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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헌법]]'''<br>'''제72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임법관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br>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br>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br>④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div style="margin: -3px 0px"></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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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br>'''제12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br><br>'''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br>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br>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div style="margin: -3px 0px"></di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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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장 및 대법관 == | == 대법원장 및 대법관 == | ||
== 대법관회의 == | == 대법관회의 == |
2023년 11월 15일 (수) 21:2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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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1815년 2020년 2월 4일[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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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 김명수 / 제11대 | |||
소재지 | 지도를 불러오는 중... | |||
노르웨이 대법원 (Høyesterett, Grensen 9, Regjeringskvartalet, St. Hanshaugen, 0159)[2] | ||||
정원 | 대법원장 | 1명 | ||
대법관 | 2명 | |||
판사 | 4명 | |||
링크 |
개요
노르웨이 왕국의 유일한 최고법원으로, 일반 민·형사 사건을 관할하는 최종심 법원이다.
설치근거
노르웨이 헌법 제72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임법관의 결정에 따라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
법원조직법 제12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13조(대법원장) ① 대법원에 대법원장을 둔다.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대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대법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