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민국 38)/정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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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민족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 것
*해당 민족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 것
*해당 민족 관리국의 허가및 동의를 받을 것
*해당 민족 관리국의 허가및 동의를 받을 것
여기까지만 본다면 민족정당으로의 선발은 과정은 복잡하고 실익도 없고 이점도 없는, 단지 '소수민족 옭아매기'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민족정당으로 선발되면 정부 지원금이 최소 1.2배에서 최대 '''2배'''까지도 올라가며 해당 민족에게 있어서도 표결권이 없는 할당의석 1석을 포기하고 표결권이 있는 의석을 얻어가는 것이 훨씬 나으므로 이는 절대로 '소수민족 옭아매기'가 아니다.
==사법원==
==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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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6일 (목) 08:5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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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38(民國三十八)은 가장 대표적인 대체역사 소재 중 하나인 중화민국국공내전 승리를 가정한 세계관 입니다.
민국 38년(1949년) 중화민국의 국공내전 승리 이후 중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변화한 여러 정치, 사회, 문화, 역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개요

중화민국 (민국 38)의 정치는 쑨원이 서양의 삼권분립을 중국의 실정에 맞게 바꾼 오권분립을 기본으로 하여 정부는 정권과 치권으로 나누어 정권을 대표하는 총통부, 국민대회와 치권을 대표하는 5원[1]으로 구성된다.

총통부

난징에 위치한 총통부
총통부 문장

중화민국 총통부 (中華民國總統府)는 총통을 보좌하는 중앙 행정기구로 비서장 1명과 부비서장 2명, 총통의 법률 공포, 국가 기관, 군 등과 관련된 업무를 실시하는 제1국, 훈장이나 국새의 관리, 공보의 발행등을 실시하는 제2국, 식전등의 행사나 건물, 차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제3국, 총통부의 기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요국, 총통부 경비를 담당하는 시위실,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 사무실, 인사처와 전략고문, 국정고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하기관으로는 중앙연구원과 국사관으로 구성되어있다. 현제 사용되는 총통부 청사는 1999년 완공 된 신축 청사로 그 이전까지는 현재의 근현대사 박물관인 구총통부 청사를 사용하였으나 건물 자체의 노후 등을 이유로 현재의 건물로 이전하였다. 실제로 총통이 거주하는 곳은 총통부가 아닌 '총통 관저'로 난징 남쪽에 위치한다. 한편 중일전쟁 당시 사용되던 충칭의 임시총통부는 현재 충칭 시청으로 활용되고 있다.

총통


중화민국 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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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재5대(승계) 제6대 제7-8대
장제스 옌자간 저우언라이 덩샤오핑
제9대 제10·11대 제12·13대 제14·15대
자오쯔양 마잉주 후진타오 원자바오
삼황오제 · 하 · 상 · 주 · 춘추시대 · 전국시대 · 진(秦) · 한
삼국시대 · 진(晉) · 오호십육국 · 북조 · 남조 · 수 · 당
오대십국 · 송 · 서하 · 요 · 금 · 원 · 명 ·
중화민국 부총통 · 중화민국 행정원장
현임 총통인 원자바오
총통의 문장

중화민국 총통 (中華民國總統)은 중화민국의 국가원수로 사실상의 대통령제 국가인 중국에서 총통은 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과 비슷한 권한을 갖는다. 주요 권한으로는 중화민국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 및 선전, 강화, 법률 공포, 긴급명령 발포등이 있다. 장제스 정권까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민주화 이후 권한이 점진적으로 축소되기 시작하여 제3공화국 헌법이 발효된 이후 부터 현제의 권한이 확립되었다. 총통은 4년 연임제로 최대 2번까지 연임 할수 있으며 4년 마다 열리는 중화민국 정부총통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1982년 이전까지는 국민대회 간접선거로 선출되었으며 이런 방식으로 선출 된 마지막 총통은 저우언라이다. 또한 헌법에 따라 사망 혹은 궐위로 인하여 총통 자리가 공석이 될 시 부총통, 행정원장, 부행정원장 순으로 계승하지만 2021년 현재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총통직을 승계한 이는 옌자간 1인 뿐이다. 현임 총통은 중국 국민당 소속의 원자바오이다.

