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캘리포니아 강치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8일 (일) 15:1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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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국적법(정식명칭 : 국적법)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3조[1]에 따라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하늘미르 왕국 국적법 개정 제1판 2021년 07월 14일

제1조(목적)

이 법은 하늘미르 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적 취득)

① 국적과 관련한 사무는 제1부장관이 총괄한다. [개정 제1판]
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회원은 하늘미르 왕국 국민이 된다. [개정 제1판]

제3조(외국 외교사절등에 대한 국적 취득)

외국 외교사절,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다. [개정 제1판]

제4조(국적 포기)

하늘미르 왕국 국민은 전자정부 회원 탈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제1판]

제5조(국적 상실)

① 국내법 등을 위반하여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에서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하늘미르 왕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제1판]
② 하늘미르 왕국 전자정부 강제탈퇴 처분을 받은 국민은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늘미르 왕국 국적 재취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판]

부칙

제1조(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하늘미르왕국의 국적을 취득· 포기·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

  1.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