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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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목표) ===
=== 제2조(목표) ===
1항:하늘미르의 군사는 평화를 지향하며, 세계평화에 힘쓰는 군대가 되어야한다.
1항:하늘미르의 군사는 평화를 지향하며, 세계평화에 힘쓰는 군대가 되어야한다.
2항:하늘미르의 군사는 자국내의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br>2항:하늘미르의 군사는 자국내의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 제3조(군법) ===
=== 제3조(군법) ===
1항:군법은 민간법과 분리한다
1항:군법은 민간법과 분리한다
2항:군법은 헌법에 위법되면 안된다.
<br>2항:군법은 헌법에 위법되면 안된다.
3항:군사명령은 군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br>3항:군사명령은 군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4조(선언):군사는 국제적인 규약을 따른다.
<br>4조(선언):군사는 국제적인 규약을 따른다.


=== 제5조(군사재판) ===
=== 제5조(군사재판) ===
1항:군사재판은 군인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다.
1항:군사재판은 군인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다.
2항:재판관은 여단장이상의 지휘관으로 한다.
<br>2항:재판관은 여단장이상의 지휘관으로 한다.
3항:군사재판의 최종 상고심은 최고재판소로 한다.
<br>3항:군사재판의 최종 상고심은 최고재판소로 한다.
4항:군사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br>4항:군사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보통군사재판(보통군사법원)
가.보통군사재판(보통군사법원)
나.고등군사재판(고등군사법원)
나.고등군사재판(고등군사법원)
다.최고군사재판(최고재판소)
다.최고군사재판(최고재판소)
5항:보통군사재판과 고등군사재판은 일반 군법무관이 담당한다.
<br>5항:보통군사재판과 고등군사재판은 일반 군법무관이 담당한다.
6항:최고군사재판은 최고재판소에 판결권이 귀속된다.
<br>6항:최고군사재판은 최고재판소에 판결권이 귀속된다.
7항:군사재판은 군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
<br>7항:군사재판은 군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


=== 제7조(지휘관) ===
=== 제7조(지휘관) ===
1항:지휘관은 명령권을 갖는다. 명령은 상위지휘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1항:지휘관은 명령권을 갖는다. 명령은 상위지휘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항:지휘관은 아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전투및훈련을 이끌어내야한다. 패배할것으로 예상하면 후퇴할수있다.
<br>2항:지휘관은 아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전투및훈련을 이끌어내야한다. 패배할것으로 예상하면 후퇴할수있다.
3항:지휘관은 해당부대를 책임진다.
<br>3항:지휘관은 해당부대를 책임진다.
4항:지휘관은 제1부장관이나 국가안보국장,참모부장등 장성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임명할수 있다.
<br>4항:지휘관은 제1부장관이나 국가안보국장,참모부장등 장성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임명할수 있다.
5항:지휘관은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해야한다.
<br>5항:지휘관은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해야한다.
6항:지휘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위해제나 군사재판에 회부될수 있다.
<br>6항:지휘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위해제나 군사재판에 회부될수 있다.


=== 제8조(군인) ===
=== 제8조(군인) ===
1항:군인은 아군을 위해 싸워야한다.
1항:군인은 아군을 위해 싸워야한다.
2항: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하며, 단 지휘관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릴시 불복할수 있다.
<br>2항: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하며, 단 지휘관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릴시 불복할수 있다.
3항:군인은 허가없이 무기를 쓸수없다.
<br>3항:군인은 허가없이 무기를 쓸수없다.


=== 제9조(계급) ===
=== 제9조(계급) ===
1항:계급은 군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다.
1항:계급은 군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다.
2항: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br>2항: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3항:위관급장교는 소위,중위,대위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br>3항:위관급장교는 소위,중위,대위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4항:영관급장교는 소령,중령,대령으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br>4항:영관급장교는 소령,중령,대령으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5항:장성급장교는 준장,소장,중장,대장으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br>5항:장성급장교는 준장,소장,중장,대장으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6항:계급은 성과나 고시에 따라 진급되며 범죄나 기타 성과미달로 강등될수도 있다.
<br>6항:계급은 성과나 고시에 따라 진급되며 범죄나 기타 성과미달로 강등될수도 있다.


