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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66년 일본에서 대일본제국 헌법의 조항을 일부개정한 사건. 개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큰 틀이 달라진게 없어서 1967년부터 1991년의 일본 헌법은 수정 1호 헌법으로 불린다.

골자는 1965년 육해군 합의에 따른 공군 창설을 위한 제11조를 "천황은 제국군을 통수한다."로 개정한 것이었다. 이 헌법 개정 이후 1967년 8월 육해군 항공대를 통합한 일본 공군이 정식 창설되었다.

귀족원 폐지와 참의원을 직선하되 화족 의석을 할당하는 방식의 상원 직선제도 논의되었으나 무산됐으며, 이는 화족제가 철폐된 1991년 2호 헌법 때서야 이루어진다. 만약 이것까지 했다면 엄연한 개헌이 됐을 것이다.

개정 내용

  • 제11조
天皇ハ帝國軍ヲ統帥ス
천황은 제국군을 통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