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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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북한의 헌법 제1절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다.
법적으로 북한의 헌법 제1절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국가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애국가]]》이다.''' [[* https://youtu.be/sH2JwbAk_2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7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의 국가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애국가]]》이다.'''

2021년 10월 2일 (토) 15:17 기준 최신판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國歌)". 박세영(朴世永, 1902~1989) 작사, 김원균(金元均, 1917~2002) 작곡. 영어로는 Aegukka 이다. 첫 소절인 '아침은 빛나라(Let Morning Shine)'라는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다.

작사는 1947년 5월, 작곡은 같은 해 6월 27일에 완성되어 6월 29일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이 곡을 애국가로 최종 확정했으며, 1948년 중순에 비로소 보급되기 시작했다. 1948년 초반까지는 올드 랭 사인곡조에 기존의 애국가, '독립군 애국가'의 가사가 있는 애국가를 제창하였다.

법적으로 북한의 헌법 제1절 제171조에 명시되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71조, 조선의 국가는《애국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