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파일:네이션즈 반전.png 네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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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편, 제2편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절, 제2절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관, 제2관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⑴, ⑵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전문

그러나 이런 개개인의 세계관들은 그 어떤 보호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그저 작은 구경과 방치만이 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이 너무도 안타까워 플레이어의 세계관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고자, 나아가 서로 어울리고, 발전시키고, 가상 현실을 200% 누리기 위하여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 전문

네이션즈 세계관은 시티빌더 세계관 교류를 위해 2016년 10월 2일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해체 위기도 있었지만, 그 때 마다 회원들이 의기투합하여 위기를 견뎌 내고 지금까지 살아 남았습니다. 현재는 가상국제연합과 제휴를 맺어, 1인 시티빌더 가상국가 플랫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위치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을 우린 잊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션즈가 시티빌더 세계관 교류를 위해 탄생했다는 것 조차 망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티빌더 세계관의 교류는 네이션즈에서 매우 중요한 이념이며, 네이션즈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 것 하나만을 위하여 3년 넘는 기간 동안 달려온 것이며, 여러 회원들이 자신을 희생해 가며 지켜 온 것입니다. 현재 네이션즈 정책이 비 시티빌더 세계관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네이션즈 깊숙한 곳에는 시티빌더 세계관 교류라는 핵심 주제가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2020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은 이 점을 기반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비 시티빌더 세계관 연재자들을 존중하지만, 시티빌더 세계관 연재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짜여졌으며, 네이션즈의 원래 목적을 잊지 않으면서 발전해 나가도록 조항 하나 하나마다 신중히 작성했습니다. 여러 회원들의 노력이 들어간 2020 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으로 회원 분들은 네이션즈의 원래 목적을 기억하며 연재해주시길 바라며, 운영진분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운영을 펼쳐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이션즈 규정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총강

제1조 (네이션즈의 이념)
네이션즈는 연재자 간의 평화적이고 창의적인 시티빌더 세계관 공유를 지향한다.
네이션즈는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행정을 지향한다.

제2조 (네이션즈의 시초)
네이션즈는 2016년 10월 2일 창설된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를 시초로 한다.

제3조 (네이션즈의 운영)
네이션즈의 모든 운영은 회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네이션즈의 회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네이션즈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규범의 적용 범위)
운영규범의 적용 범위는 네이션즈 내로 한정된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관 도입

제5조 (적용 대상)
모든 회원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6조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
모든 회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회원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 행사의 제약)
회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제8조 (상호 충돌시)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의무를 우선시하여 적용한다.

제2관 권리

제9조 (가입과 탈퇴의 권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는 네이버 카페 시스템상 가입 24시간 후부터 가능하다.

제10조 (자유로운 발언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신의 사상에 따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 (연재 대상 등록 및 연재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재시키고 연재할 수 있다.

제12조 (자유로운 청구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신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요구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의 권리)
모든 회원은 운영 과정 또는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네이션즈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관 의무

제14조 (운영규범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운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상호 존중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정 협조의 의무)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행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네이션즈의 권리와 의무

제1관 도입

제17조 (적용 대상)
네이션즈와 그 운영진은 추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
네이션즈와 그 운영진은 자신의 지위로서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함께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 (권리 행사의 제약)
네이션즈와 그 운영진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제20조 (의무 이행의 면제)
네이션즈와 그 운영진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관 권리

제21조 (사퇴의 권리)
네이션즈의 모든 운영진은 자신이 원하는 때 자유롭게 사퇴할 수 있다.

제22조 (자유로운 행정의 권리)
네이션즈와 그 운영진은 운영규범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자유롭게 행정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다.

제3관 의무

제23조 (CB연재의 의무)
관리자는 시티빌더 게임을 이용하여 연재 대상을 연재하여야 한다.
단, 지도 제작 담당 관리자와 디자인 담당 관리자는 제외한다.

제24조 (성실한 행정의 의무)
네이션즈와 그 운영진은 행정 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겸직 금지의 의무)
네이션즈의 운영진은 가상국제연합 및 그 소속 세계관 외의 단체에서 운영진을 겸임해선 안 된다.

제26조 (회원의견 수렴 의무)
네이션즈와 그 운영진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3장 연재

제1절 도입

제27조 (연재의 정의)
자신의 창작물의 네이션즈 세계관 상 등록이 허가되고, 창작물에 대한 자체적인 세계관을 유지할 수 있는 회원이 자신의 창작물을 진행시키는 행위를 연재라고 하며, 그 산물을 연재물이라고 한다.

제28조 (동시연재 금지)
네이션즈 내 모든 연재자는 한 번에 한 연재 대상만 연재할 수 있다.

