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원수당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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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특별활동비) ===
=== 제7조(특별활동비) ===
① 의회의원은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① 의회의원은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비의 30/100의한 지급액에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br>② 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비의 30/100의한 지급액에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 제7조의2(입법및 정책개발비) ===
=== 제7조의2(입법및 정책개발비) ===

2021년 11월 2일 (화) 13:13 기준 최신판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원수당법의 정식 명칭은 의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며,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의회의원수당법 초판 2021년 9월 15일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존하기 위한 수당들의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의회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때까지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또한 수당은 편의상 현실 미국달러 환율로 계산하되, 지급은 하늘미르 달러로 한다.

1. 의회의장 (2,293 HMD)
2. 의회 부의장(2,109 HMD)
3. 의회의원(1,876 HMD)

제3조(수당의 지급일)

의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일땐 그 전일로 한다.

제4조(수당의 계산)

의회의원의 임기개시일과 의원직상실일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에 따른 수당 중 그 월의 재직일수의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의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겸직을 할때에는 의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많은것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제6조나 제7조에도 불구하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제6조(입법활동비)

① 의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 수집,연구등을 위해 다음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때까지 의회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② 입법활동비는 제2조와 같다.
③ 입법활동비는 2,037 HMD 이다.
④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대해선 제3조와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① 의회의원은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 특별활동비는 입법활동비의 30/100의한 지급액에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제7조의2(입법및 정책개발비)

① 의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법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 절차등에 관하여는 의회의장과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여비)

① 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③ 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제9조(상해,사망)

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힐때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되었을땐, 수당의 5개월분 상당액을, 그 상해또는 직무로인한 질병으로 사망할땐 사망한 의회의원의 가족들에게 1년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10조(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