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재외국민법(정식명칭 : 재외국민법)은 하늘미르 왕국 헌법 제3조[1]에 따라 재외국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외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는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하늘미르 왕국 재외국민법 초판 2021년 03월 12일

내용

제1조(목적)

재외국민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ㆍ체류 및 방문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하늘미르 왕국 국민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사건 ·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재외국민의 책무)

① 재외국민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령과 제도를 준수하고 문화 및 관습을 존중하며 해당 국가 및 지역에 관한 안전정보를 숙지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재외국민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6조(해외안전정보의 제공)

① 외교국장은 거주, 체류 또는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과 그 위험 수준, 행동요령 등 재외국민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행경보의 발령 등 해외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외교국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외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요청)

① 재외국민은 해외위난상황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하늘미르 왕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외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외국민을 보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재외국민은 제2항에 따른 보호 및 조치 과정에서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거나 재외국민을 대신하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는 대신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고, 구상권(求償權)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외국민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제9조(총리령 위임)

재외국민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1. 하늘미르왕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하며, 국가는 외국에 체류하는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