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위키: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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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위키에 있는 모든 문서의 저작권은 각 저작자에게 있으며, 제이위키가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이위키 내의 모든 문서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Unported 라이선스(CC-BY-SA 3.0) 하에 배포되며, 이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문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 내에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하에서만 배포된다는 표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문서는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 1.2 이상(GFDL)으로도 같이 배포됩니다. 이 경우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해 사용하거나, 두 라이선스 모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라이선스의 가장 큰 특징은, 제이위키에 올릴 수 있는 자료는 누구나 비영리적 또는 영리적으로도 자유로이 이용가능한 자료에 원칙적으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이위키에 자신의 저작물을 올린다는 의미는, 제3자가 그 저작물을 어떠한 목적으로도 영리적 목적까지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타인의 저작물에 관하여 영리적 이용의 허가 없이 제이위키에 올리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제3자의 저작물을 제이위키에 올리시고 싶은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영리 이용을 포함한 어떤 목적으로도 제3자가 자유로이 복제/변경/재배포를 해도 좋다는 이용의 허락을 얻으셔야 올리실 수 있습니다.

제이위키에서 사용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 GFDL 라이선스에서는, 제이위키 내의 저작물을 다른 곳에 사용할 때에 저작권자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이위키 내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라이선스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저작자표시: 문서를 사용할 때에 저작자를 표시하고, 저작자의 허가를 받았으며,
  • 동일조건변경허락: 문서를 가공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도 동일한 라이선스로 배포할 경우

어떠한 목적으로든, 영리 또는 비영리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들 라이선스는 비슷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져 있지만, 라이선스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으며,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 전문을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서가 아닌 그림과 소리 등의 파일 자료는 반드시 CC-BY-SA 3.0이나 GFDL 1.2 이상으로 배포되지는 않지만, 이 역시 '저작자표시'와 '동일조건변경허락' 하에서 어떠한 목적으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파일은 또 다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으므로, 사용시 이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작권 정책

제이위키에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기여가 CC-BY-SA 3.0과 GFDL 1.2 이상으로 배포된다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예외로, 제이위키 외부에서 CC-BY-SA 3.0이지만 GFDL은 아닌 문서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 때는 그 문서에 GFDL로 배포되지 않는다는 표식을 달아 주어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을 발견하면 {{삭제 신청}} 틀을 달아 주시고, 그에 대한 근거의 출처, 혹은 URL을 달아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이나 추정되는 경우라면, {{저작권?}}을 달아 주시고 의심되는 이유를 적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저작권을 알 수 없는 그림이 있다면 그 문서에 {{풀기:저작권 정보 없음}} 또는 {{풀기:파일 출처 없음}}을 달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의심}}이나 {{저작권 정보 없음}}, {{파일 출처 없음}}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파일을 올린 사람에게 이를 알리기 바랍니다. 통보한 지 일주일 이상이 지났는데도 적절한 해명이 없는 경우 삭제됩니다.

저작권 침해 금지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편집자들은 더 이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의하여 편집을 금지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 침해를 의심할 만한 것을 발견했다면 적어도 그 문서의 토론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다른 편집자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은 원본의 URL이나 출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잘못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가 되는 편집자가 그 원본의 저작자이거나 또 다른 곳에 발표한 것을 제이위키에서는 GFDL의 조건으로 게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제이위키에 있던 문서를 다른 웹 사이트에 게시하는 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작자의 허가가 없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문서 전체가 아닌 일부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예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원본의 출처와 함께 토론 페이지에 기술해 주십시오.

문서 전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문서의 역사를 살펴보고 저작권 침해가 없는 판을 찾아서 되돌려 놓으십시오. 만약에 그러한 옛 판이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쓰거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문서는 일반적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를 보자마자 지우는 일도 있습니다. 일반 편집자들은 빠른 삭제를 위하여 그 문서에 {{삭제 신청}}이라는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정상적으로 편집된 역사가 쌓이다가 중간에 저작권 침해 내용이 추가된 경우, 저작권 침해 내용이 보이지 않게 되돌린 다음에 {{특정판 삭제 신청|(저작권 침해 판)|저작권 침해}}이라는 표지를 붙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자에 의해 문서가 삭제되었다가 저작권 침해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만 지우고 다시 복구됩니다.

요청된 빠른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삭제 신청|저작권 침해}}라는 표지를 떼야 하고, {{저작권 의심}}이라는 표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1주일이 지나도 계속 저작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리자에 의하여 삭제될 것입니다.

파일 올리기

파일 올리기 기능을 통해 제이위키에 올리는 파일은 CC-BY-SA 또는 GFDL과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LGPL, 정보공유라이선스 2.0: 허용 등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하신다면 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에서 언급한 자유를 보장하는 라이선스이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사용의 자유: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에 따르는 편익을 즐길 자유
  • 연구의 자유: 저작물을 연구하고 거기서 얻는 지식을 활용할 자유
  • 복제와 배포의 자유: 저작물의 일부나 전체를, 그 안의 정보와 표현을, 복제하고 배포할 자유
  • 수정과 개선의 자유: 저작물을 수정·개선하고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