=== 제10조(군종) ===
=== 제10조(군종) ===
1항:군종은 하늘미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등이 있다.
1항:군종은 하늘미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등이 있다.
2항:육군은 하늘미르의 영토를 지키는 군대이다.
<br>2항:육군은 하늘미르의 영토를 지키는 군대이다.
3항:해군은 하늘미르의 영해를 지키는 군대이다.
<br>3항:해군은 하늘미르의 영해를 지키는 군대이다.
4항:공군은 하늘미르의 영공과 지키는 군대이다.
<br>4항:공군은 하늘미르의 영공과 지키는 군대이다.
5항:해병대는 하늘미르 해군의 육군부대이다
<br>5항:해병대는 하늘미르 해군의 육군부대이다


​{{하늘미르 왕국 법전}}
​{{하늘미르 왕국 법전}}

2021년 8월 8일 (일) 14:45 판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약칭:국방안보법)은 하늘미르의 안보와 발전 및 국방력의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국방안보법 초판 2021년 7월 14일 제정

내용

제1조(목적)

이법은 하늘미르의 안보와 발전 그리고 하늘미르의 국방력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제2조(목표)

1항:하늘미르의 군사는 평화를 지향하며, 세계평화에 힘쓰는 군대가 되어야한다.
2항:하늘미르의 군사는 자국내의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둔다

제3조(군법)

1항:군법은 민간법과 분리한다
2항:군법은 헌법에 위법되면 안된다.
3항:군사명령은 군법에 위배되면 안된다.
4조(선언):군사는 국제적인 규약을 따른다.

제5조(군사재판)

1항:군사재판은 군인의 잘못된 것을 판단하기 위한 재판이다.
2항:재판관은 여단장이상의 지휘관으로 한다.
3항:군사재판의 최종 상고심은 최고재판소로 한다.
4항:군사재판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보통군사재판(보통군사법원) 나.고등군사재판(고등군사법원) 다.최고군사재판(최고재판소)
5항:보통군사재판과 고등군사재판은 일반 군법무관이 담당한다.
6항:최고군사재판은 최고재판소에 판결권이 귀속된다.
7항:군사재판은 군법을 기준으로 재판한다.

제7조(지휘관)

1항:지휘관은 명령권을 갖는다. 명령은 상위지휘관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항:지휘관은 아군의 희생을 줄이면서 전투및훈련을 이끌어내야한다. 패배할것으로 예상하면 후퇴할수있다.
3항:지휘관은 해당부대를 책임진다.
4항:지휘관은 제1부장관이나 국가안보국장,참모부장등 장성및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임명할수 있다.
5항:지휘관은 장병들의 안전과 편의를, 또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해야한다.
6항:지휘관이 범죄를 저지르면 지위해제나 군사재판에 회부될수 있다.

제8조(군인)

1항:군인은 아군을 위해 싸워야한다.
2항:군인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하며, 단 지휘관이 불가능한 명령을 내릴시 불복할수 있다.
3항:군인은 허가없이 무기를 쓸수없다.

제9조(계급)

1항:계급은 군의 상하관계를 명확히 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다.
2항:부사관은 하사,중사,상사,원사로 이루어진 계급이다.
3항:위관급장교는 소위,중위,대위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4항:영관급장교는 소령,중령,대령으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5항:장성급장교는 준장,소장,중장,대장으로 이루어져있는 계급이다.
6항:계급은 성과나 고시에 따라 진급되며 범죄나 기타 성과미달로 강등될수도 있다.

제10조(군종)

1항:군종은 하늘미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등이 있다.
2항:육군은 하늘미르의 영토를 지키는 군대이다.
3항:해군은 하늘미르의 영해를 지키는 군대이다.
4항:공군은 하늘미르의 영공과 지키는 군대이다.
5항:해병대는 하늘미르 해군의 육군부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