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션즈 운영규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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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편, 제2편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절, 제2절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관, 제2관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⑴, ⑵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전문

그러나 이런 개개인의 세계관들은 그 어떤 보호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그저 작은 구경과 방치만이 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이 너무도 안타까워 플레이어의 세계관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고자, 나아가 서로 어울리고, 발전시키고, 가상 현실을 200% 누리기 위하여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 전문

우리는 시티빌더 세계관 교류를 위해 2016년 10월 2일 모여 안팎의 분쟁과 혼돈 속에서 세계관을 써 나가고 있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의 해체 위기도 있었지만, 그 때 마다 회원들이 의기투합하여 세계관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는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다른 누군가 가 보지 않은 곳으로 배의 머리를 돌려야 합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망망대해 속을 항해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이 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이 큰 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항해에 네이션즈 운영규범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규범을 완전히 재 개편 하였습니다. 회원들의 의견, 운영규범 자체의 문제점, 네이션즈의 지향점을 담아 이렇게 2020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4차 부분개정을 완성했습니다. 시티빌더 연재자와 일반 연재자, 가상 국가 연재자와 가상 단체 연재자가 모두 차별 받지 않고 공평한 연재를 할 수 있도록 밤낮없이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폭풍우 속 우리의 항해의 끝이 따스하고 평화로운 유토피아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봅시다!

- 운영규범 담당 운영진 WHITEOUT, 2020년 6월 ?일.

네이션즈 규정

제1장 기본 질서

제1조 (네이션즈의 이념)
네이션즈는 연재자 간의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시티빌더 세계관 공유를 지향한다.
네이션즈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지향한다.

제2조 (네이션즈의 시초)
네이션즈는 2016년 10월 2일 창설된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를 시초로 한다.

제3조 (네이션즈의 운영)
네이션즈의 모든 운영은 회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네이션즈의 회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네이션즈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규범의 적용 범위)
운영규범의 적용 범위는 네이션즈 내로 한정된다.

제5조 (시간 및 시각 표기의 기준)
운영규범 내 시간 및 시각 표기의 기준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서력기원을 따른다.

제6조 (네이션즈 얼라이언스 소속)
네이션즈는 네이션즈 얼라이언스에 소속되어 있으며, 네이션즈 얼라이언스 운영규범을 준수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회원

제7조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
모든 회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여된 의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제8조 (권리 행사의 제약)
회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행사가 제약 될 수 있다.

제9조 (가입과 탈퇴의 권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자유로운 발언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신의 사상에 따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연재 대상 등록 및 연재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 시키고 연재할 수 있다.

제12조 (자유로운 청구의 권리)
모든 회원은 운영의 과정 또는 결과에 의견 또는 청구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규범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운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14조 (상호 존중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 협조의 의무)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공직자

제16조 (공직자)
네이션즈 내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을 공직자라 부른다.

제17조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
공직자는 자신의 지위로 인해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8조 (권리 행사의 제약)
공직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행사가 제약 될 수 있다.

제19조 (자유로운 직무의 권리)
공직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직무에 임할 수 있다.

제20조 (사퇴의 권리)
공직자는 임기 내 자신이 원하는 때 자유롭게 사퇴할 수 있다.

제21조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의 의무)
공직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22조 (회원 의견 수렴의 의무)
공직자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며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3장 연재

제1절 도입

제23조 (연재의 정의)
자체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네이션즈 세계관 내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진행 시키는 행위를 연재라고 하며, 그 산물을 연재물이라고 한다.

제24조 (연재의 기준)
전 항의 '진행'은 아래의 항목이 해당한다.
길이 제한을 만족하는 연재 대상의 공식 보도 게시글 및 설정 게시글
세계관 내의 인물 또는 단체가 작성한 세계적 SNS 게시글
세계관 내의 단체가 전송한 공문
연재 대상과 관련된 구조물 등을 촬영한 스크린샷

제25조 (동시연재 및 다인연재 금지)
네이션즈 내 모든 연재자는 한 번에 한 연재 대상만 연재할 수 있다.
네이션즈 내 모든 연재 대상은 한 사람만 연재할 수 있다.
단, 대규모 이벤트 등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절 권리

제26조 (저작권)
연재물은 그 연재물의 연재자 에게 소유권이 있으며, 합당한 사유 없이 간섭할 수 없다.
단,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가지고 온 경우 그 창작자가 요구한 저작권 관련 요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상호 교류의 권리)
모든 연재자는 협의 하에 다른 연재자의 연재물에 교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제28조 (자주 독립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연재물에 종속 또는 제약 될 수 없다.

제29조 (자유로운 합류와 이탈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의지에 따라 세계관에서 자유롭게 합류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

제30조 (설정 우선권)
연재물의 모든 설정은 그 연재자의 설정을 우선시하며, 이를 설정 우선권이라 부른다.
설정 우선권은 자신이 진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다.

제31조 (지역 우선권)
연재물의 일부 설정은 당시 연재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연재자의 설정을 설정 우선권보다 우선시하여 적용하며, 이를 지역 우선권이라 부른다.
단, 지역 우선권으로 연재물의 근본적인 설정은 변경할 수 없다.
지역 우선권은 연재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리자가 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행사할 수 없다.

제3절 의무

제32조 (현실적인 연재의 의무)
모든 연재물은 현실적 이여야 한다.

제33조 (제한사항 준수 의무)
모든 연재물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34조 (분쟁물 제외 의무)
모든 연재물은 그 설정에 현실 상에서 논쟁 되는 국기나 상징 등을 포함해선 안 된다.

제35조 (설정 변경시의 의무)
연재물의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통계의 의무)
모든 연재물은 가상력 1년이 흐를 때 마다 최소 한 번 이상 인구가 포함된 통계를 내야 한다.

제4장 안건 제도

제37조 (안건 제도)
안건 제도란 연재자의 건의 사항을 회원 투표를 통하여 운영규범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건 제도는 모든 연재자의 평등한 입법 참여와 민주적 질서 실현에 그 의의를 둔다.

제38조 (안건의 7원칙)
모든 안건은 아래의 7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연재자의 안건 발의와 취소는 합당한 사유 없이는 제한될 수 없다.
규정 또는 규칙을 수정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안건 제도를 통하여 제안 되어야 한다.
모든 안건은 도입 의도와 규정 또는 규칙에 대한 수정 사항이 분명해야 한다.
모든 안건은 가결되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
모든 안건은 그 안건의 본문 만을 인정한다.
모든 안건은 표결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수정할 수 없다.
안건과 안건이 충돌하는 경우 더 최신의 안건을 적용한다.

제39조 (검수)
모든 안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운영진은 이를 검수하고 문제점 공지 및 수정할 의무를 진다. 검수가 완료된 안건은 상정 처리한다.
안건의 형식 충족 여부
안건의 안건의 7원칙 준수 여부
안건 간 상호 충돌 여부
안건의 규정 개정 필요성
발의자의 긴급투표 적용 의사

제40조 (표준 표결 절차)
긴급투표가 적용되지 않은 모든 안건은 상정 2일 뒤 3일간 표결을 거친다.

