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국민건강증진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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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국민건강증진법'''(약칭: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담배, 당류첨가음료, 패스트푸드, 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확충된 기금을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국민건강증진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제정
== 내용 ==
===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과 연계하여 국민 스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r>1. "건강권"이라 함은 헌법 제 35조 5항에 규정된 건강하게 살 권리를 말한다.
<br>2. "부담금"이라 함은 본 법에 따라 담배, 당류첨가음료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말한다.
=== 제3조(책임)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br>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조(총괄 부서) ===
① 제2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하고 관리, 감독한다. 
<br>② 제2부장관은 보건복지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 제5조(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보건의 날) ===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한다.
<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건강생활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8조(광고의 금지 등) ===
① 제2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br>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br>1.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br>2. 그 밖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
<br>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br>② 제3부장관에게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자 ("이하 국내 판매자"라 한다)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br>③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
① 국내 판매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r>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br>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br>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br>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br>4.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br>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br>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br>③ 제2부장관은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0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①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br>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br>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br>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br>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br>가. 나프틸아민
<br>나. 니켈
<br>다. 벤젠
<br>라. 비닐 크롤라이드
<br>마. 비소
<br>바. 카드뮴
<br>5. 제2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br>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br>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br>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총리령으로 따로 정한다.
=== 제11조(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 (고 카페인 함유 식품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정한 양의 카페인 함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 홍보하여야 한다.
<br>② 0.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br>③ 제2항의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가당식품 등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도한 당 함량의 음식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br>② 당 함량 100ml 당 12g 이상의 모든 가당식품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당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br>③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학교에서의 가당식품 판매 금지) ===
하늘미르 왕국의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아래 표에서와 같이 당 함량이 기준에서 초과되는 모든 가당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단, 당 함량 100ml 당 12 ~ 18g의 가당식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매에 관한 안건이 가결될 경우 제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 class="wikitable"
|+ 붙임 <표 1>
|-
! 당 함량 (100ml 당 g) !! 판매 가능 여부
|-
| 12 미만 || 판매 가능
|-
| 12 ~ 18 || 제한적 판매 가능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가결 시)
|-
| 18 이상 || 판매 금지
|}
=== 제15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①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담배와 당류첨가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br>② 부담금 부과는 제2부장관이, 재정 관리 사무는 제3부장관이 총괄한다. 제2부장관과 제3부장관은 보건복지국장과 기획재정국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br>③ 부담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부장관 소속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부담금 부과 기준) ===
①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담배와 당류첨가음료 제조 · 수입자에게 부과한다. 
<br>② 부담금 부과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17조(담배 · 주류에 부과하는 부담금) ===
① 담배는 1갑당 750 미르 / 전자담배 액상 1ml 당 300 미르로 한다.
<br>② 주료은 1도수 당 50 미르로 한다.
=== 제18조(당류첨가음료에 부과하는 부담금) ===
당류첨가음료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아래 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 class="wikitable"
|+ 붙임 <표 2>
|-
! 당 함량 (100ml 당 g) !! 부담금 (1L 당 미르/mir)
|-
| 1 이하 || 8
|-
| 1 ~ 3이하 || 12
|-
| 3 ~ 5 || 25
|-
| 5 ~ 7 || 40
|-
| 7 ~ 10 || 60
|-
| 10 ~ 13 || 90
|-
| 13 ~ 16 || 120
|-
| 16 ~ 20 || 160
|-
| 20 ~ || 230
|}
=== 제19조(부담금 비율의 조정) ===
내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2할 이내에서 건강증진부담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 제20조(의회의 심의 · 의결 등) ===
① 의회는 매년 12월 31일 부담금 결산안과 익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계획에 대해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다.
<br>②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3부장관의 회계감사를 받야야 한다.
=== 제21조(조세 특례) ===
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에 산정하지 않는다.
=== 제22조(사용 용도) ===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아래 사업 재원 확보에 사용된다.
1. 건강생활 지원사업 /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 보건 통계 작성 및 보건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 개발 사업 / 질병의 예방 및 검진, 관리 사업 / 건강 체중 관리 사업 / 구강건강관리사업
<br>2.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 피해자 지원
<br>3. 국민영양관리사업
<br>4. 알코올중독관리 사업
<br>5.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br>6.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br>7. 생활체육 및 운동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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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8일 (일) 15: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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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국민건강증진법(약칭: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담배, 당류첨가음료, 패스트푸드, 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체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게 하여 확충된 기금을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국민건강증진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제정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등과 연계하여 국민 스스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권"이라 함은 헌법 제 35조 5항에 규정된 건강하게 살 권리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본 법에 따라 담배, 당류첨가음료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총괄 부서)