제29조 (연재의 기준)
전 항의 '진행'은 아래의 항목을 인정한다.
길이 제한을 만족하는 연재 대상의 공식 보도 게시글
세계관 내의 인물 또는 단체가 작성한 세계적 SNS 게시글
세계관 내의 단체가 전송한 공문

제2절 권리

제30조 (저작권)
연재물은 그 연재물의 연재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합당한 사유 없이 간섭할 수 없으며, 허락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단,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가지고 온 경우 그 창작자가 요구한 저작권 관련 요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상호 교류의 권리)
모든 연재자는 협의 하에 다른 연재자의 연재물에 교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제32조 (자주 독립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연재물에 종속, 또는 제약될 수 없다.

제33조 (자유로운 이탈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의지에 따라 세계관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다.

제34조 (자유로운 수교와 단교의 권리)
연재국은 특정 가상 국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수교 및 단교할 수 있다.

제1관 설정 우선권

제35조 (설정 우선권)
연재물의 모든 설정은 그 연재자의 설정을 우선시하며, 이를 설정 우선권이라 부른다.
설정 우선권은 자신이 진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다.

제2관 지역 우선권

제36조 (지역 우선권)
연재물의 일부 설정은 당시 연재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연재자의 설정을 설정 우선권보다 우선시하여 적용하며, 이를 지역 우선권이라 부른다.
단, 지역 우선권으로 연재물의 근본적인 설정은 변경할 수 없다.
지역 우선권은 연재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리자가 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행사할 수 없다.

제3절 의무

제37조 (현실적인 연재의 의무)
모든 연재물은 현실적이여야 한다.

제38조 (제한사항 준수 의무)
모든 연재물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39조 (분쟁물 제외 의무)
모든 연재물은 그 설정에 현실상에서 논쟁되는 국기나 상징 등을 포함해선 안 된다.

제40조 (설정 변경시의 의무)
연재물의 설정 변경은 자유로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해야 하며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41조 (통계의 의무)
모든 연재국은 가상력 1년이 흐를 때 마다 최소 한 번 이상 인구가 포함된 통계를 내야 한다.

제4장 입법(안건 제도)

제42조 (안건 제도)
안건 제도란 연재자의 건의사항을 회원 투표를 통하여 운영규범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건 제도는 모든 연재자의 평등한 입법 참여와 민주적 질서 실현에 그 의의를 둔다.

제43조 (안건의 제1원칙 - 발의과 취소의 자유)
모든 연재자는 자유롭게 안건을 발의할 수 있으며, 표결 전 까진 자유롭게 그 안건을 취소할 수 있다.

제44조 (안건의 제2원칙 - 규범의 수정)
운영규범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내용은 반드시 운영 규범을 거쳐야 한다.

제45조 (안건의 제3원칙 - 분명한 목적)
모든 안건은 도입 의도와 파생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

제46조 (안건의 제4원칙 - 가결 전 무효)
모든 안건은 가결 전까진 무효이다.

제47조 (안건의 제5원칙 - 본문한정 인정)
모든 안건은 그 본문만 인정한다.

제48조 (안건의 제6원칙 - 수정의 금지)
모든 안건은 표결 이후엔 수정할 수 없다.

제49조 (안건의 제7원칙 - 적용의 우선)
안건과 안건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가장 늦게 도입된 안건을 적용한다.

제50조 (안건의 제8원칙 - 규정의 우선)
규정을 개정하지 않는 안건은 네이션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1조 (특수 안건)
몇몇 내용은 특수 안건으로 취급하며, 그 목록과 효과는 아래와 같다.
운영회의실 결정 내용 - '관리자 일동' 명의로 자동 상정하며 긴급투표 가형 적용
개정안 - 긴급투표 가형 적용

제52조 (검수)
모든 안건은 아래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진은 이를 검수하고 위반사항을 공지 및 수정할 의무를 진다. 검수가 완료된 안건은 상정 처리한다.
안건 제목의 '안건 (세자리 번호). (안건 제목)' 형태 준수 여부
안건의 안건의 8원칙 준수 여부
안건간 상호 충돌 여부
안건의 규정 개정 필요성
발의자의 긴급투표 적용 의사

제53조 (표준 표결 절차)
긴급투표가 적용되지 않은 모든 안건은 상정 2일 뒤 3일간 표결을 거친다.

제54조 (긴급투표 및 가/나형)
발의자는 안건의 적용이 시급하다 판단되는 경우 긴급투표를 적용할 수 있다.
'가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바로 3일간 표결을 시작한다.
'나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표결을 시작하며,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표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제55조 (행사하는 표의 수)
모든 연재자는 기본적으로 한 표를 가진다.
CB연재자 이상의 연재자는 추가적으로 한 표를 더 가진다.

제56조 (가결 기준)
일반 안건의 경우 5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규정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경우 66%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기권표는 집계하지 않는다.

제57조 (상호 충돌시)
2개 이상의 안건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되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모든 안건의 찬성표 합이 가결 기준선을 넘지 못한 경우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한다.
위 기준을 만족한 경우 최다 득표 안건을 적용한다.
만약 최다 득표 안건이 2개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제58조 (종속시)
만약 특정 안건이 표결 대기중인 안건에 종속되는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되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피종속 안건과 종속 안건이 가결된 경우 둘 다 적용한다.
피종속 안건은 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부결된 경우 피종속 안건만 적용한다.
피종속 안건은 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가결된 경우 둘 다 부결 처리한다.