제41조 (긴급투표 및 가/나형)
발의자는 안건의 적용이 시급하다 판단되는 경우 긴급투표를 적용할 수 있다.
'가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바로 3일간 표결을 시작한다.
'나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표결을 시작하며,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표결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 (운영회의실 결정 내용)
운영회의실에서 결정된 내용은 가형 긴급투표가 적용된 안건으로 취급한다.

제43조 (네이션즈에 대한 UN 결의안)
UN은 네이션즈에 대한 UN 결의안을 낼 수 있다.
네이션즈에 대한 UN 결의안은 가형 긴급투표가 적용된 안건으로 취급한다.

제45조 (안건 투표에서의 투표권)
안건 투표에서는 연재자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CB연재자는 추가로 한 표의 투표권을 더 가진다.

제46조 (가결 기준)
안건은 기권표를 제외한 전체 표 중 찬성이 50%를 초과할 경우 가결된다.

제47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안건)
2개 이상의 안건이 상호 대립하여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모든 안건의 찬성표 합이 가결 기준선을 넘지 못한 경우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한다.
위 기준을 만족한 경우 최다 득표 안건을 적용한다.
만약 최다 득표 안건이 2개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한 안건(이하 종속 안건)의 시행을 위하여 가부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안건(이하 피종속 안건)의 가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전 조의 가결 기준을 준용하되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피종속 안건과 종속 안건이 모두 가결된 경우 둘 다 적용한다.
피종속 안건은 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부결된 경우 피종속 안건만 적용한다.
피종속 안건은 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가결된 경우 둘 다 부결 처리한다.

제48조 (적용 시점)
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그 즉시 적용된다. 단,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때 그 적용 시점을 미룰 수 있다.

제5장 잘못에 대한 처벌

제49조 (처벌의 목적)
네이션즈 내의 모든 처벌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연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50조 (원칙)
네이션즈 내 사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회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고하다.
자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없다.
처벌은 운영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가 위조된 경우, 무고한 처벌이었던 경우, 또는 처벌의 이유가 된 규칙이 무효화 된 경우를 제외하곤 한 번 이루어 진 처벌은 돌이킬 수 없다.
그 어떤 사유로도 사건 이후에 도입된 법률로 회원을 처벌할 수 없다.

제51조 (민사와 형사 재판)
재판은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으로 나뉜다.
민사 재판은 회원과 회원 간의 분쟁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분쟁에 연관된 회원이 재판의 주체가 된다.
형사 재판은 혐의가 있는 회원의 처벌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혐의가 있는 회원과 감사관이 재판의 주체가 된다.

제52조 (2심제)
잘못된 판결에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심제를 운영한다.

제53조 (각 심의 담당)
1심은 관리자 1인이 판결한다.
2심은 운영진 전원이 판결한다.
단, 운영진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 판단하는 경우 감사관이 단심으로 판결할 수 있다. 단, 감사관의 판결은 회원 투표를 통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제54조 (항소)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항소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진

제55조 (운영진)
운영진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네이션즈를 운영한다.
운영진은 관리자와 감사관으로 나뉜다.

제56조 (겸직 금지)
관리자와 감사관은 겸직할 수 없다.

제57조 (운영 회의)
운영진 간의 회의 기구로 운영 회의를 둔다.
운영 회의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후 9시에 개최한다.

제1절 관리자

제58조 (관리자)
관리자는 네이션즈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다.
관리자는 매니저, 부매니저, 평관리자로 나뉜다.

제59조 (매니저)
관리자의 대표는 매니저이며, 네이션즈를 대표한다.

제2절 선출 및 연임

제63조 (매니저)
매니저의 후임은 전임 매니저가 지명한다.

제64조 (부매니저)
부매니저는 회원 투표와 시험을 통하여 선출한다.

제65조 (평관리자)
평관리자는 부매니저가 지명하고 회원들의 동의를 받아 선출한다.

제66조 (감사관)
감사관은 회원 투표와 시험을 통하여 선출한다.

제67조 (공직자 지명 및 지원 요건)
공직자로 지명되거나 지원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네이션즈에서 연재 대상을 연재하고 있는 회원
등록 마감 시점에서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회원
기타 운영규범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

제68조 (공직자 선출 투표의 투표권)
공직자 선출 투표에서는 연재자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CB연재자는 한 표의 투표권을 더 가진다.

제69조 (연임)
모든 공직자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으나, 다른 후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선출되어야 한다.

제3절 임기

제70조 (선출직의 임기)
각 선출직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매니저의 임기는 무제한이다.
매니저를 제외한 모든 관리자의 임기는 6개월이다.
감사관 및 네이션즈 국제기구장의 임기는 3개월이다.

제5절 탄핵

제71조 (운영규범주도탄핵 발동 조건)
특정 운영진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운영진이 다른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
운영진이 2주간 활동이 없으며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운영진에게 비선실세가 있음이 증명되고,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보고된 경우
운영진이 미풍양속을 크게 어겨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운영진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회원의 글이나 공지사항,카페북 등을 훼손 또는 삭제한 경우
운영진이 네이션즈의 존망을 위협한 경우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72조 (회원주도탄핵의 발동 조건)
회원 10명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6조의 사유를 충족하지 않아도 합당한 사유와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73조 (감사관주도탄핵의 발동 조건)
감사관 및 감사관을 감사한 관리자는 제96조의 사유를 충족하지 않아도 합당한 사유와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74조 (탄핵 여부의 결정)
운영진의 탄핵은 회원 투표로 결정된다.

제75조 (권한 상실)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운영진은 그 즉시 권한을 상실한다.
운영진이 네이션즈를 탈퇴한 경우
CB연재가 의무인 관리자가 CB연재자 지정 해제 이후 1달 이내 수복하지 않은 경우
운영진의 피선거권이 박탈 된 경우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76조 (탄핵의 효과)
탄핵된 운영진은 운영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회원 처벌 규칙에 따라 처벌한다.
단, 회원 투표를 통하여 탄핵된 운영진의 피선거권을 수복할 수 있다.

제77조 (매니저에 대한 탄핵)
매니저가 탄핵되었으나 권한 이양을 거부하는 경우 중요 자료의 백본을 포함하여 새로운 카페로 이주한다.
중요 자료는 수정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공간에 백업한다.

제7장 NAD의 지위

제78조 (NAD)
NAD(NAtions Dollar)는 네이션즈 카페 내 유일의 공식 화폐이다.

제79조 (취득 방법)
NAD는 연재 활동, 월급, 일정한 활동에 대한 보상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제8장 법률 간의 관계

제80조 (운영규범)
전체 법률을 통틀어 '운영규범'이라 한다.

