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 제1장 총강 == === 제1조(국민주권주의의 원리) === {{인용문2|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br>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2조(국민의 요건과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 === {{인용문2|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BR>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 제3조(영토의 규정) === {{인용문2|대한민국이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 제4조(국제평화주의의 원리와 국군의 사명) === {{인용문2|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모든 방법을 통해 노력한다.<BR>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 제5조(국제법규의 법적 지위) === {{인용문2|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BR>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제6조(공무원의 지위) === {{인용문2|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BR>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조(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복수정당제의 보장) === {{인용문2|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BR>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BR>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BR>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인용문2 (원본 보기) 대한민국 헌법 조항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