제5장 사법

제59조 (사법의 목적)
네이션즈 내 사법은 죄에 대한 제제와 이를 통한 재발 방지 및 연재자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실행된다.

제60조 (공정성 유지)
네이션즈 내 사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제61조 (무죄추정의 원칙)
모든 회원은 유죄로 확정되기 전 까진 무죄로 취급한다.

제62조 (자백배제법칙)
자백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유죄 입증은 그 외의 합당한 증거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제63조 (죄형법정주의)
운영규범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한 처벌은 이루어 질 수 없다.

제64조 (일사부재리의 원칙)
한 번 이루어 진 처벌은 그 처벌에 결점이 발견되더라도 번복할 수 없다.

제65조 (법률불소급의 원칙)
그 어떤 사유로도 사건 이후에 도입된 법률로 회원을 처벌할 수 없다.

제66조 (반의사불벌죄)
일부 죄목에 한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제67조 (2심제)
잘못된 판결에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2심제를 운영한다.

제68조 (각 심의 담당)
1심은 관리자 개인이 담당한다.
2심은 관리자 전원이 담당한다.

제69조 (사법 기준)
사법의 기준은 네이션즈 사법규칙을 따른다.

제6장 행정

제70조 (네이션즈 선출직)
운영진과 네이션즈 국제기구장을 아울러 네이션즈 선출직으로 부른다.

제71조 (세부 사항)
세부적인 사항은 네이션즈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제1절 운영진

제72조 (운영진)
운영진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행정을 담당한다.

제73조 (운영진의 구분)
운영진은 관리자, 현실성 심의관, 법률 심의관으로 나뉜다.

제1관 관리자

제74조 (관리자)
관리자는 네이션즈의 전체적인 행정을 담당한다.
관리자는 매니저, 부매니저, 일반 관리자로 나뉜다.

제75조 (운영 회의)
관리자 간의 회의 기구로 운영 회의를 둔다.

제76조 (관리자 대표)
관리자 대표는 매니저이다.

제2관 현실성 심의관

제77조 (현실성 심의관)
현실성 심의관은 네이션즈 세계관 내 비현실적인 설정을 검토하고, 운영규범에 따른 제제를 담당한다.

제78조 (인원)
현실성 심의관의 인원은 3명으로 둔다.

제79조 (자국심의 불가)
현실성 심의관은 자국의 설정을 심의할 수 없다.

제80조 (현실성 심의관 대표)
현실성 심의관의 대표를 '현실성 심의관 대표'라고 부른다.
현실성 심의관 대표는 운영회의 참석 권한을 갖는다.

제3관 법률 심의관

제81조 (법률 심의관)
법률 심의관은 네이션즈와 운영규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규범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82조 (인원)
법률 심의관은 2명 이하로 둔다.

제83조 (권한)
법률 심의관은 운영규범의 모순 및 허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운영진은 이를 조속히 해결할 의무를 진다.
법률 심의관은 또한 운영규범 위반과 개선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법률 심의관은 운영회의 및 현실성 심의 회의 참석 권한을 갖는다.

제84조 (운영규범 위반 판정)
법률 심의관은 단독으로 운영규범 위반을 판정할 수 있다.

제2절 국제기구장

제85조 (국제기구장)
네이션즈 국제기구장은 네이션즈 세계관 내 국제기구의 장으로 세계관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86조 (UN 사무총장)
세계관의 상황에 상관 없이 네이션즈 세계관에는 UN 사무총장이 존재한다.

제87조 (그 외)
UN 외의 국제기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선출 및 연임

제88조 (선출직의 선출)
선출직의 선출은 운영규범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선출직 선출 시 모든 후보자는 1일간의 유세기간을 보장 받는다.

제89조 (선출직 지원 조건)
네이션즈 선출직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네이션즈에서 연재 대상을 연재하고 있는 회원
네이션즈 사법규칙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회원
네이션즈 회원 블랙리스트 규칙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회원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

제90조 (선출직 선출 시행 기준)
선출진 선출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진행할 수 있다.
어떤 선출직의 임기가 2주 이내 종료되며, 연임 의사가 없는 경우
선출직 인원이 부족하여 행정 처리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선출직이 탄핵되거나 사퇴하는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91조 (선출 선거의 투표권)
선출 선거의 투표권은 연재자에게 부여한다.

