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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 ||
<br>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개정 제1판 2021년 07월 14일 | |||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제1판 2021년 07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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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적 취득)== | ==제2조(국적 취득)== | ||
① 국적과 관련한 사무는 제1부장관이 총괄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 |||
① 국적과 관련한 사무는 제1부장관이 총괄한다. | <br>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회원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이 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 ||
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회원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이 된다. | |||
==제3조(외국 외교사절등에 대한 국적 취득)== | ==제3조(외국 외교사절등에 대한 국적 취득)== | ||
외국 외교사절,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 외국 외교사절,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 ||
==제4조(국적 포기)== | ==제4조(국적 포기)== | ||
하늘미르 왕국 국민은 전자정부 회원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 하늘미르 왕국 국민은 전자정부 회원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 ||
== 제5조(국적 상실)== | == 제5조(국적 상실)== | ||
① 국내법 등을 위반하여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서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상실한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 |||
① 국내법 등을 위반하여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서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상실한다. | <br>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늘미르 왕국 국적 재취득을 할 수 없다. <span style="color:#0054FF">[개정 제1판]</span> | ||
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늘미르 왕국 국적 재취득을 할 수 없다. | |||
==부칙== | ==부칙== | ||
제1조(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 제1조(부칙) === |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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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하늘미르왕국의 국적을 취득· 포기·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 === 제2조(경과조치) === | ||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하늘미르왕국의 국적을 취득· 포기·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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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 | <references /> |
2021년 8월 8일 (일) 15:15 기준 최신판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정식명칭 : 국적법)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3조[1]에 따라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개정 제1판 2021년 07월 14일
제1조(목적)
이 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적 취득)
① 국적과 관련한 사무는 제1부장관이 총괄한다. [개정 제1판]
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회원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이 된다. [개정 제1판]
제3조(외국 외교사절등에 대한 국적 취득)
외국 외교사절,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제1판]
제4조(국적 포기)
하늘미르 왕국 국민은 전자정부 회원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제1판]
제5조(국적 상실)
① 국내법 등을 위반하여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서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제1판]
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늘미르 왕국 국적 재취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판]
부칙
제1조(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하늘미르왕국의 국적을 취득· 포기·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개정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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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