나란히 앉아 나라의 무거운 일로 고민하다가도 국화를 바라보며 서로 마음을 다독였다. 성종은 여러 왕자를 두었으나 특히 장자인 제안대군(이연)과 차남 해안대군(이혁)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애정을 보였다. 이혁이 서책과 정사에 관심이 많음을 알고 어릴 적부터 홍문관으로 불러 함께 책을 펼치며 질문을 던졌고, 이연에게는 학업을 독려하면서도 무예와 수렵 이야기를 나누며 남다른 부자 간 즐거움을 누렸다. 훗날 이혁을 왕세자로 삼은 뒤에도 이연에게는 사냥과 운동을 허락하면서 아우의 건강을 챙기게 하고, 이혁에게는 상서의 세금 장부와 평시청 물가 보고서를 주며 국정의 실제를 배우도록 했다. 성종은 한가할 때면 활쏘기와 서화를 즐겼다. 활터에서 먼 표적을 맞히고도 늘 담담히 미소 지었으며, 정목왕후와 함께 오래된 서찰 위에 시를 나란히 적기도 했다. “내 시는 서투르나 백성을 향한 마음이 곧 시가 된다”는 그의 말은 신하들 사이에서도 회자됐다. 사람들은 성종을 차가운 군주로 알았으나, 내실에서는 왕비와 내관에게 농담을 던지고 어린 궁녀의 실수는 부드럽게 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그의 이 같은 면모는 가족과 궁중 사람들에게 잔잔한 신뢰와 애정을 심어주었다. 성종은 냉철하게 법과 제도를 다스린 군주였으나, 가정을 귀히 여기고 문학과 활쏘기에 마음을 두며 인간적인 따뜻함을 지닌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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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사이의 실측을 통하여 정확한 조선팔도의 지리를 연구하고 표현하여 행정과 민생에 도움을 주었다.
속대전
국가 운영의 체계화
경국대전과 대전속록에서 추가해야할 법령을 기록하고 수정하였으며, 기존 대전에 기록된 법령에 주석을 달아 상세히 기록한 법전이다.
유서필지
정부문서양식 체계화
정무에 쓰이는 문서의 형식을 집대성하여 만든 신식 공문식으로 문서행정을 체계화하고 쉬이 확인하게 하였다.
훈병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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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의 종류와 운영, 병과와 편제, 진법 및 군사교육 과정과 일정 등 야전교범
전지양전사업
토지소유의 체계화
기존 양전사업을 통해 등록된 토지에서 확장하여 논밭의 비옥도처럼 공업과 상업을 위한 토지, 집터 등에도 상세한 분류를 달아 매기도록 하였다.
조선통보
동전 화폐 도입
사섬서(司贍署)을 다시 설치하여 동전을 제작하게 했으며, 조세와 공납, 보인세를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녹봉제 개혁
토지장악력 증가
직전제를 혁파하고 현직 관리의 녹봉을 동전으로 지급하여 화폐 사용을 장려했다.
화매소 부활
국가 대출기관
화매소(和賣所)는 화폐의 질을 검증하고 이를 실물이나 외화로 바꾸어주는 기관이자, 담보를 통해 대출해주는 기관
장시랑 설치
관립 시장
도 마다 두 곳 장시랑(시전)을 두어 상점의 수를 관리하고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했다
금치사목
사치금지령
금, 은, 동, 옥, 비단 등의 사치품을 국가가 전매하고, 가체와 기와은 규격을 정했으며, 수입품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고 인증한 것만 판매토록 하였다.
평시청 확대
시세 조절 기관
중앙에서 시세를 조절하고 모든 품목의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하여 부당한 가격으로 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고지하는 기관
암행어사 · 순찰사
외관직 감사 확대
암행어사는 민심 시찰을 위해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여러 지방을 순행하면서 부패하거나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고을 수령이나 탐관오리들을 잡아내는 임무를 맡은 관직이며, 순찰사는 정식적으로 여러 군청을 돌아다니며 감사하는 직책이다.
청의당 확대
양민 여론 기관
다양한 직책과 지역의 양민을 선발하여 의견을 나누어 여론을 형성하는 기관으로 관외 자문기관으로 운영되었다.
만인소
상소공론 확대
유생, 관리, 백성들이 조정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할 경우 1만여 명 내외의 서명을 받아 공동 명의로 조정에 의견을 제시해 반대 여론을 공론화하는 방법이다.
전신신문제
상소공론 확대
지방의 백성들이 전신을 보내어 사서에서 종합한 뒤, 직계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여론을 공론화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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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섬서(司贍署)을 다시 설치하여 동전을 제작하게 했으며, 조세와 공납, 보인세를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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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장악력 증가
직전제를 혁파하고 현직 관리의 녹봉을 동전으로 지급하여 화폐 사용을 장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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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는 민심 시찰을 위해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여러 지방을 순행하면서 부패하거나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고을 수령이나 탐관오리들을 잡아내는 임무를 맡은 관직이며, 순찰사는 정식적으로 여러 군청을 돌아다니며 감사하는 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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