제92조 (일반 선출 과정)
아래의 선출 과정을 일반 선출 과정으로 부르며, 별다른 표기가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한다.
3일간 입후보와 면접 질문 준비를 진행한다.
입후보 이후 3일간 회원 투표와 면접을 진행한다.
위 과정을 모두 끝내고 7일차에 합산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93조 (약식 선출 과정)
일반 선출 과정에서 면접을 뺀 선출 과정을 약식 선출 과정으로 부르며, 아래의 대상에 적용한다.
현실성 심의관
국제기구의 장
이 외 규칙으로 정하는 대상

제94조 (법률 심의관의 선출)
법률 심의관은 지원자에 한하여 필기 시험을 진행한 뒤 최상위 득점자 2명을 채용한다.
단,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득점한 지원자가 2명 미만인 경우, 80점 이상을 득점한 지원자만 채용한다

제95조 (연임)
모든 운영진은 원하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

제96조 (연임여부 표명시한)
운영진은 임기 종료 3주 전까지 연임 의사를 표명하여야 하며, 연임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 연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7조 (연임여부의 결정)
연임 의사를 표명한 운영진이 있는 경우, 3일간 회원투표를 진행하여 가부결 여부를 결정한다.

제4절 임기

제98조 (선출직의 임기)
각 선출직의 임기는 아래와 같다. 매니저의 임기는 무제한이다.
관리자의 임기는 6개월이다.
현실성 심의관, 법률 심의관 및 네이션즈 국제기구장의 임기는 3개월이다.

제5절 파면

제1관 운영규범주도탄핵

제99조 (운영규범주도탄핵 발동 사유)
특정 운영진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운영진이 다른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
운영진이 2주간 활동이 없으며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운영진에게 비선실세가 있음이 증명되고,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보고된 경우
운영진이 대한민국 법률 또는 운영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운영진이 미풍양속을 크게 어겨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운영진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회원의 글이나 공지사항,카페북 등을 훼손 또는 삭제한 경우
운영진이 네이션즈의 존망을 위협한 경우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100조 (운영규범주도탄핵의 절차)
전 조의 사유로 인하여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운영회의에 회부하여 탄핵 심의를 거친 뒤 기명 투표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제2관 회원주도탄핵

제101조 (회원주도탄핵의 발동 조건)
회원 10명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6조의 사유를 충족하지 않아도 합당한 사유와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102조 (회원주도탄핵의 절차)
회원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운영회의에 회부하여 탄핵소추안 발의자와 탄핵 심의를 거친 뒤 발의자 및 서명 회원 10명을 제외하여 기명 투표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제3관 관리자주도탄핵

제103조 (관리자주도탄핵의 발동 조건)
재적 관리자 절반 이상 및 회원 10명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96조의 사유를 충족하지 않아도 합당한 사유와 함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104조 (관리자주도탄핵의 절차)
관리자가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탄핵소추안 발의자가 해설한 뒤 발의자 및 서명 회원 10명을 제외하여 기명 투표하여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제4관 기타

제105조 (탄핵 진행 중)
탄핵 절차가 시작된 운영진은 그 권한을 회수한다.

제106조 (자동 탄핵)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운영진은 그 즉시 자동 탄핵된다.
운영진이 네이션즈를 탈퇴한 경우
CB연재가 의무인 관리자가 CB연재자 지정 해제 이후 1달 이내 수복하지 않은 경우
운영진의 타 커뮤니티 운영진 겸직이 확인된 경우

제107조 (탄핵의 효과)
탄핵된 운영진은 운영진 피선거권을 박탈하나 개선되었다 판단되는 경우 회원 투표를 통해 피선거권을 수복시킬 수 있다.
단, 자동 탄핵된 운영진은 운영진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제108조 (매니저에 대한 탄핵)
매니저가 탄핵되었으나 권한 이양을 거부하는 경우 중요 자료의 백본을 포함하여 새로운 카페로 이주한다.
중요 자료는 수정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공간에 백업한다.

제7장 법률관의 관계

제109조 (운영규범)
전체 법률을 통틀어 '운영규범'이라 한다.

제110조 (네이션즈 규정)
운영규범 체계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며 모든 규칙과 시행령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네이션즈 규정'이라 한다.

제111조 (네이션즈 규칙)
운영규범 체계에서 네이션즈 규정 바로 아래 위치하며 네이션즈 규정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네이션즈 규칙'이라고 한다.

제112조 (운영규범 개정안)
1달 주기로 가결된 안건 및 운영규범 상의 문제점을 반영한 운영규범을 '운영규범 개정안' 또는 '개정안'이라고 한다.

제113조 (운영규범 개정안)
일정 주기마다 안건을 전체 수렴하여 운영규범 수정을 위하여 정리한 예비 법률을 '운영규범 개정안'이라고 한다.
운영규범 개정안은 회원 투표를 거쳐 가결시 적용, 부결시 수정 후 재투표를 거친다.

제8장 가상국제연합과 NAD의 지위

제1절 가상국제연합

제114조 (가상국제연합상의 공동세계관)
네이션즈는 가상국제연합 산하 공동세계관이며 상호 긴밀한 협력을 주고받는다.

제115조 (가상국제연합에 대한 자율성)
네이션즈는 가상국제연합에 대해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가상국제연합은 성문화된 합당한 사유 없이 네이션즈에 개입할 수 없다.

제116조 (가상국제연합과의 교류)
관리자 중 가상국제연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 명의 담당자를 두어 가상국제연합과의 교류를 담당한다.