제81조 (규정)
운영규범 체계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규칙과 시행령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규정'이라 한다.

제82조 (규칙)
운영규범 체계에서 규정 바로 아래 위치하며 규정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규칙'이라고 한다.

제83조 (시행령)
운영규범 체계에서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장 규정의 개정

제84조 (규정의 개정을 요하는 안건)
규정의 개정을 요하는 안건은 매월 마지막 주에 일괄적으로 처리된다.
운영진은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그 달에 제기된 각 규정 수정 논점에 대하여 회원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85조 (개정 투표의 진행)
규정 개정 투표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개시한다.
규정의 개정을 요하는 안건은 절반 이상의 연재자가 투표해야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외는 일반 안건과 동일하게 표결한다.

관리자 규칙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관리자의 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업무 분담

제2조 (업무 분담)
관리자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제3조 (업무 분담 항목)
업무의 분담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단, 회원의 징계와 카페 질서 유지는 업무 분담과 관계 없이 모든 관리자가 담당한다.

제3장 관리자 회의

제4조 (괸리자 회의)
운영 회의는 관리자의 회의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제5조 (관리자 회의 기록)
관리자 회의가 끝날 때 마다 관리자는 회의에서 다루었던 사항에 대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자 회의의 개회)
정기 관리자 회의는 한국 시간 기준 매주 일요일 오후 9시에 개회한다.
비정기 관리자 회의는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언제나 개회할 수 있다.
의결 사항이 없더라도 정기 운영 회의는 개회하여야 한다. 단, 개회 직후 의결 사항 부재를 사유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 (정기 관리자 회의 불참, 지각 무단 이탈 시 처벌)
정기 관리자 회의에 불참 또는 10분 이상 지각, 무단 이탈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불참 또는 지각 2회시 구두 경고를 부여한다.
불참 또는 지각 3회시 벌점 3점을 부여한다.
불참 또는 지각 4회시 벌점 5점을 부여한다.
불참 또는 지각 5회 이상시 벌점 7점을 부여한다.

제12조 (정기 관리자 회의 불참 처벌의 면제)
아래 사유로 인해 정기 관리자 회의에 불참 또는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처벌을 면제한다.
식사, 생리 활동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 중이였던 경우
학업, 업무 등 사회적 지위로 인한 활동 중이였던 경우
가정사 등 사회 통념상 필수적인 활동 중이였던 경우
국방의 의무로 인하여 필수적인 활동 중이였던 경우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원한 활동 중이였던 경우
신속한 완수가 필수적인 활동 중이였던 경우
관리자 회의에 접속할 전자 기기와 인터넷, 네이버 계정이 무력화 된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운영진이 운영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이 운영진을 방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여 운영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운영진이 공식적으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위에 있진 않으나 운영진이 제시한 지각 또는 불참 사유를 운영 회의에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13조 (자유로운 관리자 회의)
관리자 회의는 관리자의 실정과 의견에 따라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진행한다.

제4장 재판

제1절 소장

제14조 (소장의 제출)
재판을 원하는 회원은 일정한 양식의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의 양식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소장의 심의)
소장을 접수 받은 관리자는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소장 양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기록되었는지
소송의 이유와 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이 명확한지
소송을 제기한 회원이 해당 사건과 연관이 있는지
소장의 심의를 마친 관리자는 심각한 결함이 없는 한 소장을 수락하고 담당 관리자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변론의 기회)
담당 관리자는 소장을 검토한 뒤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 소송 주체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사건의 판단)
담당 관리자는 소장의 내용, 당시의 상황, 각 소송 주체의 변론을 기반으로 사건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18조 (판결문의 작성과 공개)
사건의 판단을 마친 담당 관리자는 판결과 그 판결을 하게 된 이유를 판결문에 일정한 양식에 맞춰 상세히 게재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판결문의 양식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판결은 판결문이 게재된 순간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제19조 (항소심의 제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려는 소송 주체는 일정한 양식의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장의 양식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0조 (항소심의 진행)
항소심의 진행은 1심과 동일하게 하되, 담당 관리자가 관리자 전원이 된다.

제21조 (항소심의 결과)
항소심의 결과는 최종적이며, 합당한 이유 없이 돌이킬 수 없다.

감사관 규칙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감사관의 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현실성 심의

제2조 (연재물 무효화)
감사관은 특정 연재물이 비현실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제3조 (연재물 무효화의 요건)
감사관이 특정 연재물을 무효화 하기 위해선 해당 연재물이 비현실적인 합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제4조 (연재물 무효화 처분서)
연재물 무효화 처분을 위해선 전 항의 합당한 이유와 해당 연재물의 게시글 주소를 포함하여 일정한 양식에 따라 연재물 무효화 처분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연재물 무효화 처분서의 양식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5조 (처분 불복 이의 제기)
감사관의 무효화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합당한 근거와 함께 1회한으로 처분 불복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처분 불복 이의 제기에 대한 심의는 관리자의 참관 하에 진행한다.
처분 불복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 지는 경우 연재물 무효화 처분은 취소된다.

제3장 감사

제6조 (감사의 대상)
네이션즈 내의 모든 공직자는 감사의 대상이 된다.
감사관은 관리자가 감사한다.

제7조 (정기 감사)
감사관은 1달에 1번 정기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긴급 감사)
감사관은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체 공직자에 대하여 긴급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결과 공개)
감사관은 감사가 끝난 경우 그 결과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시정 명령

제10조 (시정 명령)
네이션즈 관리자는 운영규범을 위반하여 권한을 오용하는 감사관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1조 (시정 명령 누적)
시정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현실성 심의관에 대해서 운영규범주도탄핵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제12조 (시정 명령 누적 초기화)
시정 명령의 누적은 감사관 임기마다 초기화한다.

제5장 회원의 단속

제13조 (회원의 단속)
감사관은 운영규범에 입각하여 회원의 잘못을 단속하여야 한다.

제14조 (즉결심판)
감사관은 경미한 잘못의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회원을 처벌할 수 있다.
만일 즉결심판을 받은 회원이 정식 재판을 원하는 경우 감사관은 정식 재판 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소장)
감사관이 특정 회원을 공소하려는 경우 공소하는 이유와 증거, 회원의 처벌 수위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공소장에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공소장의 양식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자체판결

제16조 (자체판결)
감사관이 관리자의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 판단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판결할 수 있다. 자체판결은 단심으로 하되, 3일간 회원 투표를 진행하여 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자체판결 사유서)
감사관이 자체판결을 시작하기 위하여선 일정한 양식의 자체판결 사유서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자체판결 사유서의 양식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네이션즈 연재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연재자의 연재를 돕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시공간

제1절 세계관의 배경

제2조 (현실 지구상)
네이션즈 세계관은 실제 지구와 동일한 가상의 지구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는 이 지구상에 위치한다.

