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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년 독일 내전'''({{llang|de|Deutscher Bürgerkrieg|도이체어 뷔르게어크리그}})은 [[파울 요제프 괴벨스]]와 [[그레고어 슈트라서]] 주도의 [[국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와 [[오토 벨스]], [[쿠르트 슈마허]]의 [[독일 제 2제국]]이 벌인 내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1920년대 이후 확산된 파시즘 운동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으며, 국제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전쟁으로 꼽힌다. | |||
== 발단 == | |||
1939년 1월 2일 독일 사회민주당의 [[오토 벨스]]는 반민주적 정당에 대한 비난 연설을 하였고, 이에 반발한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당원 몇명이 폭탄테러를 일으켜 총리 살해 미수사건이 터지게 된다. 독일 사민당과 사민당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던 중앙당, 자민당은 파시스트정당을 때려 잡아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중에 [[안톤 드렉슬러]] 주도의 나치당 뮌헨 지구당은 폭동을 일으켜 뮌헨시 시민들을 위협하였고 [[구스타프 리터 폰 카르]] 바이에른주 총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터지자 [[오토 벨스]]는 더이상 내각을 꾸리기 어렵다면서 [[쿠르트 슈마허]]에 자리를 양보하고 총리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마침내 9월 1일 [[프라이부르크]]와 [[뮌헨]], [[슈투트가르트]], [[드레스덴]]에서 반-사민당 시위가 터지면서 내전이 본격화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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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조치 == | |||
주동자들은 모두 재판으로 넘겨졌으며,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은 해산당했다. [[빌헬름 2세]]와 [[쿠르트 슈마허]] 총리는 담화로 다시는 이 독일 땅에서 독재적 파시스트들의 난동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독일 공산당]]의 발의로 파시즘적 사상을 갖고있다고 판단되는 정당들을 해산시킨다는 헌법 보호법이 194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1965년 [[독일 가톨릭중앙당]]의 건의로 반민주적 사상을 갖고있는 정당을 해산시킨다는 식으로 법이 바뀌게 된다. | |||
독일 공산당이 장악하고있었던 베를린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하노버]]와 [[에어푸르트]] 역시 무사했다. [[쾰른]]에서는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브레멘]]에서는 10명, [[함부르크]]에서는 34명, [[뒤셀도르프]]에서는 2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독일제국의 요청에 따라 [[자르브뤼켄]]과 [[스트라스부르]]는 내전 기간동안 [[프랑스 공화국]] 육군이 주둔하여 도시를 보호했다. [[뮌헨]]은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민간인 포함 1500여명이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뉘른베르크]]와 [[프라이부르크]], [[슈투트가르트]]는 공방전으로 인해 도시가 초토화되었다. | |||
=== 에어푸르트 재판 === | |||
1940년 7월 1일 [[베를린 자유시]]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산당의 폭탄테러 위협으로 인해 1달 뒤, [[독일 제 2제국]] [[튀링엔주]] [[에어푸르트]]시에서 나치당 인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
*[[파울 요제프 괴벨스]] - 사형 (1심), 무기징역 (2심), 사형 (3심) : 사형 집행 1941.4.2 | |||
*[[그레고어 슈트라서]] - 25년형 (1심), 20년형 (2심) : 출소 1960.8.1 | |||
*[[안톤 드렉슬러]] - 무죄 (1심), 13년형 (2심), 10년형 (3심) : 출소 1950.8.1 | |||
*[[에른스트 룀]] - 사형 (1심), 사형 (2심), 사형 (3심) : 사형집행 1940.12.21 | |||
*[[호르스트 베셀]] - 2년형 (1심), 3년형 (2심), 무죄 (3심) : 바로 출소 | |||
*[[쿠르트 발트하임]] - 1년형 (1심), 5년형 (2심) : 출소 1945.8.1 |
2019년 6월 21일 (금) 16:31 판
독일 내전 Deutscher Bürgerkrie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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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나치 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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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전국 | |||||||
나치당 | |||||||
지휘관 | |||||||
병력 | |||||||
103,822명 | 19,727명 | ||||||
피해 규모 | |||||||
943명 사망 1,102명 부상 |
2,019명 사망 1,784명 부상 |
1939년 독일 내전(독일어: Deutscher Bürgerkrieg 도이체어 뷔르게어크리그[*])은 파울 요제프 괴벨스와 그레고어 슈트라서 주도의 국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와 오토 벨스, 쿠르트 슈마허의 독일 제 2제국이 벌인 내전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1920년대 이후 확산된 파시즘 운동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으며, 국제 정치사에서도 중요한 전쟁으로 꼽힌다.
발단
1939년 1월 2일 독일 사회민주당의 오토 벨스는 반민주적 정당에 대한 비난 연설을 하였고, 이에 반발한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당원 몇명이 폭탄테러를 일으켜 총리 살해 미수사건이 터지게 된다. 독일 사민당과 사민당과 함께 연립내각을 구성하던 중앙당, 자민당은 파시스트정당을 때려 잡아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중에 안톤 드렉슬러 주도의 나치당 뮌헨 지구당은 폭동을 일으켜 뮌헨시 시민들을 위협하였고 구스타프 리터 폰 카르 바이에른주 총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이 터지자 오토 벨스는 더이상 내각을 꾸리기 어렵다면서 쿠르트 슈마허에 자리를 양보하고 총리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마침내 9월 1일 프라이부르크와 뮌헨, 슈투트가르트, 드레스덴에서 반-사민당 시위가 터지면서 내전이 본격화되었다.
전개
종료
후속 조치
주동자들은 모두 재판으로 넘겨졌으며,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은 해산당했다. 빌헬름 2세와 쿠르트 슈마허 총리는 담화로 다시는 이 독일 땅에서 독재적 파시스트들의 난동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독일 공산당의 발의로 파시즘적 사상을 갖고있다고 판단되는 정당들을 해산시킨다는 헌법 보호법이 1942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이후 1965년 독일 가톨릭중앙당의 건의로 반민주적 사상을 갖고있는 정당을 해산시킨다는 식으로 법이 바뀌게 된다.
독일 공산당이 장악하고있었던 베를린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하노버와 에어푸르트 역시 무사했다. 쾰른에서는 총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브레멘에서는 10명, 함부르크에서는 34명, 뒤셀도르프에서는 2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독일제국의 요청에 따라 자르브뤼켄과 스트라스부르는 내전 기간동안 프랑스 공화국 육군이 주둔하여 도시를 보호했다. 뮌헨은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민간인 포함 1500여명이 사망한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뉘른베르크와 프라이부르크, 슈투트가르트는 공방전으로 인해 도시가 초토화되었다.
에어푸르트 재판
1940년 7월 1일 베를린 자유시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산당의 폭탄테러 위협으로 인해 1달 뒤, 독일 제 2제국 튀링엔주 에어푸르트시에서 나치당 인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 재판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파울 요제프 괴벨스 - 사형 (1심), 무기징역 (2심), 사형 (3심) : 사형 집행 1941.4.2
- 그레고어 슈트라서 - 25년형 (1심), 20년형 (2심) : 출소 1960.8.1
- 안톤 드렉슬러 - 무죄 (1심), 13년형 (2심), 10년형 (3심) : 출소 1950.8.1
- 에른스트 룀 - 사형 (1심), 사형 (2심), 사형 (3심) : 사형집행 1940.12.21
- 호르스트 베셀 - 2년형 (1심), 3년형 (2심), 무죄 (3심) : 바로 출소
- 쿠르트 발트하임 - 1년형 (1심), 5년형 (2심) : 출소 194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