제117조 (네이션즈와 가상국제연합 간의 연락망)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하여 네이션즈와 가상국제연합 간의 연락망을 구성한다.

제2절 NAD의 지위

제118조 (NAD)
NAD(NAtions Dollar)는 네이션즈 카페 내 유일의 공식 화폐이다.

제119조 (취득 방법)
NAD는 연재 활동 또는 UND와의 환전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제120조 (청구)
모든 연재자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NAD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장 위기대응체제

제121조 (위기대응체제)
관리자는 네이션즈에 위협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자 간의 협의를 거쳐 위기 대응 단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2조 (위기 대응 단계 - 평시)
평상시의 위기 대응 단계는 '평시'로 설정한다.

제123조 (위기 대응 단계 - 관심)
위협이 예측되는 경우의 위기 대응 단계는 '관심'으로 설정하며 사법과 입법 업무를 관리자 간의 사전 결재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124조 (위기 대응 단계 - 경계)
위협이 확실해진 상황의 위기 대응 단계는 '경계'로 설정하며 모든 업무를 관리자 간의 사전 결재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한다.

제125조 (위기 대응 단계 - 경보)
위협이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한 상황의 대응 단계는 '경보'로 설정하며 경계 조치에 더불어 해당 단계의 적용 시점부터 긴급 운영회의를 개최한다.

제126조 (위기 대응 단계 - 위기)
① 위협이 상당히 전개된 상황의 대응 단계는 '위기'로 설정하며 경보 조치에 더불어 모든 투표 및 2심을 중지한다.
② 해당 단계 적용 중의 안건은 운영회의의 논의를 거쳐 임시 적용하며, 적용 해제 이후 무효화하고 정상 표결 절차를 진행한다.

네이션즈 행정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행정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제2장 관리자

제1절 업무 분담

제2조 (업무 분담)
관리자의 효율적인 행정 업무와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제3조 (업무 분담 항목)
업무의 분담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단, 회원의 징계와 카페 질서 유지는 업무 분담과 관계 없이 모든 관리자가 담당한다.

제2절 운영 회의

제4조 (운영 회의)
운영 회의는 관리자의 회의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제5조 (운영 회의의 장소)
운영 회의는 일반적인 경우 네이션즈 카페의 운영 회의실에서 이루어진다.
운영 회의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운영회의 시작 1일 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정기 운영 회의)
정기 운영 회의는 한국 시간 기준 매주 일요일 오후 9시에 개회한다.
의결 사항이 없더라도 정기 운영 회의는 개회하여야 한다. 단, 개회 직후 의결 사항 부재를 사유로 폐회할 수 있다.

제7조 (긴급 운영 회의)
긴급 운영 회의는 필요한 경우 운영진 간의 협의를 거쳐 특정한 시각에 개회한다.
긴급 운영 회의는 관리자 전원이 인지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월간 운영 회의)
그 달의 마지막 정기 운영 회의는 월간 운영회의이다.
월간 운영회의에는 네이션즈 선출직 전원과 운영회의 참석을 원하는 모든 연재자가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정기 및 긴급 운영 회의의 참여 주체)
정기 및 긴급 운영회의에는 아래와 같은 대상이 참여할 수 있다.
관리자
현실성 심의관 대표
운영회의 상정 안건과 연관된 자

제10조 (운영 회의의 권한)
운영 회의는 아래의 권한을 가진다.
네이션즈 시행령의 제정 권한
네이션즈 공식 입장 결정 권한
회원 처벌 결정 권한
행정 기관으로의 권한

제11조 (운영회의 불참 또는 지각 시 처벌)
운영회의에 불참 또는 10분 이상 지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벌한다. 처벌 누적은 관리자 임기 시작마다 초기화한다. 불참 또는 지각 2회시 구두 경고를 부여한다.
불참 또는 지각 3회시 벌점 3점을 부여한다.
불참 또는 지각 4회시 벌점 5점을 부여한다.
불참 또는 지각 5회 이상시 벌점 7점을 부여한다.

2회까지: 경고 3회: 벌점 3점 4회: 벌점 5점 5회 이상: 벌점 7점

제12조 (운영회의 불참 처벌의 면제)
아래 사유로 인해 운영회의에 불참 또는 10분 이상 지각한 경우 처벌을 면제한다.
식사, 생리활동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활동 중이였던 경우
학업, 업무 등 사회적 지위로 인한 활동 중이였던 경우
가정사 등 사회 통념상 필수적인 활동 중이였던 경우
국방의 의무로 인하여 필수적인 활동 중이였던 경우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원한 활동 중이였던 경우
신속한 완수가 필수적인 활동 중이였던 경우
네이버 카페 시스템에 접속할 전자 기기와 인터넷, 네이버 계정이 무력화 된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운영진이 운영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이 운영진을 방해하거나 신변을 위협하여 운영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운영진이 공식적으로 휴가를 신청한 경우
위에 있진 않으나 운영진이 제시한 지각 또는 불참 사유를 운영 회의에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제13조 (자유로운 운영 회의)
운영 회의는 운영진의 실정과 의견에 따라 능동적이고 자유롭게 진행한다.

