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중 하나의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관리자. 문서를 고치려면 이메일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자 환경 설정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이메일 주소 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조선국 설정}} '''조선국의 해외영토'''<small>'''(朝鮮國 海外領土)'''</small>는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한민족 계열 국가들이 본토 밖 해외에 영유했던 혹은 하고있는 영토를 의미한다. ==근대 이전== 대표적인 사례로, 논란은 있지만 [[백제]](百濟)가 요서경략(遼西經略)을 통해 중국 동해안 일대에 차지한 [[요서군]]과 [[진평군]] 등의 영토를 들 수 있다. 이는 문헌으로 언급되는 한반도 국가 최초의 해외영토이다. [[신라]](新羅)의 경우 [[이사부]] 장군의 [[우산국]](于山國) 정벌을 통해 [[울릉도]]를 처음으로 한반도 주류 국가의 영토에 편입시켰고, 그 결과 한때 해외 영토로 인식됐던 울릉도는 이제 명실공히 한반도의 부속도서가 됐다. 발해의 경우 해외영토 점령으로서의 사례로 보기에는 어렵지만, [[장문휴]](張文休) 장군이 [[산둥반도]]의 [[등주]]를 공격해 당나라의 자사를 살해하고 약탈한 뒤 돌아온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해외영토로서의 존속 기간은 매우 짧은 시기에 불과했다.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의 경우 해외영토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지만, [[고려]](高麗)가 [[후백제]](後百濟)의 후방인 [[나주]]를 수군으로 급습해 차지한 뒤 일종의 월경지처럼 떨어진 영토를 영유한 적이 있다. 이는 한반도 전체로 봐서는 해외영토에 속하지 않지만, 고려 만의 역사로 본다면 바다를 건너야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해외영토라고 볼 여지도 있다. 고려시대의 경우 한때 해외영토였던 [[탐라국]](耽羅國)이 고려에 완전히 복속함에 따라 한반도 부속도서로 자리매김했고, [[제1차 요동정벌]]은 육로를 통해 [[요동성]]을 공취한 것이므로 해외영토가 아닌 기존 영토의 확장 시도에 속한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4군 6진]] 개척 이후 국경선이 완성되었으므로 해외영토라 할 것이 없었으나, [[이종무]](李從茂) 장군의 대마도 정벌 당시 일시적으로 섬을 차지했던 것을 해외영토의 획득으로 볼 지는 논란이 있다. ==현재의 해외영토== [[남극]](南極)의 경우 [[킹 조지 섬]]에 [[왕립 세종과학기지]](王立 世宗科學基地)가, 그리고 [[테라노바 만]]에 [[왕립 조경철과학기지]](王立 趙慶哲科學基地)<ref>[[조경철]](趙慶哲)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우주과학부 주임연구원 및 우주과학과 관련된 여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조선의 과학 대중화에 힘쓴 인물이다.</ref>가 각각 세워져 있어 비록 영토로 볼수는 없지만, [[조선국]] 영토 바깥에서 '''해외영토령을 제외한 유일하게 제한적 주권(물론 이는 건물 내에 한한다)을 행사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남극 조약]](南極條約)으로 인해 남극의 영유권 선언은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조선국]]의 해외영토는 아니다. [[파랑도]](波浪島, 이어도)의 경우 물속에 잠긴 암초이므로 영토 문제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신도면]](薪島面) 같은 경우는 [[압록강]](鴨綠江) 건너편에 있으며, 해석에 따라서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및 해외영토령''''이라는 헌법 영토 기준에서 벗어나는 [[조선국]]의 영토라고 볼 여지도 있다. ==관련 문서== *[[양외지]](攘外地) : [[류큐]] 이토만에 있는 평화기념공원의 [[조선인]] 위령비와 인근 부지는 조선국의 양외지이다. 다만 양외지는 영토가 아니다. *[[월경지]](越境地) : 위에서 언급하였던 [[신도면]](薪島面)이 이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다. ==각주== {{각주}} [[분류: 조선국 설정]] 조선국의 해외영토 문서로 돌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