제3조 (네이션즈력)
네이션즈 세계관은 자체적인 기년법인 '네이션즈력'을 사용한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 2018년 10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둔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의 4배 속도로 흐른다.

제4조 (네이션즈력 계산기)
네이션즈력의 편리한 확인을 위해 공인된 네이션즈력 계산기를 구비한다.

제2절 영토

제5조 (면적의 제한)
유럽에 영토가 있는 모든 가상 국가는 6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그 외의 모든 가상 국가는 18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단,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따르는 경우나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대부분 따르나 그 국가보다 영토가 적은 경우 그렇지 않는다.

제6조 (확장의 제한)
기존 국가가 빈 땅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영토 확장 횟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1회차에는 15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2회차에는 30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3회차 이상에는 기본 300NAD, 영토 확장 횟수만큼 300NAD씩 추가한다.
영토 확장 1번마다 최대 22만 제곱킬로미터 확장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삭제)[1]
(삭제)[2]

제3장 등록

제8조 (등록시 필수사항)
네이션즈 세계관에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 시키려는 회원은 다른 연재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상 국가의 경우 국가의 이름, 수도, 인구, 국가 원수, 정치 및 경제 체제, 표어, 한줄 소개글, 지도, 국제연합 가입 여부, 대표 이미지 4장(상단 노출용 1장, 하단 노출용 3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상 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소재지, 유형, 표어, 목적, 대표, 한줄 소개글, 지도, 이탈 시 국적국 연재자측으로 소유권이 양도됨에 대한 동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 심의)
연재물 등록 담당 관리자는 연재 대상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 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모두 표기되었는가?
제출된 통계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운영규범을 준수하였는가?
연재 대상 설정에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지된 추축국의 상징물
한 국가 이상에서 공식적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상징물
미풍양속상 용납할 수 없는 설정
해당 회원이 운영규범상 연재 대상 등록을 제약받고 있지 않는가?

제10조 (합류 선포)
등록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연재 대상는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다.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 연재 대상는 고유한 설정 게시판과 언론 게시판을 부여받는다.
해당 연재 대상의 연재자는 신규연재자 등급을 부여받는다. 단, 아래의 투표가 진행중인 경우 게시글의 등급의 부여를 투표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규정 개정 투표
공직자 선출 투표

제4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

제1절 전체적인 흐름

제11조 (자율성 보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는 운영규범의 틀 내에서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연재 게시글의 길이 제한)
연재 게시글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글만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사진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1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영상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제13조 (사진의 기준)
전 조의 사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언론사 배너 및 국기가 아닌 것
가장 최근에 작성된 2개의 연재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제2절 공문

제14조 (공문 채널)
연재 국가(단체)간 공문은 공문 채널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제15조 (공문 채널상 공문)
공문 채널상의 공문은 세계관 내에선 송신측, 경유측, 참조측, 수신측에게만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공식 입장)
공문 채널상의 내용은 그 연재 국가(단체)의 공식 입장이다.

제3절 세계적 SNS

제17조 (세계적 SNS)
세계관 내에서 그 저명성이 인정된 두 개의 SNS를 세계적 SNS로 부른다.

제18조 (세계적 SNS의 선정)
2019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가상력 5년마다 1회 주기로 세계적 SNS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형식은 약식 선출 과정으로 하며, 최상위 득표한 2개의 SNS를 선정한다.
선정된 2개의 세계적 SNS는 고유의 게시판을 가지며, 그 형식은 간편게시판으로 한다.

제19조 (세계적 SNS의 사용 중지)
투표에서 또다시 선정받지 못하거나 국적국이 이탈한 뒤 승계에 실패한 세계적 SNS는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이 중지된 세계적 SNS의 게시판은 보존된다.

제4절 국제행사

제20조 (국제대회의 개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개최자는 70 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전 항의 대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재물은 20 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1조 (국제 박람회의 개최)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개최자는 70 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전 항의 박람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재물은 25 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2조 (올림픽의 개최)
올림픽을 유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개최국 후보 등록 마감일 자정 전 까지 30 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올림픽을 유치한 국가는 올림픽 개최일 자정 전 까지 70 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올림픽에 참여하려는 국가는 선수 등록 마감일 자정 전 까지 30 NAD를 올림픽 개최 국가의 연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올림픽에 스폰서를 제공하려는 가상 단체는 스폰서 신청 마감일 자정 전 까지 올림픽 개최 국가가 제시한 NAD를 그 연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절 이벤트의 진행

제1관 이벤트의 시작

제21조 (이벤트의 시작)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려는 연재자는 관리자에게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관리자는 연재자에게 대형 이벤트의 구성을 지원한다.

제22조 (이벤트의 공개)
연재자가 대형 이벤트를 공개해도 될 수준이라 판단한 경우 관리자와 상의해서 대형 이벤트를 공개한다.

제2관 이벤트의 전개

제23조 (이벤트 참여 연재자의 모집)
대형 이벤트가 공개 된 경우 관리자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할 연재자를 일정한 장소로 모은다.

제24조 (이벤트의 협의 하 전개)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개한다.
협의되지 않은 이벤트 전개는 무효화 한다.

제25조 (이벤트의 주도 주체)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한 연재자가 주도한다.

제3관 이벤트의 종료

제26조 (이벤트의 종료)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들이 이벤트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형 이벤트를 시작한 연재자는 이벤트의 진행 상황을 요약 정리한 후 연재자를 해산시킨다.

제27조 (이벤트의 사후검사)
관리자가 이벤트 진행 상황 요약 정리를 보고 운영규범 상에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검사함으로 이벤트는 완전히 종료된다.

제5장 가상 국가간의 관계

제1절 비연재국

제28조 (비연재국)
연재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네이션즈 세계관에 존재하는 가상 국가를 비연재국이라고 한다.
비연재국은 연재자가 최대 두 개 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제29조 (비연재국의 교류)
비연재국은 비군사적인 모든 교류를 수락한다.

제30조 (비연재국의 인물설정)
비연재국 내의 비정치인 인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국가별로 인원 제한이 정해진 대회의 경우 선착순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수교

제31조 (수교)
가상 국가간의 수교가 이루어 진 경우 아그레망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단, 원하는 경우 이를 수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절 국제연합

제32조 (국제연합)
세계관 내에는 항상 국제연합(또는 UN)이 존재한다.
국제연합은 평화를 추구한다.

제33조 (국제연합 본부)
국제연합 본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국제연합 본부의 위치가 결정된 경우 국제연합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4조 (본부 국적국 멸망시)
국제연합 본부를 유치한 가상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본부는 그 자리에 있다.
국제연합 본부의 이전 여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35조 (세부사항)
UN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제연합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제4절 전쟁

제36조 (군사 연재의 제한)
군사 연재 게시글은 연속하여 3개까지 쓸 수 있다.

