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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계관의 모든 인물, 사건, 단체, 국가는 가상이며 현실의 어떠한 인물이나 단체도 찬양하거나 비하할 의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957년 대한민국 정치격변
아웅산 묘소 테러
1차 개헌
김언봉 간첩 사건
자유당 창당
1차 개헌
First Constitution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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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57년 2월 8일 ~ 1951년 2월 15일[1]
장소
대한민국 국회
배경과 원인
이승만의 장기 집권 야욕
총선에서의 여당 압승
목표
여권
개헌 통과
야권
개헌 저지
결과
개헌 통과
개정 내용
총통 중임 제한 폐지
ㆍ통제계획경제 폐지 및 자유시장경제 채택
ㆍ국가의 주권, 영토 변경시 국민투표 도입
영향
이승만의 장기집권
자유당 창당
영토 변화
-
세력
주도세력
반대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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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국민당
친정부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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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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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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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이기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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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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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세력 규모
주도세력
반대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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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
친정부 시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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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반정부 시위대
피해 규모
주도세력
반대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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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2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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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 28명 부상
각주
  1. 통일절이다

개요

대한민국의 1차 개헌

상세

1956년 기준으로 이승만은 1948년 대선1953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재선 총통인 상태었다. 제헌헌법에 따라 총통의 3선이 금지되어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었다. 하지만 자뻑(?)이 매우 심했던 이승만은 측근들에게 다른 이에게 그의 조국을 맡기기에는 아직 사회불안이 심해 걱정된다고 말하는 등 불안해했다고 한다. 다음은 김영삼의 증언.

안 되겠어. 나 말고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물이 아무도 없어! 무리를 해서라도 내가 계속 이 나라를 영도해야겠어.
이승만, 1956년 봄, 김영삼과 술을 마시며

자뻑 말기입니다.

물론 이승만이 권력욕이 많기도 했다.

그리하여 1956년 중순부터 여당인 민주국민당은 개헌의 필요성을 선전하기 시작한다. 민국당이 제출한 헌법 개정안에는 자유시장경제 채택이나 국민투표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으나 메인은 총통 중임 제한 폐지였다. 야당 연합이 개헌을 저지하려고 하였으나 의석 수가 모자라 아무 효과도 없었다. 결국 1957년 2월 8일 개헌안이 민국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공성전까지 불사하며 필사적으로 저지하려 하였으나 결국 1957년 2월 8일 오후 3시, 여당인 민주국민당은 표결을 통해 총통의 중임제한규정을 폐지한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1957년 2월 15일 통일절, 총통 이승만이 새 헌법을 공포하면서 개헌이 마무리된다.

여담

김대중 당시 민주국민당(!) 의원이 의결을 막기 위해 의사봉을 숨겼으나 국회의장이 주전자 뚜껑으로 의사봉을 대신해 책상을 세 번 두드려 개헌안 통과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