부총통


중화민국 부총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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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제3·4대 제5대 제6대
리쭝런 천청 옌자간 류사오치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11대
리셴녠 양상쿤 팡리즈 롄잔
제12·13대 제14·15대
주룽지 장산정
중화민국 총통 · 중화민국 행정원장
현임 부총통인 장산정
부총통의 문장

중화민국 부총통 (中華民國賴總統)은 중화민국의 국가원수(총통)을 보좌하는 역할로 실질적 권한은 거의 없으며 의전서열 3위인 행정원장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4년 연임제이며 총통과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된다. 보통 계파 내 2인자나 당내 총통 경선에서 패배한 계파의 원로, 관료출신 정치인이 부총통이 된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부통령과 다르게 대통령이 궐위 될 경우 부총통은 같이 궐위되지 않고 새로운 총통이 선출 될 때 까지 총통직을 대행한다. 또한 이전까지만 해도 총통과 같이 국민대회 간선으로 선출되었으나 총통과 마찬가지로 정부총통 선거에서 선출된다. 또한 중화민국 부총통은 제3공화국 헌법 공포 이후부터 국민대회 의장을 겸한다. 중화민국 부총통 관저는 '부총통 관저'로 입법원 서쪽에 위치한다. 또한 총통이 궐위되어 부총통이 총통 권한대행을 할 경우 부총통 관저에서 나와 자택에서 출퇴근 한다. 현임 부총통은 중국 국민당 소속의 장산정이다.

국민대회

중화민국 국민대회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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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회의 문장
국민대회당

중화민국 국민대회 (中華民國國民大會)는 5권분립 원리에 의해 정권과 치권 중 정권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1982년 제2공화국 헌법 반포 전 까지는 총통, 부총통의 선거권과 입법원에서 결의한 정부총통을 포함한 정부관료에 대한 탄핵의결권, 헌법의 개정, 입법원에서 결의한 헌법 수정안, 영토 변경안 의결, 각종 중앙관료에 대한 동의의 기능 등을 가지고 사실상 초헌법적 기관으로 기능하였으나 제2공화국 헌법 반포 이후부터는 정부총통 선거권한은 사라졌고 헌법개정권은 입법원으로 이관되었으며(단 국민대회의 동의는 필요함) 1994년 제3공화국 헌법 반포 이후부터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상 사라지고 대부분의 기능이 입법원으로 이전되었으며 입법원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한 명목상의 동의권만 남았다. 그러나 장제스 시대의 국민당 독재를 합리화 했다는 점과 초헌법적 기관으로 기능 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사실상의 기능이 없는 형식적 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대회를 해체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범람연맹등 보수파의 반발과 굳이 해체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해체되지 않고 있다.

행정원


중화민국 행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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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스 총통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웡원하오 쑨커 허잉친 옌시산 후스
장제스 총통
장제스 총통→옌자간 총통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제10·11대
우궈전 옌자간 뇌진 왕징웨이 장징궈
저우언라이 총통
덩샤오핑 총통
제12대 제13대 제14대 제15·16대 제17·18대
덩샤오핑 쑹칭링 천윈 후야오방 자오쯔양
자오쯔양 총통
마잉주 총통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제23대
차오스 주룽지 마오즈궈 샤오완창 우둔이
마잉주 총통
후진타오
제24대 제25대 제26대 제27대 제28대
쑹추위 장산정 우방궈 후춘화 리커창
후진타오 총통
원자바오
제29대 제30대 제31대 제32대
왕양 훙슈주 하오룽빈 장칭리
중화민국 총통 · 중화민국 부총통
행정원의 문장
난징의 행정원 복합청사
파일:왕양.jpg
현임 행정원장인 왕양

중화민국 행정원 (中華民國行政院)은 중화민국의 행정부로 5권분립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의 행정업무를 보는 기관이다. 행정원은 원장, 부원장 각각 1명과 여러명의 정무위원(장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원 산하의 부서로는 12부[3], 6회[4], 3독립기관[5], 2서[6], 4위원회[7][8], 2총처[9], 3직속기관[10]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원의 권한은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행정원회의를 열어서 국가정책을 논의 재정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행정원의 수장이자 행정수반은 행정원장이며 입법원의 동의를 받아 총통이 임명한다, 만약 입법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한 상태에서 과반 이상이 동의 할 경우 불신임 될 수 있으며 만약 불신임 될 경우 10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총통이 입법원 해산을 단행해야 한다. 보통 행정원장은 당내 총통 경선에서 밀린 세력의 중진을 기용한다. 행정원장의 권한은 행정원 회의[11] 주재, 총통에 대한 행정원 부원장, 정무위원(장관) 임명에 대한 제청권, 입법원에 대하여 행정원 정책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입법원의 행정원의 정책 관련 질의에 대한 출석 및 답변, 입법원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한 서명, 총통의 재가를 얻어 입법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12][13]등이 있다. 보통의 이원집정부제 국가에서는 국가원수(총통)은 외치를 담당하고 행정수반인 총리(행정원장)는 내치를 담당하고 총리의 권한이 좀 더 강한 편이나 사실상의 대통령제 국가로 분류되는 중국의 특성 상 행정원장은 큰 권한을 가지기 어렵다. 그러나 총통 권한대행 순위 3위이고 부총통보다도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사실상의 2인자인 만큼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고 볼수는 없다. 현임 행정원장은 중국 국민당 소속 왕양이다.