제37조 (영세중립국)
가상 국가의 연재자는 국제 연합에 자국의 외국과 교전할 권리와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력으로부터의 절대적인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 (핵무기)
미국,중국,러시아를 제외한 국가의 핵무기 개발은 금지한다.

제39조 (선전포고 및 전쟁 유지)
특정 가상 국가에게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가당 5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전쟁을 현실력 1주일간 지속하려면 국가당 1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제5장 통계

제40조 (통계)
모든 연재 대상은 1년에 1번 이상의 통계를 내야 한다.

제41조 (연재 대상의 필수 기재 항목)
모든 연재 대상은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인구(소속 인원)의 변화
(경제 통계를 포함하여 연재 대상을 등록한 경우) GDP(연간 수입과 소유 재산)의 변화

제42조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은 1%를 보장한다.
8NAD를 지불하여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을 0.1%씩 1년에 최대 15%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3조 (가상 국가의 GDP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GDP 상승폭은 3%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GDP 상승폭 제한을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4조 (가상 단체의 연간 수입 최대치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수입 최대치는 국적국의 GDP 1%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연간 수입 최대치를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5조 (NAD 소모량의 표기)
연재국은 통계를 작성할 때 소모한 NAD를 통계 본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46조 (통계 미작성의 불이익)
통계를 작성하지 않은 연재국은 NAD 청구시 10%를 제하여 지급한다.

제6장 이탈

제1절 미활동 강제 이탈

제47조 (미활동 강제 이탈)
모든 연재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량과 미활동 기간에 따라 세계관에서 일정 기간의 공지 후 강제 이탈된다.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10개 미만인 연재자: 14일간 미 활동 시 이탈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10개 이상이 연재자: 21일간 미 활동 시 이탈
CB연재자: 28일간 미 활동 시 이탈
선임연재자: 30일간 미 활동 시 이탈

제48조 (관리자의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
관리자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미활동 강제 이탈을 면제받으며, 임기 종료 이후부터 다시 집계를 시작한다.

제2절 가상 단체와 이탈

제49조 (가상 단체가 이탈)
가상 단체가 이탈하는 경우 국적국의 연재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제50조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하는 경우 가상 단체에게 국적국을 옮길 기회를 부여한다.

제3절 휴재

제51조 (휴재)
모든 연재국은 원하는 경우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휴재한 뒤엔 마지막 휴재의 신청 기간만큼 지난 뒤 다시 휴재할 수 있다.

제52조 (휴재 기간)
휴재는 최소 14일간 신청할 수 있다.
휴재의 최대 휴재 신청 가능 기간은 아래를 따른다.
연재자는 최대 1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CB연재자는 최대 2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선임연재자는 최대 3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휴재 기간 중)
휴재 기간 중엔 미활동 강제 이탈의 집계가 휴재 종료 시점까지 중단된다.
휴재 기간 동안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휴재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제7장 시티빌더 연재와 그 인증

제54조 (시티빌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을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자유롭게 도시를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과 불러오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성된 도시가 독창적이여야 한다.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보면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5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도시의 가로와 세로가 25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도시의 높이가 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구현되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보아도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6조 (비게임 시티빌더)
게임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를 구현한 경우 운영 회의에서 심의하여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제57조 (시티빌더 스크린샷의 규제)
시티빌더 스크린샷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스크린샷에 그 게임의 UI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
스크린샷이 적어도 VGA 이상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스크린샷이 정품 소프트웨어로 촬영되어야 한다.

제58조 (정품인증)
정품인증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진행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시건설 게임이 정품임을 인증할 화면, 증서, 패키지 등
정품임을 인증하는 사진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할 닉네임 표시 등

네이션즈 사법규칙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처벌 방식

제1절 구두 경고

제2조 (구두 경고)
어떤 회원이 잘못이 있으나 경미한 경우 구두 경고할 수 있다.
구두 경고는 즉결심판 에서만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벌점

제3조 (벌점)
어떤 회원이 잘못이 있고 구두 경고로는 부족한 수준의 잘못인 경우 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 (벌점과 처벌의 연계)
일정 벌점에 도달한 회원은 아래의 기간 만큼 활동정지 또는 제명한다. 단, 벌점 감소 도중 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벌점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1일 처분한다.
벌점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3일 처분한다.
벌점 20점 이상 25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7일 처분한다.
벌점 25점 이상 30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14일 처분한다.
벌점 30점 이상인 회원은 세계관 영구 제명한다.
활동정지 7일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6개월간 선출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선임연재자 임명을 제한 또는 일시 임명 해제한다.

제5조 (벌점의 감소)
활동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영구 제명되지 않은 회원은 3일당 벌점 1점이 감소된다.

제3절 영구 제명

제6조 (세계관 영구 제명)
어떤 회원에게 큰 잘못이 있어 다른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세계관 내에서 추방해야 하는 경우 세계관에서 영구히 제명 할 수 있다.
세계관 영구 제명은 즉결심판에서 부여할 수 없다.

제7조 (세계관 영구제명의 유예)
세계관 영구제명 판결을 받은 회원은 그 집행을 1일간 유예한다.

제8조 (전체 영구 제명의 신청)
회원의 처벌을 담당한 운영진이 네이션즈 얼라이언스 상벌위원회 규칙에 명시된 전체 영구 제명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전체 영구 제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절 처벌 간의 연관 관계

제9조 (처벌의 하한이 없는 잘못)
처벌의 하한이 없는 잘못은 구두 경고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 (처벌의 상한이 없는 잘못)
처벌의 상한이 없는 잘못은 세계관 영구 제명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장 처벌의 중첩과 면제

제11조 (복합적인 잘못)
한 번의 행동이 여러 잘못을 구성하는 경우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하여 한 번에 처벌한다.
여러 번의 행동이 한 잘못을 구성하는 경우 한 잘못을 구성하는 모든 행동에 대하여 한 번에 처벌한다.
여러 번의 행동이 여러 잘못을 구성하고 쉽게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그 행동들을 묶어 한 번에 처벌한다.

제12조 (공익적인 행동)
어떤 회원이 순수히 공익적인 목적의 행동을 하다 잘못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13조 (업무 수행을 위한 활동)
어떤 회원이 자신에게 부여된 업무를 위한 활동 도중 잘못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지 않거나 약하게 처벌한다.

제14조 (자의로 하지 않은 행동)
다른 회원이 협박하거나, 누군가 계정을 몰래 사용하는 등 자의로 하지 않았던 행동에 의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4장 사면

제15조 (사면)
관리자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원을 사면할 수 있다.
단, 세계관 영구 제명 된 회원의 경우 회원 투표를 거친다.

제5장 처벌 사유

제16조 (상벌위원회 규칙 준용)
네이션즈 내에서의 처벌 사유로 네이션즈 얼라이언스 상벌위원회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 (심의기준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기준 4등급 이상(노출 및 성행위 항목은 3등급 이상)의 내용을 개제한 회원에게는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8조 (현실성 심의관 제제 누적)
현실성 심의관의 제제를 2개월 내에 동일하다 판단되는 설정으로 최초 3회 받은 회원에게는 벌점 5점을 부여한다.
이후 추가로 제제를 2회 받은 경우 벌점 1점을 추가 부여한다.

