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법: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31번째 줄: 31번째 줄:
! style="background:#AF001F; color:#FFF" | 최종 개정
! style="background:#AF001F; color:#FFF" | 최종 개정


| [[2016년]] [[12월 6일]]
| [[1999년]] [[10월 6일]]


|-
|-

2024년 5월 10일 (금) 11:09 판

Destiny634, 2024 - | CC-0


일본의 법률
특수법
特殊法
The special law
공포 1962년 8월 23일
시행 1963년 2월 23일
최종 개정 1999년 10월 6일
링크 [법률정보종합시스템]

개요

특수법(特殊法)이란, 일본에서 대체로 군사상 목적으로 중요시되는 간토주, 우라지오청, 난요청 3곳의 주청에 한해 다른 도도부현과 다르게 적용하는 법률이다. 내용의 골자는 "할당제"를 통한 중의원 및 참의원 의석의 제한, 지방자치제 미시행, 괴거에는 징병제 미시행 등 여러가지 본토와 차등을 두는 조건이 있거나 지금도 존재한다.

사실상 군사 요충지라는 명목으로 간토주의 중국계 국민 및 난요군도 남양 원주민들의 참정권 및 국민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으나 개정으로 완화가 이루어져감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있다.

상세

난요청, 간토주, 우라지오청은 모두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 있어 굳이 간토주의 중국인들에게, 그리고 난요청의 원주민들에게 높은 권리를 보장해줘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곳의 일본인 및 조선인 이주자들이었다. 전후 점점 증가한 이주자들은 자신들이 이주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을 상실했다는 것에 대해 정부에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참정권에 대해서였다. 일본 정부는 간토주의 한족들과 난요청의 원주민들에게 참정권을 주고싶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본토인들의 요구를 무시할수도 없었다.

이래서 복안으로 나온게 내지에 편입하되 실제로 존재하는 "군사적 중요성"을 명목으로 기존의 청(庁) 및 주(州) 체제를 유지한 채로 준내지(準内地)로 두자는 것. 이것이 받아들여져 1962년 특수법이 제정되고 이들 지역은 내지와 외지 사이의 애매한 상태로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인, 조선인들의 기본권 요구도 충족을 해주는 한편 내키지는 않지만 한족 및 원주민들에게도 제한된 참정권과 기본권이나마 부여하게 된 것이 이 특수법이다.

제정 당시에는 진화용으로 쓸만했고, 오히려 병역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었기에 일본인들이 이주를 하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어차피 모병제이기에 혜택은 하나도 없으며 민주화가 이루어진지 30년이 넘어도 중의원을 인구수대로 뽑지 못하고 도도부현지사 직선도 하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족쇄만이 있을 뿐이라 매우 큰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법 폐지는 일본 정치권의 주요 화두이다. 중의원 선거나 참의원 통상선거 시즌이 다가올 때면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특수법에 대한 견해이다. 현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특수법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조금 찬성"이라고 언론에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인구가 이 법과 상관이 없는 지역에 비해 너무 적어서 문제 해결은 늦어지고 있다.

전문

1차 특수법 (1962)

  • 1조. 본 법률은 대일본제국의 영토인 관동주, 남양청, 우라지오청에 시행한다. 이는 군사적 목적 및 제국의 안보를 위한 것이다.
  • 2조. 기본적으로 본 법 시행 지역은 내지(内地)로 간주한다.
  • 3조. 대일본제국 헌법은 본 법 시행 지역에 시행되나, 본 법률을 통해 그 조항의 일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신민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제한할 수는 없다.
  • 4조. 제국의회 의원 선출에 있어, 본 법 시행 지역은 인구 비례에 관계없이 각 1개 선거구만을 배정받는다.
  • 5조. 각 정당은 제국의회 의원 선거에서 본 법 시행 지역에 후보자를 공천할수 없다.
  • 6조. 대일본제국 헌법 및 병역법에 따른 신민의 병역의무는 본 법 시행지역에 본적을 둔 신민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것은 가능하다.
  • 7조. 본 법 시행지역의 장(長)은 옛날과 같이 장관으로 한다. 장관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가가 직접 임명한다.
  • 8조. 본 법 시행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은 각각 주(州)와 청(庁)으로 하고, 이를 주청(州庁)으로 부른다.
  • 9조. 본 법 시행지역 장관의 명칭은 각각 주장관과 청장관으로 한다.
  • 10조. 본 법 시행지역의 장관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내 입법, 행정, 사법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다. 장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
  • 11조. 군사상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사료되는 시점까지 이 법을 유지한다.

2차 특수법 (1973)

3차 특수법 (1992)

4차 특수법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