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불란서 세계관
대한국 제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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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녕왕
東寧王
현직 성연호(존호: 광문왕)
즉위일 2019년 3월 28일
지위 동녕국의 국가원수
관저 정헌궁(명목상)[1]
동명궁(별궁)[2]
만녕각(실질적)

개요

동녕왕(東寧王)은 대한국의 번국인 동녕국의 국가원수이다. 현 국왕은 성연호.[3]

원래 동녕국이라는 번국은 근대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6대 대만 총독을 역임했던 성용권의 대만에서의 인망과 총독으로서의 능력, 공헌이 선종 황제에게 인정받아 과거 정성공이 대만 남부에 세운 국가의 이름을 따 1987년 대만섬과 부속 도서를 영지로 하는 번국인 동녕국이 설치되었고 성용권이 그 초대 왕위에 올랐다.

오대왕을 제외하면 제후왕과 고위 왕공족들 중에서는 가장 지위가 높으며 당연히 왕공족회의에서도 상임의장을 맡아 상석을 배정받는다.

권한

입헌군주제임에도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특성을 이어받았고 황제가 직접 보장한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대만성, 그리고 그 국왕인 만큼 동녕왕의 권한도 상당히 강한 편이다. 동녕왕의 권한은 단순히 동녕국이라는 명목상 구역의 원수라는 것을 넘어 대만성의 실질적인 행정에까지 어느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동녕왕은 동녕국의 국왕이며, 일반적인 독립국가의 국가원수가 아님에도 그 권한을 상당수 갖고 있다. 대표적으로 긴급상황시 대만성 주둔 대한국 국군 임시 통수권, 외국 외교관의 신임/접수, 대만성 내에서의 사면, 감형, 복권의 권한, 대만성의회의 정회와 산회, 해산권, 서훈권등이 있다. 다만 대한국 황제나 일본국 국왕에 비해서는 한두단계 격이 낮은데, 외교관은 영사급의 신임 접수만 가능하고 임시통수권도 황제가 파견한 부장(副將)급 수석부관의 판단하에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대만성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을 파견하는 국가는 한국의 중앙정부가 아닌 동녕국 국왕부와 협의해야 하며 파견된 외교관의 신임은 동녕왕의 권한이다. 또한 대사나 공사급은 아니지만 대만성을 대표하는 영사급 외교 인력도 중앙정부와의 협의 아래 외국에 추가 파견할 수 있다. 사실상 제한적인 외교권을 갖고 있는 것인데 현대 연방국가도 주의 외교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동녕왕은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다.

관저

동녕왕의 법궁이다. 원래 대만 총독과 대만성장의 관저로 사용되는 곳이었는데, 1987년 전 총독 성용권이 동녕왕으로 즉위하자 대만성정부가 관저 앞 정원과 함께 동녕왕가에 공여한 뒤로 명목상 법궁이 되었다. 하지만 성용권은 1990년 일반 시민들에게 정원과 관저 내부를 개방하여 평범한 관광지가 되었으며 대북시 중구에 위치한 명고왕기념관의 분관 역할을 하고 있다. 정헌(靜憲)이라는 명칭은 세조 황제의 막내동생인 경친왕[4]이 1991년 하사한 것이다.

동녕왕의 명목상 행궁이지만 이곳도 건물을 제외하면 공원 부지는 공개되어 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실질적인 법궁으로 기능하였으나 현 국왕인 성연호만녕각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1년중 서너번 있는 왕실 휴가시기에만 사용한다. 원래는 초대 국왕인 성용권이 총독 재임 시절 남부에서 행정을 수행하겠다며 1973년 징청호 호숫가에 사비로 지은 저택이었고 동녕왕에 즉위해 승하할때까지 이곳에 거주해 역사적인 의미도 깊다.

2000년 동녕왕가가 사비를 들여 북대시 팟타오구에 지은 저택으로, 현 왕가는 모두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 왕세녀 성지혜가 사고로 인해 신체장애를 갖고 있어 온천이 많고 휴양하기 좋은 곳에 지은 것이다.

  1. 민간에 상시 개방되어 있어 명목상 본궁으로 기능
  2. 이곳도 궁의 건물을 제외하면 부지는 상시 개방되어 있다.
  3. 원래 국왕등 왕족은 존호나 왕호등의 별도 호칭으로 서술되어야 하나 국왕 본인이 언론이나 위키등지에서 자신의 휘인 성연호로 서술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4. 1899년생, 2001년 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