제19조 (네이션즈 이미지 격하)
네이션즈의 이미지를 격하한 회원에게는 5점 이상 1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20조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 유세 방해)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의 유세를 방해한 회원에게는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21조 (탄핵된 운영진)
규정 제71조의 7을 제외한 사유로 탄핵된 운영진에게는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규정 제71조의 3의 비선실세 또한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22조 (채팅금지 조치 무시)
운영진은 회원 질서 유지에 곤란함을 겪는 경우 채팅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채팅금지 조치는 채팅 금지 시간이 명백히 표기되어 있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
관리자의 채팅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채팅한 회원에게는 채팅 1회당 5점의 벌점을 연속하여 최대 6회까지 부여한다.

네이션즈 회원 등급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회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등급

제2조 (회원 등급)
네이션즈에는 아래의 회원 등급이 존재한다.
회원
연재자
CB연재자
선임연재자

제3조 (회원)
네이션즈에 가입한 모든 사용자에게 회원 등급을 부여한다.

제4조 (연재자)
네이션즈에서 연재 대상을 연재하는 모든 회원에게 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제5조 (CB연재자)
네이션즈에서 시티빌더 연재하는 모든 회원에게 CB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제6조 (선임연재자)
활동정지 이상의 징계 내역이 없으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CB연재자에게 선임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6개월 이상 동일한 연재 대상을 연재하는 경우
탄핵되지 않은 전 운영진인 경우
회원 투표를 통해서 선임연재자 임명이 결정된 경우

네이션즈 NAD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개요

제1조 (제정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 내 NAD 경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삭제)
(삭제)[3]

제3조 (현금 거래 금지)
NAD를 현금 거래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좌를 압류하며 NAD의 획득을 영구 금지한다.

제2장 획득

제1절 연재

제4조 (연재)
모든 연재자는 게시글 1개에 3 NAD, 댓글 1개에 0.2 NAD를 지급받는다.

제5조 (청구)
모든 연재자는 지급받지 않은 NAD에 대해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진 월급

제6조 (월급)
모든 운영진은 월 단위로 월급을 지급받는다.

제7조 (활동정지 기간)
운영진이 활동정지 된 경우 활동정지 기간분을 제외하여 지급한다.

제8조 (겸직 시)
한 명이 여러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가장 월급이 높은 보직의 월급만 지급한다.

제9조 (월급)
운영진의 월급은 아래와 같다.
매니저의 월급은 130NAD이다.
부매니저의 월급은 100NAD이다.
일반 관리자의 월급은 70NAD이다.
현실성 심의관의 월급은 70NAD이다.
법률 심의관의 월급은 100NAD이다.

네이션즈 단체 채팅방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도입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 내의 단체 채팅방의 운영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제2조 (단체 채팅방)
단체 채팅방이란 대화가 가능한 매체를 통해 구성된 3명 이상의 회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제2장 상시 개설하는 채팅방

제3조 (상시 개설하는 채팅방)
아래의 채팅방은 항시 개설한다. 단,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또는 영구 폐쇄할 수 있다.
네이션즈 공식 채팅방
네이션즈 연재자 채팅방
네이션즈 신입 안내 채팅방
네이션즈 공개 관리자 채팅방
네이션즈 비공개 관리자 채팅방

제4조 (채팅방의 입장 조건)
네이션즈 공개 채팅방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네이션즈 연재자 채팅방, 네이션즈 신입 안내 채팅방은 연재자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
네이션즈 비공개 관리자 채팅방은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다.

제3장 입장의 제한

제5조 (관리자)
네이션즈 관리자는 모든 채팅방에 입장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 제한)
네이션즈 관리자는 운영규범에서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팅방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입장 자격의 증명)
네이션즈 관리자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채팅방 입장 자격을 인증 받은 회원에게만 채팅방의 입장을 허가해야 한다.


3.7 유공자 보상에 대한 규칙

제1조 (목적)
3월 7일 네이션즈가 가상국제연합(UVN)을 빠져나오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피해를 입은 분들의 대한 보상으로 확실한 네이션즈의 회원대우 정책을 위해 제정한다.

제2조 (범위)
매니저 산하의 3.7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립하여 유공 또는 피해사례의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받은 회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3조 (규모)
피해등급은 아래 호를 기준으로 정한다.
네이션즈의 독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인정하여 큰 공을 세운 경우 1급으로 정한다.
네이션즈의 독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인정한 뚜렷한 피해가 있을 경우 2급으로 정한다.
3급 네이션즈의 독립과정에서 위원회가 인정한 작은 공과 적은 피해가 있을 경우 3급으로 정한다.

제4조 (1급유공자 보상)
1급 유공자의 경우 월 40NAD를 지급한다.
1급 유공자의 경우 국가 미활동 강제 이탈에 1주일 유예를 준다.

제5조 (2급유공자 보상)
2급 유공자의 경우 월 30NAD를 지급한다.
2급 유공지의 경우 미활동 강제 이탈에 1주일 유예를 준다.

제6조 (3급유공자 보상)
3급 유공자의 경우 월 15NAD를 지급한다.

제7조 (유공의 소멸)
다음경우의 유공이 소멸된다.
벌점 15점 이상 부여받은 경우
사회통념상 납득되지않는 행위를 한 경우
기타 운영위원회가 정한 경우

영토 확장 규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성립되는 영토 확장에 대한 사항과 영토 확장이 총람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고, 네이션즈 세계관 연재자에게 영토 확장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여 능동적인 질적 연재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연재자(連載者)”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신규 국가 게시글을 통하여 네이션즈 세계관에 합류한 국가를 운영하는 네이션즈 카페에 연재자 이상 멤버 등급의 회원을 말한다.
"연재국(連載國)”이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신규 국가 게시글을 통하여 네이션즈 세계관에 합류한 네이션즈 카페에 연재자 이상 멤버 등급의 회원이 운영하는 국가를 말한다.
“영토 확장(領土擴張)”이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연재국을 운영하는 연재자가 자신의 연재국 영토에 대한 확장을 네이션즈 카페 청구게시판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과 함께 다른 연재자의 연재국 영토를 구매 및 이양하는 방법으로 청구게시판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규 국가 게시글에 기재한 연재국의 면적보다 국가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확장연재자(擴張連載者)”이란 제2조제1호와 제2조제3호에 따라서 영토 확장을 시행한 연재국의 연재자를 말한다.
“확장 지역(擴張地域)”이란 영토 확장을 통하여 확장연재자의 영토로 복속된 지역을 말한다.
“현실력(現實曆)”이란 네이션즈 세계관에서 사용하는 역력인 가상력과 반대되어 실세 현실에서 사용하는 연도와 날짜를 말한다.