제3장 현실성 심의관

제1절 회의록 작성

제14조 (회의록 작성)
현실성 심의관은 특정한 게시글을 무효화 판정하는 경우 합당한 판정 근거와 회의 기록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2절 재심의

제15조 (재심의 요청)
현실성 심의관의 무효화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합당한 근거와 함께 1회한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재심의)
무효화 판정 재심의는 관리자의 참관 하에 진행한다.

제3절 시정 명령

제17조 (시정 명령)
네이션즈 관리자는 운영규범을 위반하여 권한을 오용하는 현실성 심의관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18조 (시정 명령 누적)
시정 명령을 3회 이상 받은 현실성 심의관에 대해서 운영규범주도탄핵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제19조 (시정 명령 초기화)
시정 명령은 현실성 심의관 임기마다 초기화한다.

네이션즈 연재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연재자의 연재를 돕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시공간

제1절 세계관의 배경

제2조 (현실 지구상)
네이션즈 세계관은 실제 지구와 동일한 가상의 지구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는 이 지구상에 위치한다.

제3조 (네이션즈력)
네이션즈 세계관은 자체적인 기년법인 '네이션즈력'을 사용한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 2018년 10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둔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의 4배 속도로 흐른다.

제4조 (네이션즈력 계산기)
네이션즈력의 편리한 확인을 위해 공인된 네이션즈력 계산기를 구비한다.

제2절 영토

제5조 (면적의 제한)
유럽에 영토를 두는 모든 가상 국가는 6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그 외의 모든 가상 국가는 18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단,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따르는 경우 그렇지 않다.

제6조 (확장의 제한)
① 기존 국가가 빈 땅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영토 확장 횟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1회차에는 15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2회차에는 30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3회차 이상에는 기본 300NAD, 영토 확장 횟수만큼 300NAD씩 추가한다.
영토 확장 1번마다 최대 22만 제곱킬로미터 확장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제7조 (영토의 과도한 분할 방지)
신규 가상 국가가 22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면적을 갖는 현실 국가의 영토를 차지한 경우 그 영토를 점유하려는 신규 가상 국가는 남은 영토를 모두 점유하여야 한다.
기존 가상 국가는 대륙별로 최대 3회까지 현실 한 국가의 영토를 나누어 확장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제8조 (등록시 필수사항)
네이션즈 세계관에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려는 회원은 다른 연재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상 국가의 경우 국가의 이름, 수도, 인구, 국가 원수, 정치 및 경제 체제, 표어, 한줄 소개글, 지도, 국가 고유 특성, 국제연합 가입 여부, 대표 이미지 4장(상단 노출용 1장, 하단 노출용 3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상 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소재지, 유형, 표어, 목적, 대표, 한줄 소개글, 지도, 단체 고유특성, 이탈 시 국적국 연재자측으로 소유권이 양도됨에 대한 동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 심의)
국가 등록 담당 관리자는 연재 대상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 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모두 표기되었는가?
제출된 통계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운영규범을 준수하였는가?
연재 대상 설정에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지된 추축국의 상징물
ⓑ 한 국가 이상에서 공식적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상징물
ⓒ 미풍양속상 용납할 수 없는 설정
해당 회원이 운영규범상 연재 대상 등록을 제약받고 있지 않는가?

제10조 (합류 선포)
등록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연재 대상는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다.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 연재 대상는 고유한 설정 게시판과 언론 게시판을 부여받는다.
해당 연재 대상의 연재자는 신규연재자 등급을 부여받는다. 단, 아래의 투표가 진행중인 경우 게시글의 투표 단락상 투표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네이션즈 규정의 수정을 요하는 안건의 표결
네이션즈 선출 선거

제4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

제1절 전체적인 흐름

제11조 (자율성 보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는 운영규범의 틀 내에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 (연재 게시글의 길이 제한)
연재 게시글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글만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사진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1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영상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제13조 (사진의 기준)
전 조의 사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언론사 배너 및 국기가 아닌 것
가장 최근에 작성된 2개의 연재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제2절 공문

제14조 (공문 채널)
연재 국가(단체)간 공문은 공문 채널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제15조 (공문 채널상 공문)
공문 채널상의 공문은 세계관 내에선 송신측, 경유측, 참조측, 수신측에게만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공식 입장)
공문 채널상의 내용은 그 연재 국가(단체)의 공식 입장이다.

제3절 세계적 SNS

제17조 (세계적 SNS)
세계관 내에서 그 저명성이 인정된 두 개의 SNS를 세계적 SNS로 부른다.

제18조 (세계적 SNS의 선정)
2019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가상력 5년마다 1회 주기로 세계적 SNS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형식은 약식 선출 과정으로 하며, 최상위 득표한 2개의 SNS를 선정한다.
선정된 2개의 세계적 SNS는 고유의 게시판을 가지며, 그 형식은 간편게시판으로 한다.