입법원

중화민국 입법원
원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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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중앙광장의 입법원 청사
입법원의 문장
제21대 입법원 본회의장의 모습
현행 입법원장인 주리룬

중화민국 입법원 (中華民國立法院)은 중화민국의 입법부이며 5권분립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의 입법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1948년에 처음으로 소집되었으며 이 당시에는 국민대회의 하부기관으로 기능하였다. 당시의 입법위원 임기는 3년이였고 의원 수는 총 759명 이였다. 장제스 정권 시기까지는 오직 국민당과 사실상의 위성정당 이였던 청년당, 민주사회당 외에는 출마가 불가능 하였다. 또한 사실상 국민대회와 총통부에 모든 권력이 쏠려있고 5권분립은 유명무실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입법권 또한 거의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나 75년 민주혁명이 일어나고 82년 헌법이 개정되어 제2공화국이 출범하면서 국민대회의 권한이 축소되자, 그 반대급부로 입법원의 권한이 확대되었다. 이시기의 입법원은 국민대회로 부터 헌법개정권을 이관받았으며(단 국민대회의 동의는 필요함) 총 입법위원 숫자도 1537명[14]으로 늘었다. 이시기 부터 입법원은 중국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시기는 과도기에 가까운 시기였는데, 당시에는 정계에 국민당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수준이였고 청년당과 민사당등 국민당의 위성정당들도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능선거구가 남아있는 등 완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입법원이 현재와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된 때는 1994년 제3공화국 헌법 반포 부터였는데 당시에는 공산당의 18년 장기집권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고 1989년 동유럽 혁명 (동구권 붕괴)와 1994년 소련 신연방 조약 수립이후 공산당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덩샤오핑과 공산당은 개혁을 통한 지지율 반등을 노리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총통의 임기를 4년으로 줄인 것과 입법원의 권한을 늘린 것이다. 당시의 국민대회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진보진영에서 적페로 보는 시선이 강했기 대문에 진보층 결집과 지지율 반등을 위하여 국민대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법원으로 이관시켰으며, 인구대비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던 직능선거구와 해외화교 선거구를 폐지시켰다. 이때부터 지역구 1946석, 비례대표 254석으로 이루어진 현행 입법원이 완성되었으며 원내 민족정당이 없는 소수민족들을 위한 소수민족 할당제가 실시되었다. 현재 입법원은 산하에 8상임워원회[15]와 4특별위원회[16]로 있으며 입법원의 수장은 한국의 민의원 의장 격인 입법원장이다. 한국의 민의원 의장과는 다르게 중국의 입법원장은 꼭 무소속일 필요는 없다. 현임 입법원장은 중국 국민당 소속의 주리룬이다.

선거구

중화민국 입법원의 입법위원 선거구는 현급 행정구를 기준으로 하여 인구 약 20만명 당 1석을 배정한다. 현재 지역구는 1946개이다.

중화민국의 입법워원 선거구 지도
홍콩 특별행정구의 입법워원 선거구 지도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입법워원 선거구 지도, 마카오 전역이 단일선거구로 묶인다.
  • 신장 위구르 자치성:39개
  • 티베트 자치성:5개
  • 칭하이성:10개
  • 간쑤성:52개
  • 닝샤 후이족 자치성:11개
  • 하이난성:13개
  • 쓰촨성 123개
  • 충칭시:20개
  • 내몽골 자치성:24개
  • 싱안성:22개
  • 하얼빈시:7개
  • 헤이룽장성:64개
  • 지린성:36개
  • 랴오닝성:61개
  • 다롄시:7개
  • 허베이성:114개
  • 베이핑시:14개
  • 톈진시:21개
  • 후베이성:68개
  • 우한시:12개
  • 구이저우성:5개
  • 광시 좡족 자치구:78개
  • 후난성:89개
  • 산시(섬서)성:64개
  • 산시(산서)성:57개
  • 허난성:134개
  • 광둥성:91개
  • 광저우시:11개
  • 장시성:73개
  • 푸젠성:55개
  • 타이완 자치성:16개
  • 저장성:78개
  • 안후이성:86개
  • 난징시:11개
  • 장쑤성:80개
  • 상하이시:16개
  • 산둥성:132개
  • 홍콩 특별행정구:13개
  • 마카오 특별행정구:1개