제3조(절차)
영토 확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네이션즈 카페 청구 게시판을 통하여 확장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별하고 그 선별 지역의 면적을 청구 게시판에 서술하여 영토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납부하라는 네이션즈 달러(이하 ‘NAD’)를 영토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가 기재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보편적인 절차로 규정한다.

제4조(무효)
영토 확장이 무효 처리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5조에 대한 조건 사항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제5조에 대한 조건 사항을 명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토 확장 담당 관리자가 해당 청구 게시글에 계좌를 기재한 경우
영토 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현실성 심의관이 심의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

제5조(책임)
무분별한 영토 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연재자가 영토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영토 확장 청구 목적과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한 향후 연재 계획 및 관련 정책을 소상히 서술하여 영토 확장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연재자의 의무임을 인지하게 한다.

제6조(승인)
제3조와 제4조가 규정하는 바를 충족하여 영토 확장을 하는 경우에는 영토 확장을 담당하는 관리자와 현실성 심의관이 공동으로 이를 심의하여 영토 확장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결정한다.

제7조(지역 연재 기간)
영토 확장이 완료된 후부터 확장연재자는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하여 30일의 현실력을 간격으로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한 연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연재에 대하여 다른 연재자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토 확장 전에 이를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지역 연재의 유형)
영토 확장 지역에 대한 지역 연재 유형은 다음과 같다. 확장 지역에 대한 직접 제작한 지도
확장 지역에 대한 소속 지역 및 도시 설정
확장 지역에 대한 언론 기사
그 외 다른 연재자가 연재라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적 연재물

제9조(책임 미달)
해당 연재자가 제4조와 제6조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제대신과 감사관이 공동으로 이를 권계할 수 있다.

제10조(환불)
확장연재자가 제8조에 의한 권계를 2번 이상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대신과 감사관이 협의하여 해당 확장연재자에 대한 영토 확장을 무효 처리하여 제3조에 의해 받은 납입금을 확장연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적용 범위)
청구 게시판을 통한 영토 확장을 포함한 다른 연재국의 영토를 구매 및 이양으로 성립된 영토 확장 역시 본 법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제12조(효력 적용)
법률이 가결되는 직후부터 법률이 신설되고 가결되기 전에 성사된 영토 확장 지역과 가결 이후에 성사된 영토 확장 지역도 본 규정에 의하여 법적 효력을 적용 받는다.

고품격연재물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알찬 고품격의 연재물에 대해 보상을 제공함으로 연재자로 하여금 자신의 연재물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여 네이션즈 연재물의 전체적인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으로 한다.
“가급연재자”는 연재 중인 연재물에 배정되는 “연재게시판”과 “언론게시판”의 게시글 수를 합하여 20개가 넘지 아니하는 연재자를 말한다.
“나급연재자”는 연재 중인 연재물에 배정되는 “연재게시판”과 “언론게시판”의 게시글 수를 합하여 20개가 넘는 연재자를 말한다.
“단순자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지 아니한 글자의 자수를 의미한다.
“국문규정”은 당해 국립국어원이 정하는 맞춤법 및 그 규정 일체를 의미한다.

제3조 (고품격연재물)
고품격연재물은 다음으로 정한다.
“가급고품격연재물”은 이미지 및 10초 이상의 영상을 포함하여 문단별 단순자수 200자, 최소 2문단, 총 자수 600자 이상으로 구성된 연재물로 한다.
“나급고품격연재물”은 이미지와 영상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문단별 단순자수 250자, 최소 3문단, 총 자수 1,000자 이상으로 구성된 연재물로 한다.
“다급고품격연재물”은 본조 2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연재물로 한다.
“다급고품격연재물”은 다음 각호의 조건 중 3개 이상을 만족하는 연재물로 한다. 다급고품격연재물은 다른 고품격연재물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며 다른 고품격연재물의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지정될 수 있다.
720p 이상의 품질을 가진, 영상 내 음성의 비중이 유의미한 수준인, 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30초 이상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음.
1000px*500px의 크기를 가진, 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양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연재규칙이 정하는, 주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시티빌더 사진이 2장 이상 포함되어 있음. 문단별 단순자수 250자, 최소 2문단, 총 자수 700자 이상임.
어떠한 고품격연재물의 기준에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연재물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사회윤리와 미풍양속을 해하지 아니함.
연재물로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
욕설 및 비속어가 일체 포함되지 아니함.
사회 통념상 '해석에 문제가 있을 정도'거나, '일반적으로 서술하지 아니할 정도의 문제있는' 국문규정 위반이 아님.
이미지 및 영상에 포함되어진 글자는 고품격연재물의 글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 (고품격연재물보상)
가급연재자의 고품격연재물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재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가급고품격연재물은 2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급고품격연재물은 3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급고품격연재물은 4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급연재자의 고품격연재물에 대한 보상은 다음 각호에 따라 연재자 본인에게 지급한다.
가급고품격연재물은 4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나급고품격연재물은 5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급고품격연재물은 60나드를 추가로 지급한다.
고품격연재물의 보상은 고품격연재물 인정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청구게시판에 이 법률에서 규정한 연재자 분류와 인정된 고품격연재물의 분류와 링크, 받을 금액을 모두 작성하여야 한다. 이가 지켜지지 아니한 경우 운영자는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공문서의 제한)
연재게시판 또는 언론게시판에 작성된 연재물이라 하더라도 공문서의 양식으로 작성된 연재물은 고품격연재물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

제6조 (고품격연재물의 신고) 연재자는 고품격연재물의 기준에 만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하는 고품격연재물 분류로 하여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운영자는 고품격연재물 인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고품격연재물 신고는 연재물의 등록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신고로부터 72시간이 지나거나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연재물은 다시 고품격연재물로 신고할 수 없다.

제7조 (신고의 제한)
신고는 연재물을 게시한 연재자만이 신고할 수 있다. 다른 이는 타인의 연재물을 고품격연재물로 신고할 수 없다.
신고는 UTC+9, 자정을 기준으로 하여 1일 1회만 가능하다.

제8조(인정의 취소)
이미 인정된 고품격연재물의 고품격연재물 인정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인정된 고품격연재물이 대한민국 법률을 중대히 위반하거나, 타인의 명예 및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경우 나급연재자 3인 또는 운영진 3인의 요구로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연재물의 보호)
고품격연재물은 그 분류와는 관련 없이 타의에 의해 삭제되지 아니한다.

