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적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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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4.3 민주 항쟁이 한창이던 1992년 4월 3일, 후루타카 타케토 대동아 최고회의 상무위원회 부주석이 후루타카 카즈오 대동아 최고회의 상무위원회 주석 겸 공산당 중앙위 서기장을 대신해 전격적으로 발표한 대국민담화.

소련 붕괴 이후 냉전의 종식은 공산당 1당 독재에 참아오면서 계속 쌓여온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일어난 4월 항쟁을 통해 국민의 민주화 요구가 거세지자 후루타카 타케토 부주석은 1992년 4월 3일 아버지인 후루타카 카즈오의 명령대로 시국 수습을 위해 이 선언을 발표했다.

한국어 전문

동지,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

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근로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하고 강성한 우리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구상을 주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상은 주석 동지께 건의를 드릴 작정이고 당원 동지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뒷받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본인의 결심입니다.

첫째. 여야 합의 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적 개헌을 실천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0년내로 민주체제로 전환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저는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 국민적 화해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대통령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을 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며 국민의 뜻은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대동아민주공화국의 모두가 열망하고 고대하는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둘째. 직선제 개헌이라는 제도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의 민주적 실천을 위하여는 자유로운 출마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어 국민의 올바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 따라서 선거운동 투, 개표과정 등에서 최대한의 공명정대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직선제라 하더라도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대중선동으로 적개심을 불태우면서 혼란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고 지역감정을 불러일으켜 결국 국가안정을 해치고 진정한 민주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정책대결로 선의의 대결을 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반목과 대결이 과감히 제거가 되어 국민적 화해와 대단결을 도모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그 과거가 어떠하였던 간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우리 대동아민주공화국의 민주적인 체제전환을 위해 우리와 우리들 자손의 존립기반인 사회주의 기본 질서를 부인한 반공주의 반국가사범도 사면, 복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상, 방화, 파괴 등으로 국기를 흔들었던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시국관련 사범들도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도 민주시민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과거가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분수령인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크게 웃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차기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축제로 승화될 것이고 새로 국민의 뜻으로 출현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이양받은 정부는 튼튼한 국민적 기반 위에 위대한 나라건설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 신장되어야 합니다.

이번의 개헌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권 강화조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민주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는 그날까지 변호사회 등 인권단체와의 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인권 침해 사례의 즉각적 시정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등 실질적 효과 거양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언론 자유의 창달을 위해서 관련 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의도가 좋더라도 언론인 대부분의 비판의 표적이 되어온 사회주의 언론통제기본법은 시급히 폐지되어 다른 법률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동분자로 낙인찍혀 사라졌던 지방 취재기자를 부활시키고 이전까지 언론에 재갈을 물렸던 사회주의 언론 규칙를 폐지하며 언론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고 시도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국가 안녕보장을 저해하지 않는 한 언론은 제약받아서는 아니됩니다.

언론을 심판할 수 있는 것은 자율적으로 독립될 사법부와 개개인의 국민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