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미르 왕국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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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미르 왕국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식 명칭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다.

제개정 역사

  • 하늘미르 왕국 정치자금법 초판 2018년 6월 7일
  • 하늘미르 왕국 정치자금법 초판 2021년 6월 23일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② 정치자금은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③ 정치자금은 정치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적 경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가계의 지원·보조
2.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또는 대여
3. 향우회·동창회·종친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의 회비 그 밖의 지원경비
4. 개인적인 여가 또는 취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④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후원금
나. 보조금
다. 정당의 당헌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 또한 기부로 본다.
3. "후원금"이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4. "보조금"이라 함은 정당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5. "후원회"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산하의 단체를 말한다.

제2장 후원회와 후원금

제4조(후원회의 등록신청)

①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후원회의 등록신청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후원회의 명칭
2. 후원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4. 그 대표자 직인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5조(후원회의 회원)

①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후원회의 회원만이 해당 후원회에 후원을 할 수 있다.
④ 후원회의 회원이 후원을 할 때에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실명으로 알려야 한다.
⑤ 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후원금 기부·모금의 한도액)

①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월간 1000HMD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1판]
②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은 월간 1000HMD 미만으로 한정한다. [개정1판]
③ 후원인은 1일 1회 100HMD 이하, 월간 500HMD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개정1판]

제7조(후원금에 관한 벌칙)

① 후원회가 제6조 1항의 후원금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후원회의 등록을 취소하며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10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500HMD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1판]
② 후원회가 제6조 2항의 모금한도액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후원회의 등록을 취소하며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15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1000HMD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1판]
③ 후원인이 제6조 3항의 후원금 한도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500HMD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1판]
④ 후원회의 회원이 제5조 4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500HMD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금을 반환한다. [개정1판]
⑤ 제5조 3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을 한 자에게 5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500HMD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금을 반환한다. [개정1판]

제8조(후원회의 합병·해산 등)

① 정당이 신설 합당하거나 흡수 합당하는 경우에는 신설 또는 흡수하는 정당의 후원회로 존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정당이 해산하여 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 후원회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장 국고보조금

제9조(국고보조금)

국가는 정당의 정치활동에 있어서 이를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매달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한다.

제10조(국고보조금의 지급일)

국가는 매달 1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단 이 날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

제11조(국고보조금의 지급방식)

국고보조금은 “정당 소속의 왕국의회 의원수 ×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활동 당원의 수”로 지급한다.

제12조(국고보조금의 한도액)

국고보조금의 한도액은 매달 1500HMD 미만으로 한다. [개정1판]

제13조(국고보조금의 사용 제한)

①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당사 설치·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비용
② 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고보조금에 관한 벌칙)

① 정당이 제13조 1항 외에 경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월 보조금을 압류하고 내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정당이 제13조 1항 외에 경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10일 이하의 활동정지 혹은 1500HMD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1판]

제4장 부대수입

제15조(부대수입의 신고)

정당은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외 부대수입이 있을 경우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16조(부대수입의 제한)

정당의 부대수입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단 부정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장 정당의 회계보고서

제17조(회계보고서의 작성)

정당은 받은 국고보조금과 후원금, 부대수입에 대한 회계보고서를 매달 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8조(회계보고서의 내용)

회계보고서의 내용에는 각 호 사항이 작성되야한다.
1. 후원금의 취득일
2. 후원금의 후원인과 후원액
3. 후원금의 모금액 총액
4. 후원금의 기부액 총액
5. 후원금의 총액
6. 총 후원금의 지출 내역
7. 국고보조금의 취득일
8. 국고보조금의 총액
9. 국고보조금의 지출 내역
10. 부대수입의 취득 경로
11. 부대수입의 총액
12. 부대수입의 지출 내역

제19조(회계보고서에 관한 벌칙)

① 정당이 제17조의 정해진 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내달 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한다.
② 회계보고서에 제18조의 내용이 없는 경우 또한 1항의 벌칙에 겸한다.

제6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포된 달의 회계보고서) 이 법이 공포된 달의 회계보고서는 작성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