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루부총통 탄핵결의안 ▲ 탄핵선고전 국민대회당청사 앞 시기 1961년 9월 1일 ~ 1961년 12월 24일 원인 총통을 향한 감금,폭행,납치,고문 결과 아루부총통 직위상실및 보수파 붕괴 국민대회당 제7회 탄핵결의 제안인[1] 다설,민우 외 120명 대상자[2] 아루 투표일 1961년 12월 24일 오후 5시 46분 투표종료일 1961년 12월 25일 오전 1시 10분 득표율 찬성 반대 100% 0% 득표수 500 0 결과 직위 상실 ↑ 행정결의법에따른 대표자및 소추인 ↑ 피소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