제19조 (세계적 SNS의 사용중지)
투표에서 또다시 선정받지 못하거나 국적국이 이탈한 뒤 승계에 실패한 세계적 SNS는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이 중지된 세계적 SNS의 게시판은 보존된다.

제4절 대회의 개최

제20조 (대회 개최비용)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개최국은 100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최국이 여러 나라인 경우 100NAD를 개최국끼리 분할하여 지불한다.

제5절 이벤트의 진행

제1관 이벤트의 시작

제21조 (이벤트의 시작)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려는 연재자는 관리자에게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관리자는 연재자에게 대형 이벤트의 구성을 지원한다.

제22조 (이벤트의 공개)
연재자가 대형 이벤트를 공개해도 될 수준이라 판단한 경우 관리자와 상의해서 대형 이벤트를 공개한다.

제2관 이벤트의 전개

제23조 (이벤트 참여 연재자의 모집)
대형 이벤트가 공개 된 경우 관리자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할 연재자를 일정한 장소로 모은다.

제24조 (이벤트의 협의 하 전개)
①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개한다.
② 협의되지 않은 이벤트 전개는 무효화 한다.

제25조 (이벤트의 주도 주체)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한 연재자가 주도한다.

제3관 이벤트의 종료

제26조 (이벤트의 종료)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들이 이벤트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형 이벤트를 시작한 연재자는 이벤트의 진행 상황을 요약 정리한 후 연재자를 해산시킨다.

제27조 (이벤트의 사후검사)
관리자가 이벤트 진행 상황 요약 정리를 보고 운영규범 상에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검사함으로 이벤트는 완전히 종료된다.

제5장 가상 국가간의 관계

제1절 비연재국

제28조 (비연재국)
연재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네이션즈 세계관에 존재하는 가상 국가를 비연재국이라고 한다.

제29조 (비연재국의 교류)
비연재국은 비군사적인 모든 교류를 수락한다.

제30조 (비연재국의 인물설정)
비연재국 내의 비정치인 인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국가별로 인원 제한이 정해진 대회의 경우 선착순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수교

제31조 (수교)
가상 국가간의 수교가 이루어 진 경우 아그레망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단, 원하는 경우 이를 수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절 국제기구

제32조 (국제연합)
세계관 내에는 국제연합(또는 UN)이 존재한다.
국제연합은 평화를 추구한다.

제33조 (국제연합 본부)
국제연합 본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국제연합 본부의 위치가 결정된 경우 국제연합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4조 (본부 국적국 멸망시)
국제연합 본부를 유치한 가상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본부는 그 자리에 있다.
국제연합 본부의 이전 여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35조 (산하 국제기구)
국제연합 외의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설립한다.

제4절 전쟁

제36조 (군사 연재의 제한)
군사 연재 게시글은 연속하여 3개까지 쓸 수 있다.

제37조 (영세중립국)
가상 국가의 연재자는 국제 연합에 자국의 외국과 교전할 권리와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력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38조 (핵무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의 개발은 금지한다.

제39조 (선전포고 및 전쟁 유지)
특정 가상 국가에게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가당 5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전쟁을 현실력 1주일간 지속하려면 국가당 1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제5장 통계

제40조 (통계)
모든 연재 대상은 1년에 1번 이상의 통계를 내야 한다.

제41조 (연재 대상의 필수 기재 항목)
모든 연재 대상은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인구(소속 인원)의 변화
(경제 통계를 포함하여 연재 대상을 등록한 경우) GDP(연간 수입과 소유 재산)의 변화

제42조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은 1%를 보장한다.
8NAD를 지불하여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을 0.1%씩 1년에 최대 ⑴5%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3조 (가상 국가의 GDP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GDP 상승폭은 3%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GDP 상승폭 제한을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4조 (가상 단체의 연간 수입 최대치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수입 최대치는 국적국의 GDP 1%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연간 수입 최대치를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5조 (NAD 소모량의 표기)
연재국은 통계를 작성할 때 소모한 NAD를 통계 본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46조 (통계 미작성의 불이익)
통계를 작성하지 않은 연재국은 NAD 청구시 10%를 제하여 지급한다.

제6장 이탈

제1절 미활동 강제 이탈

제47조 (미활동 강제 이탈)
모든 연재국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량과 미활동 기간에 따라 세계관에서 일정 기간의 공지 후 강제 이탈된다.
연재자: 30일간 미 활동 시 3일 공지 후 이탈
CB연재자: 45일간 미 활동 시 5일 공지 후 이탈
선임연재자: 60일간 미활동 시 7일 공지 후 이탈

제48조 (관리자의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
관리자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미활동 강제 이탈을 면제받으며, 임기 종료 이후부터 다시 집계를 시작한다.

제2절 가상 단체와 이탈

제49조 (가상 단체가 이탈)
가상 단체가 이탈하는 경우 국적국의 연재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제50조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하는 경우 가상 단체에게 국적국을 옮길 기회를 부여한다.