민족정당및 소수민족할당의석 제도

중국의 정당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1번째는 국민당, 사회당등의 일반정당, 2번째는 위에 나온 민족정당, 3번째는 소수민족 할당의석(소수민족대표회)이다. 이중 민족정당이 생긴 경위는 사실 소수민족 할당의석 때문인데 소수민족 할당의석은 처음에는 제2공화국 헌법 작성과정에서 국민대회와 입법원의 민족별 의석으로 구상되었으나 인구의 90%이상을 차지하는 한족을 대표하는 의석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존재했고 한족을 재외하고도 55석이라는 큰 의석을 표결권을 준다는 것은 말도안된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다수였기 때문에 표결권 없이 소수민족 할당의석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후 소수민족 정당들이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의석을 내기 시작하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 "티베트 자유당 (현 국민자유당)과 동튀르케스탄 공화당(현 인민당)등 각 소수민족들을 대표하는 정당이 입법원과 국민대회에 의석을 내고 있는데 초반 민족할당의석을 만들때 대부분의 정당들과 중국의 정치가 한족들 중심이라는 이유로 한족을 재외시켰는데 이미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당들이 있는 소수민족들이 중복의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엄연히 모순이다."라는 의견을 낸 후 민족정당 재도가 도입, 원내 민족정당이 있는 소수민족들은 할당의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는데 민족정당의 선발기준이다. 민족정당의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

  • 당 간부의 80% 이상이 해당 민족일 것
  • 창당 발기인의 80% 이상이 해당 민족일 것
  • 해당 민족 5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올 것
  • 해당 민족 관리국의 허가및 동의를 받을 것

여기까지만 본다면 민족정당으로의 선발은 과정은 복잡하고 실익도 없고 이점도 없는, 단지 '소수민족 옭아매기'로 볼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민족정당으로 선발되면 정부 지원금이 최소 1.2배에서 최대 2배까지도 올라가며 해당 민족에게 있어서도 표결권이 없는 할당의석 1석을 포기하고 표결권이 있는 의석을 얻어가는 것이 훨씬 나으므로 이는 절대로 '소수민족 옭아매기'가 아니다.

사법원

사법원의 문장
사법원 청사
파일:리잔수.jpg
현임 사법원장인 리잔수

중화민국 사법원 (中華民國司法院)은 중화민국의 사법부이며 5권분립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의 사법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사법원은 심판권(審判權), 검찰권(檢察權), 헌법해석권(憲法解釋權), 사법행정권(司法行政權)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법원+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대법관은 총 15명이며 임기는 8년이다. 당연하지만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거나 타 직책을 맡고있는자는 대법관의 임명이 불가하다. 또한 대법관중 1명은 사법원장에 임명된다. 대법관은 총통이 임명하고 입법원이 동의하에 임명된며 대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헌법 해석 및 법 해석의 통일.
  • 위헌정당 해산.
  • 총통/부총통 탄핵 결의 심사.

중화민국 사법원은 다른 국가들의 사법부와 동일하게 최고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의 삼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행정법원과 군사법원은 최고행정법원-고등행정법원과 최고군사법원-지방군사법원의 이심제를 채택하고있다. 이외에도 사법원 산하에는 지적재산법원, 소년및가사법원도 있다. 최고법원은 난징 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등법원은 각 직할시와 성도에 (단 인구가 적은 티베트-신장과 내몽골-닝샤-싱안 푸젠-타이완에는 합동 고등법원이 설치됨)위치하였고 지방법원은 지급행정구역별로 위치(단 티베트와 같이 인구가 적은지방에서는 2개이상의 지급행정구가 합동 지방법원을 구성함)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고있는 군인의 수에따라 설치가 결정된다.

