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통일세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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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법에 관한 문서이다.

전문

반만년 역사의 전통과 권위를 받드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선포하여 온 세계에 천명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재건함에 있어서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꾀하고 공리를 창명하여 공익을 증진하며 국방 급 내치를 달성하여 국가의 기초를 견고하는 보장이 되도록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국민대표회의는 자유로운 전 인민의 선거로써 선출된 대의원으로부터 원년 4월 11일 제정된 임시헌장과 임시헌법을 이어 본 헌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령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한다. 대한 인민의 범위는 법률로써 규정한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있다.

4. 대한민국의 국민은 일체 평등하다.

5. 대한민국의 강역은 구 한국의 판도로 한다.

6.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민대표회의가,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한다.

7. 대한민국은 세계평화에 증진하며 침략적 전쟁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8.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제2장 인민의 권리와 의무

9.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자유를 향유한다.

· 신교의 자유
· 재산의 보유와 영농의 자유
·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 서신 비밀의 자유
· 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
· 신체의 자유

10.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체포 사찰 신문 처벌을 수치 아니하는 권
· 법률에 의치 아니하면 가택의 침입 또는 수색을 수치 아니하는 권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입법부에 청원하는 권
· 법원에 소송하여 그 재판을 수하는 권
· 행정관서에 소원하는 권
· 문무관에 임명되는 권 또는 공무에 취하는 권
· 사기업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이익을 균점할 권

11. 대한민국의 인민은 법률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납세의 의무 
· 병역에 복할 의무
· 보통 교육을 수학받을 의무

제3장 국민대표회의

12. 국민대표회의는 제19조에 규정한 대의원으로 조직한다.

13. 국민대표회의 대의원의 자격은 대한민국의 인민 된 자로 만 23세 이상의 성인으로 구성한다.

14. 국민대표회의 대의원 선거구 획정은 법률로써 이를 정한다.

15. 국민대표회의 의원의 임기는 3년이다.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또한 동일하다.

16. 국민대표회의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일체 법률안을 의결함
· 정부의 예산 결산을 의결함
· 전국의 조세 화폐제 도량형의 준칙을 의결함
· 공채모집과 국고부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 국무원 급 주외대사 공사 임명에 동의함
· 선전 강화와 조약체결에 동의함
· 인민의 청원을 수리함
· 법률안을 제출함
· 법률 기타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정부에 건의함을 득함
· 질문서를 국무원에게 제출하여 출석답변을 요구함을 득함
· 대통령의 위법 또는 범죄행위가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5분의 4이상의 출석, 출석원 4분의 3 이상의 가결로 탄핵 또는 심판함을 득함
· 국무원 실직 혹 위법이 유함을 인할 시는 총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 출석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탄핵함을 득함

17. 국민대표회의는 매년 9월에 대통령이 소집한다. 필요할 시 임시 소집을 한다.

18. 국민대표회의의 회기는 1개월로 하되 필요할 시 원의 결의 혹은 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신축한다.

19. 국민대표회의의 의사는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되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0 . 국민대표회의의 회의는 공개하되 원의 결의 또는 정부의 요구에 의하여 비밀히 함을 득한다.

21. 국민대표회의가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은 대통령이 차를 공포 또는 시행함. 법률은 자달후 15일 이내로 공포함을 요한다.

22. 국민대표회의가 의결한 법률 기타 사건을 대통령이 불가함을 인할 시는 자달후 10일 이내에 이유를 성명하여 재의를 요구하되 기재의사항에 대하여 출석원 4분의 3 이상이 전의를 고집할 시는 제26조에 의한다.

23. 의장 부의장은 기명단수식 투표로 의원이 호선하여 투표총수의 과반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한다.

24. 국민대표회의는 총의원 반수 이상이 출석치 아니하면 개회를 부득한다.

25. 부결된 의안은 동회기에 재차 제출함을 부득한다.

26. 국민대표회의의 의원은 원내의 언론 급 표결에 관하여 원외에서 책임을 부치 아니 한다. 단, 의원이 기 언론을 연설 인쇄 필기 기타 방법으로 공포할 시는 일반법률에 의하여 처분한다.

27. 국민대표회의 의원은 내우외환의 범죄나 혹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중에 원의 허락이 무히 체포함을 부득한다.

28. 국민대표회의 의원은 헌법 급 기타 법률에 규정한 외에 내부에 관한 제반규칙을 자정함을 득한다.

29. 국민대표회의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 징계에는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30. 탄핵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다만 대통령과 부통령이 심판 대상인 경우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탄핵 판결은 10인 중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탄핵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며 형사상 민사상 처벌을 면하지 아니 한다.

31. 국민대표회의 의원은 도민 부민 시민 구민 군민 대표회의 의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32. 국민대표회의 의원은 국무위원 및 국무총리 직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장 대통령

33.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한다.