① 제2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총괄하고 관리, 감독한다.
② 제2부장관은 보건복지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건의 날)

① 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7일을 보건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생활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의 금지 등)

① 제2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2. 그 밖의 건강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 및 절주운동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제3부장관에게 주류 판매 허가를 받은자 ("이하 국내 판매자"라 한다) 또는 주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주류의 판매용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① 국내 판매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5조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③ 제2부장관은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담배갑포장지 앞면ㆍ뒷면ㆍ옆면 및 총리령으로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인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표기는 담배갑포장지에 한정하되 앞면과 뒷면에 하여야 한다.
1.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사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 및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3.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 담배에 포함된 다음 각 목의 발암성물질
가. 나프틸아민
나. 니켈
다. 벤젠
라. 비닐 크롤라이드
마. 비소
바. 카드뮴
5. 제2부장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
② 제1항에 따른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담배갑포장지의 경우 그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그림은 담배갑포장지 앞면, 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표기 방법ㆍ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담배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등의 내용과 그 표기 방법ㆍ형태 등은 총리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11조(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제조자등은 담배에 연초 외의 식품이나 향기가 나는 물질(이하 “가향물질”이라 한다)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ㆍ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고 카페인 함유 식품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정한 양의 카페인 함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 · 홍보하여야 한다.
② 0.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식품에는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가당식품 등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도한 당 함량의 음식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② 당 함량 100ml 당 12g 이상의 모든 가당식품의 판매용 용기에 과도한 당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부장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교에서의 가당식품 판매 금지)

하늘미르 왕국의 초·중·고등학교 내에서 아래 표에서와 같이 당 함량이 기준에서 초과되는 모든 가당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 (단, 당 함량 100ml 당 12 ~ 18g의 가당식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판매에 관한 안건이 가결될 경우 제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붙임 <표 1>
당 함량 (100ml 당 g) 판매 가능 여부
12 미만 판매 가능
12 ~ 18 제한적 판매 가능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가결 시)
18 이상 판매 금지

제15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①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사업 재원 확보를 위하여 담배와 당류첨가음료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부담금 부과는 제2부장관이, 재정 관리 사무는 제3부장관이 총괄한다. 제2부장관과 제3부장관은 보건복지국장과 기획재정국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③ 부담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3부장관 소속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부담금 부과 기준)

①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담배와 당류첨가음료 제조 · 수입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담금 부과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7조(담배 · 주류에 부과하는 부담금)

① 담배는 1갑당 750 미르 / 전자담배 액상 1ml 당 300 미르로 한다.
② 주료은 1도수 당 50 미르로 한다.

제18조(당류첨가음료에 부과하는 부담금)

당류첨가음료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아래 표에 의하여 부과한다.

붙임 <표 2>
당 함량 (100ml 당 g) 부담금 (1L 당 미르/mir)
1 이하 8
1 ~ 3이하 12
3 ~ 5 25
5 ~ 7 40
7 ~ 10 60
10 ~ 13 90
13 ~ 16 120
16 ~ 20 160
20 ~ 230

제19조(부담금 비율의 조정)

내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2할 이내에서 건강증진부담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20조(의회의 심의 · 의결 등)

① 의회는 매년 12월 31일 부담금 결산안과 익년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계획에 대해 본회의에서 심의 · 의결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3부장관의 회계감사를 받야야 한다.

제21조(조세 특례)

이 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에 산정하지 않는다.

제22조(사용 용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아래 사업 재원 확보에 사용된다. 1. 건강생활 지원사업 / 보건교육 및 자료 개발 / 보건 통계 작성 및 보건의료 관련 조사 및 연구 개발 사업 / 질병의 예방 및 검진, 관리 사업 / 건강 체중 관리 사업 / 구강건강관리사업
2. 금연교육 및 광고, 흡연피해 예방 및 흡연 피해자 지원
3. 국민영양관리사업
4. 알코올중독관리 사업
5.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6.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7. 생활체육 및 운동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