감찰원

감찰원의 문장
감찰원 청사
현임 감찰원장인 자오러지

중화민국 감찰원 (中華民國監察院)은 중화민국의 감찰기구이며 5권분립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의 감찰권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감찰권(監察權), 탄핵권(彈劾權)을 가진다. 감찰원은 원장, 부원장 포함 29명의 감찰위원으로 조직된다. 한국에서는 조금 생소한 이름의 기관일수도 있는데. 제정시대의 중국에서는 감찰기구가 행정부 산하의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인 어사대로 존재했고 쑨원이 초기 중화민국의 정부체제를 다듬을 때 이점에 착안하여 만들어낸 기관이다. 최고 감찰기관이자 하나의 준사법기관으로서 부패 공무원에 대한 탄핵과 정부의 회게를 감시한다. 중화민국 정부수립당시 감찰위원은 간접선거로 뽑혔으며 그 감찰위원들의 선거로 감찰원장을 뽑았다. 그러나 82년 신헌법 통과 이후 총통이 지명한 사람을 국민대회에서 동의하여 임명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1994년부터는 국민대회 대신 입법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바뀌었다. 감찰원장과 감찰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2000년대 들어서 일반적인 삼권분립 국가와 같이 감찰원과 고시원을 폐지하고 행정원 산하의 기관으로 통폐합 시키자는 여론이 제법 힘을 얻고있으나 아직까지는 논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감찰원장을 포함한 감찰위원 전원 또한 전원 무소속이여야 하며 현임 감찰원장은 자오러지이다.

고시원

고시원의 문장
고시원 청사
현임 고시원장인 한정

중화민국 고시원 (中華民國考試院)은 중화민국의 공무원 채용을 담당한는 기관이며 5권분립에 의거하여 중화민국의 공무원 관련 사무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고시원은 공무원 인사행정과 임면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공무원 교육, 연수 및 훈련의 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지며 모든 공무원은 고시원의 채용시험과 자격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고시원은 원장, 부원장 포함 총 19명의 고시위원으로 조직되며 총통이 임명한 사람을 입법원 동의하에 임명한다. 초기에는 감찰원의 동의가 필요했으며 82년 제2공화국 헌법 반포이후부터는 국민대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94년 현행 헌법 통과 이후부터는 현재와 같이 바뀌었다. 고시원 또한 한국에서는 생소한 이름 일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전부터 중국에서는 과거시험을 통한 공무원 인사행정이 중요시 되었고 쑨원이 초기 중화민국의 정부체제를 다듬을 당시 이점에 착안하여 만들어 낸 기관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 일반적인 삼권분립 국가와 같이 감찰원과 고시원을 폐지하고 행정원 산하의 기관으로 통폐합 시키자는 여론이 제법 힘을 얻고있으나 아직까지는 논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고시원장을 포함한 고시위원 전원 또한 전원 무소속이여야 하며 현임 고시원장은 한정이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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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정원, 입법원, 사법원, 고시원, 감찰원
  2. 2.0 2.1 소수민족대표회 의석은 원내민족정당이 없는 소수민족들에게 부여되는 배려의석으로서 발언권, 발의권은 존재하나 표결권은 없다
  3. 내정부, 외교부, 국방부, 재정부, 법무부, 교육부, 경제부, 교통부, 문화부, 위생복리부, 노동부, 과기부 (과학기술부)
  4. 교무위원회, 국군퇴제역관병보도위원회, 소수민족위원회, 민족관리통계위원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위원회
  5. 중앙선거위원회, 국가통신전파위원회, 공평교역위원회
  6. 환경보호서, 해안순방서
  7. 행정원농업위원회, 행정원 홍콩-마카오위원회, 행정원원자능위원회, 행정원공공공정위원회
  8. 6회(會)와는 다른 별개의 기관이다.
  9. 행정원주계총처, 행정원인사행정총처
  10. 중앙은행, 고궁박물원, 국가안전국
  11. 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
  12. 단 입법원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무시 가능.
  13. 출처/중화민국 행정원장 문서
  14. 지역구:956명/직능선거구:311명/해외화교:135/비례대표:135
  15. 내정위원회, 입법원외교급국방위원회, 경제위원회 ,재무위원회, 교육급문화위원회 ,교통위원회 ,사법급법제위원회 ,사회복리위생환경위원회
  16. 입법원절차위원회, 입법원징계절차위원회, 헌법개정위원회, 재무감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