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파일:해성 제도.jpg|350px|섬네일|해성국의 영토인 해성제도.]] '''해성제도({{llang|en|Libancourt Islands}})'''는 한반도 동해 상에 위치한 섬들을 일컫으며, [[해성국]]의 주권이 닿는 지역을 통틀어 이른다. 가장 큰 섬은 해성도(海盛島)이며, 해성도를 기점으로 남쪽에 위치한 섬은 예량도(譽量島), 북동쪽에 위치한 섬은 양상도(洋商島)로 명명한다. 해성제도는 해성국의 본토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해성국의 산업 기반을 비롯한 모든 시설은 해성제도에 위치해 있다. 참고로, [[해성국령 어비스군도]]는 본토인 해성제도와 멀리 떨어져 있기에, 해성제도로 묶지 않고, 따로 구분된다. 해성제도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