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立有功者. 국가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자. 독립운동을 한 자.

한 마디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여긴 훌륭한 분들. 일제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탄압을 보면 이들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에서는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사람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에서는 그 대상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자

해성국의 경우

해성국 역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일제 시기의 독립을 목표로 투쟁한 이들을 일컫어 말한다.

현재에서는 민족사관에 따른 관점에 따라 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높게 재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나, 민주화 이전까지만이라도 독립 운동사를 크게 연구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