34.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대표회의에서 기명단기식 투표로 선거하되 투표총수의 절반 이상을 득한 자로 당선케 한다. 단, 2회투표에도 결정치 못하는 시는 3회 투표에는 다수를 득한 자로 당선케 한다.

35. 대통령의 자격은 대한인민으로 공권상 제한이 무하고 연령 만40세 이상된 자로 한다.

36. 대통령은 취임할 시에 국민대표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함을 요한다.

· 나는 일반 인민의 앞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민국의 독립 급 내치 외교를 완성하여 국리민복을 증진케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합니다.

37. 대통령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 법률의 위임에 기하거나 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명령을 발포 또는 발포케 한다.
· 육해공군을 통솔한다.
· 관제 관규를 제정하되 국민대표회의의 결의를 구한다.
· 문무관을 임명한다.
· 국민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개전강화를 선포하고 조약을 체결한다.
· 법률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
· 국민대표회의 의회를 소집한다.
· 외국 대사와 공사를 접수한다.
· 법률안을 국민대표회의에 제출하되 국무원의 동의를 요한다.
· 긴급필요가 유한 경우에 국민대표회의기 폐회된 시는 국무회의의 동의를 득하여 법률에 대한 명령을 발하되 차기의회에 승낙을 요한다. 단, 승낙을 득하지 못할 시는 장래에 향하여 기효력을 실함을 공포한다.
·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인민의 의견서를 수합한다.
·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을 선고한다. 단, 대사는 임시의정원의 동의를 요한다. 
· 훈장 및 기타 영예를 수여한다.

38.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통령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통령, 부통령 모두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39.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부통령은 대통령 임기 중 재임한다.

40. 대통령, 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늦어도 그 임기가 만료되기 30일전에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 혹은 부통령 직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한다.

41.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42.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때 이외에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5장 국무원

43.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44.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총선거후 신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45. 국무위원의 수는 8인 이상 20인 미만으로 구성하며,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임명되지 아니 한다.

46.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무원 각 부를 통솔하며 국무회의 부의장을 맡는다.

47. 국무회의의 의결은 과반수로써 행한다.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지닌다.

48. 좌의 사항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침을 요한다.

· 국정의 기본적 계획과 정책
· 조약안, 선전,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에 관한 사항
·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 예산안, 결산안, 재정상의 긴급처분안,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
· 임시국회의 집회요구에 관한 사항
· 계엄안, 해엄안
·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영예수여,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사항
· 행정각부간의 연락사항과 권한의 획정
·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청원의 심사
· 대법관, 검찰총장, 심계원장, 국립대학총장, 대사, 공사, 국군총사령관, 국군참모총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무원과 중요 국영기업의 관리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하는 사항

49.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한다.

50.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장관은 그 담임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51. 행정각부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제6장 법원

52. 사법권은 법관으로 조직된 법원이 행사하며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하급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 등은 법률로써 규정한다.

53.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54. 대법원장인 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5.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56. 법관은 탄핵,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또는 감봉되지 아니한다.

57. 대법원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령, 규칙과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58.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는 법원은 헌법위원회에 제청하여 그 결정에 의하여 재판한다. 헌법위원회는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으로 구성한다. 위헌 결정을 할 시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정을 요한다.

59. 대법원은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60.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써 공개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장 경제

6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된다.

62.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63.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 소작은 영원히 폐지한다.

64.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통제 하에 둔다.

65. 국방상 또는 국민생활상 긴절한 필요에 의하여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또는 그 경영을 통제, 관리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제8장 재정

66.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

67. 정부는 국가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매년 국회의 정기회개회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그 의결을 얻어야 한다.

68. 특별히 계속지출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9.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는 정부가 제출한 지출결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또는 신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70.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의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함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2. 국회는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국회는 1개월이내에 가예산을 의결하고 그 기간내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한다.

73. 국가의 수입지출의 결산은 매년 심계원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심계원의 검사보고와 함께 결산을 차연도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심계원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규정한다.

제9장 지방자치

7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자치에 관한 행정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행정사무를 처리하며 재산을 관리한다.

75.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76. 지방자치단체에는 각각 의회를 둔다.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써 정한다.

77.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

제10장 헌법 개정

78. 헌법개정의 제안은 대통령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 1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79. 헌법개정의 제의는 대통령이 이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헌법개정의 의결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지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의결된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전체 국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80.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경우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11장 부칙

81. 이 헌법은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의 의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법률의 제정이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82.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

83.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대한민국 27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

84.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15조에 의한다.

85. 이 헌법시행시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선거 또는 임명된 자가 그 직무를 계승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행한다.


대한민국 과도정부 주석은 대한민국 국민대표회의에서 제정된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한민국 30년 9월 11일 대한민국 과도정부 주석 백범 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