제10조(보상금 압류)
고품격연재물로 받은 보상금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인정의 취소나 여타 고품격연재물과 관련된 사유로 타의에 의하여 압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에서 금지하는 사유일지라 하더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의 보상금 압류를 목적으로 제정된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

시티빌더 연재수당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 세계관의 멤버 등급인 CB연재자와 선임연재자에게 연재수당을 지급하여 능률적인 연재 활동과 활동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연재 활동을 조성함으로써 CB 연재자와 선임연재자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단어의 축약)
편의를 위해 시티빌더를 CB로 축약해서 표기한다. 단, 축약은 이 법에서만 국한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CB”란 도시 경영 시뮬레이션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제작하는 게임을 말한다.
“CB연재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CB연재 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CB연재수당 수급권자”란 CB연재수당 수급권을 가진 CB연재자와 선임연재자를 말한다.
“수급연재자”란 CB연재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CB연재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연재자를 말한다.

제2장 CB연재수당의 신청 및 지급

'제4조 (CB연재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CB연재수당은 「안건 342(회원 등급제도 개편)」에 따른 멤버 등급이 CB연재자 이상인 연재자에게 매월 40나드를 지급한다.

제5조 (CB연재수당의 지급 신청)
회원 등급 규칙에 따라 회원 등급이 연재자인 회원이 CB연재자의 등급으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네이션즈 세계관 운영진에게 CB연재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CB연재수당의 지급 결정)
네이션즈 운영진은 제5조에 따른 CB연재자가 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CB연재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3장 수급연재자의 관리

제7조 (CB연재수당의 지급 정지)
수급연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CB연재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징계를 받아 활동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휴재를 선언한 경우
수급연재자가 징계 재판에 회부되어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경우

제8조 (CB연재수당 수급권의 상실)
수급연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CB연재수당 수급권을 상실한다.
네이션즈 카페를 탈퇴하는 경우
네이션즈 세계관을 이탈하는 경우
멤버 등급이 CB연재자 이하로 떨어진 경우

제4장 CB연재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제9조 (CB연재수당 수급권의 보호)
CB연재수당 수급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공휴일과 휴무, 휴직 및 각종 기념일에 대한 규칙

제1장 공휴일과 기념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휴일과 각종 기념일을 제정하고, 관리자의 휴가와 운영진의 휴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공휴일)
네이션즈의 정기공휴일과 그 명칭은 다음으로 한다.
양력 1월 1일, 새해 첫날(신정)
양력 3월 1일, 삼일절
양력 3월 7일, 삼칠절
양력 3월 21일, 민주의 날
양력 4월 5일, 식목일
양력 4월 19일, 4.19혁명 기념일
양력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
양력 5월 5일, 어린이날
양력 5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양력 6월 6일, 현충일
양력 6월 10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양력 7월 5일, 경애하는 최고련재자 싹 뚝 동지 탄신일
양력 8월 15일, 광복절
양력 10월 2일, 설립기념일
양력 10월 3일, 규정기념일
양력 10월 9일, 한글날
양력 11월 1일, 문화의 날
양력 12월 25일, 성탄절(기독탄생일)
네이션즈의 부정기공휴일과 그 명칭은 다음으로 한다.
음력 1월 1일, 설날(구정)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대보름)
음력 4월 8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이슬람력 제9월 말일, 개제절(라마단 종료일)
음력 7월 7일, 칠석
음력 8월 15일, 추석
대한민국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선거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선거일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일

제3조 (임시공휴일)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또는 중대한 행사가 진행되는 경우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시공휴일은 연기공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중복되어 지정될 수 없다. 또한,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1일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연기공휴일)
두 개 이상의 법정공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 그 다음날을 연기공휴일로 지정한다.
연기공휴일은 임시공휴일의 간격 제한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제5조 (법적공휴일의 행사)
법적공휴일에는 공휴일 및 공휴일과 관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는 민관을 가리지 아니한다.

제6조 (공휴일의 휴무)
모든 공휴일에는 관리자는 그 업무를 중단한다. 만일, 각의 일정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 각의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는 선거를 진행치 아니한다.
임시공휴일을 제외한 공휴일에는 네션의회를 진행치 아니한다.
외교, 행정, 사법, 방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 2인의 찬성 하에 운영회의를 행할 수 있다.
본 조에 의하여 업무를 진행치 아니한 일수는 휴가의 사용일에서 제한다.

제7조 (기념일)
네이션즈의 기념일과 그 명칭은 다음으로 한다.
양력 2월 6일, 2.6부정척결 기념일
양력 3월 8일, 여성의 날
양력 3월 15일, 3.15의거 기념일
양력 4월 1일, 성년의 날
양력 4월 3일, 4.3희생자 추념일
양력 4월 7일, 보건의 날
양력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양력 4월 22일, 새마을의 날
양력 5월 8일, 어버이날
양력 5월 15일, 스승의 날
양력 5월 21일, 부부의 날
양력 6월 5일, 환경의 날
양력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양력 9월 4일, 지식재산의 날
양력 10월 1일, 노인의 날
양력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

제8조 (기념일의 행사)
기념일에는 기념일 및 기념일과 관련된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행사가 예정된 공휴일과 그 일자가 겹친 기념일은 기념일 행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 (기념일의 휴무)
기념일은 휴무치 아니한다. 다만, 기념일에 행사를 주관한 전문부서는 행사 익일에 휴업한다.

제2장 휴무 및 휴가

제10조 (의무휴무)
운영진단은 의무적으로 년당 3일을 휴무하여야 한다.
의무휴무의 일수는 보장휴무의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보장휴무)
운영진단은 년당 5일의 휴무를 보장받는다.
보장휴무일의 잔여 일수는 이월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휴무일)
매주 수요일은 휴무일로 한다. 휴무일에는 아무런 업무를 진행치 아니한다.
외교, 행정, 사법, 방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자 2인의 찬성 하에 운영회의를 행할 수 있다.

제13조 (의무휴가)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년당 10일을 휴가하여야 한다.
의무휴가의 일수는 보장휴가의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 (보장휴가)
관리자는 년당 30일의 휴가를 보장받는다.
보장휴가일의 잔여 일수는 이월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추가휴가)
학업 도는 업무로 인하여 긴급히 추가휴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장휴가일을 모두 소진하였을 때, 15일의 추가휴무를 제공받는다.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추가휴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장휴가일을 모두 소진하였을 때, 30일의 추가휴가를 제공받는다.
거주지역의 전시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히 추가휴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보장휴가일을 모두 소진하였을 때, 180일의 추가휴가를 제공받는다.

부칙

제1조 (효력의 발효시일)
본 법률은 공포 2주일 후 효력을 가진다.

  1. 신규 가상 국가가 22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현실 국가의 영토를 점유한 경우 나머지 영토는 분할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2020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3차 부분개정때 삭제되었다.
  2. 대륙별로 현실 국가의 영토를 일부만 확장하는 것을 3회만 허락한다는 내용이었다. 2020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3차 부분개정때 삭제되었다.
  3. 가상국제연합 산하였을 적에, NAD와 UND의 환율(1:1)을 명시한 조항이었다. 안건 352의 가결로 2020년 3월 6일 삭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