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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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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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헌법
노르웨이 왕국 헌법
Norges grunnlov
제정 2020년 2월 6일
제1체제 헌법 제1호
현행 2023년 7월 24일
제4체제 8차 개정안
링크 [법률정보종합시스템]

개요

노르웨이 헌법(Norges Grunnlov)은 노르웨이 왕국의 헌법이다. 최초의 헌법은 2020년 2월 6일 최초로 제정됐다. 현행 헌법은 2023년 7월 24일 전부개정됐으며, 제4체제의 개막을 알렸다.

전문

전문

우리 노르웨이 국민은 수천 년의 오래된 역사와 피와 노고로 지켜 내고 가꿔 온 북방의 민족 바이킹으로서, 선조들의 셀 수 없는 노고에 힘입어 조상들께서 물려준 이 북방에서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이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의 의회에서 모여 신헌법을 제정하매, 그 뜻은 우리 국민도 함께 국가 발전에 동참하는 것에 있다.

새로운 국왕 전하께서 즉위하시고 난 뒤, 3ㆍ15 군사 반란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으나, 우리 노르웨이 국민은 정의와 자유의 정신으로 반정부군을 심판하였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부당한 정치권력에 대항한 헌정 사상 최초의 총리 탄핵이라는 결과로써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웠으며, 범국가적 침체기 속에서도 항구적인 나라의 번영을 공고히 하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노르웨이인들은 평등과 박애의 정신으로 만인지상 평등을 다짐하면서 2020년 2월 6일에 제정되고 7차에 걸쳐 개정된 신헌법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국왕의 재가를 통하여 개정됨을 선언하는 바이다.

제1장 총강

제1조 우리 노르웨이 왕국은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분열 및 양도될 수 없는 세습적 입헌군주국이다.
제2조 노르웨이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제3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내각은 대법원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대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4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2장 국왕

제5조 노르웨이 국왕은 노르웨이 왕국의 상징이며, 노르웨이 국민의 화합의 상징으로서 그 권리는 주권을 가진 노르웨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6조 왕위는 세습되며 의회가 의결한 왕실추밀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한다.
제7조 국사에 관한 국왕의 모든 행위에는 행위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 며, 이 권리를 행사하는 내각은 그 책임을 의무로 진다.
제8조 ① 국왕은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국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왕실의 일족에게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③ 국왕의 직계비속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9조 왕실추밀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국왕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제10조 ① 국왕은 의회의 의결에 따라 선출된 총리를 임명한다.
② 국왕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자를 임명한다.
제11조 국왕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의회 소집과 의회 해산의 공포
 2. 사면, 특별 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재 및 복권의 인증
 3. 영전의 수여 및 의식의 행사
 4. 헌법 및 법률 · 조약의 공포

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ᆞ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과 작위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4조 ① 모든 국민은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민 발안, 국민 소환, 국민 투표의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ᆞ법률상 행위는 무효로 하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피고인의 자백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하지 못한다.
제16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ᆞ출판의 자유와 집회ᆞ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ᆞ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ᆞ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ᆞ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ᆞ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ᆞ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국가는 선출직 · 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직업적 · 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ᆞ발명가ᆞ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5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ᆞ군무원ᆞ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ᆞ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 할 수 없다.
제29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ᆞ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ᆞ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ᆞ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4장 의회

제5장 내각

제6장 국가평의회

제7장 법원

제8장 법원

제9장 선거관리

제10장 감사원

제11장 지방자치

제12장 헌법개정

제13장 부칙

역사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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