제3절 휴재

제51조 (휴재)
모든 연재국은 원하는 경우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휴재한 뒤엔 마지막 휴재의 신청 기간만큼 지난 뒤 다시 휴재할 수 있다.

제52조 (휴재 기간)
휴재는 최소 14일간 신청할 수 있다. 휴재의 최대 휴재 신청 가능 기간은 아래를 따른다. 연재자는 최대 1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CB연재자는 최대 2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선임연재자는 최대 3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휴재 기간 중)
휴재 기간 중엔 미활동 강제 이탈의 집계가 휴재 종료 시점까지 중단된다.
휴재 기간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휴재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제7장 시티빌더 연재와 그 인증

제54조 (시티빌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을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자유롭게 도시를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과 불러오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성된 도시가 독창적이여야 한다.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보면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5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도시의 가로와 세로가 25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도시의 높이가 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구현되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보아도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6조 (비게임 시티빌더)
게임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를 구현한 경우 운영 회의에서 심의하여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제57조 (시티빌더 스크린샷의 규제)
시티빌더 스크린샷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스크린샷에 그 게임의 UI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
스크린샷이 적어도 VGA 이상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스크린샷이 정품 소프트웨어로 촬영되어야 한다.

제58조 (정품인증)
정품인증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진행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시건설 게임이 정품임을 인증할 화면, 증서, 패키지 등
정품임을 인증하는 사진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할 닉네임 표시 등

네이션즈 사법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벌점제

제2조 (벌점)
네이션즈는 회원의 처벌을 위하여 벌점제를 운용한다.

제3조 (벌점과 활동정지 및 제명)
일정 벌점에 도달한 회원은 아래의 기간 만큼 활동정지 또는 제명한다. 단, 벌점 감소 도중 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벌점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1일 처분한다.
벌점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3일 처분한다.
벌점 20점 이상 25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7일 처분한다.
벌점 25점 이상 30점 미만인 회원은 활동정지 14일 처분한다.
벌점 30점 이상인 회원은 세계관 영구 제명한다.

제4조 (처벌 기록의 유지)
활동정지 7일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6개월간 선출 선거에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선임연재자 임명을 제한 또는 일시 임명 해제한다.

제5조 (벌점의 자연감소)
활동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영구 제명되지 않은 회원은 3일당 벌점 1점이 감소된다.

제6조 (세계관 영구제명의 유예)
세계관 영구제명 판결을 받은 회원은 그 집행을 1일간 유예한다.

제3장 재판

제7조 (각 심의 주체)
네이션즈의 1심은 관리자 개인이 담당한다. 네이션즈의 2심은 관리자 전원이 담당한다.

제8조 (항소)
1심의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 회원은 항소할 수 있다.

제9조 (항소 가능 안내)
1심을 담당한 관리자는 그 회원에게 항소를 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여야 한다. 1심에서 영구 제명 판결이 난 경우 그 회원에게 답장이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사면

제10조 (사면)
관리자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원을 사면할 수 있다.
단, 세계관 영구 제명 된 회원의 경우 회원 투표를 거친다.
가상국제연합 제제안을 위반하여 세계관 영구 제명된 회원을 사면하는 경우 전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장 처벌 대상

제1절 심의기준 위반

제11조 (심의기준 위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SafeNet 기준 4등급 이상(노출 및 성행위 항목은 3등급 이상)의 내용을 개제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2절 존대 미사용

제12조 (존대 미사용)
다른 회원에게 존대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은 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절 세계관 외적 분쟁

제13조 (세계관 외적 분쟁)
다른 회원과 세계관 외적으로 분쟁한 회원은 5점 이상 2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4절 비속어를 사용한 정치인 비난

제14조 (비속어를 사용한 정치인 비난)
비속어를 사용하여 정치인을 비난한 회원은 3점 이상 1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5절 합당한 근거 없는 정치적 주제의 판단

제15조 (합당한 근거 없는 정치적 주제의 판단)
정답이 없어 사람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합당한 근거 없이 가치 판단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6절 운영 회의실 및 현실성 회의실 사적 이용

제16조 (운영 회의실 및 현실성 회의실 사적 이용)
운영 회의실 또는 현실성 회의실을 사적으로 이용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7절 광고 또는 스팸 목적의 서비스 및 사이트 광고

제17조 (광고 또는 스팸 목적의 서비스 및 사이트 광고)
광고 또는 스팸 목적으로 가상국제연합 이외의 서비스나 사이트를 광고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단, 스팸 목적으로 가입 한 경우 재가입 불가 탈퇴 처리한다.

제8절 부계정 사용

제18조 (계정 이동 목적)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을 새로운 계정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부계정을 네이션즈에 가입시킨 회원은 처벌하지 않는다.
단,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은 사용하여선 안 된다.

제19조 (처벌 회피 등 악의적 목적)
처벌 회피, 1인 다국가 연재, 부정투표 등의 악의적인 목적으로 부계정을 네이션즈에 가입시킨 회원은 부계정과 그 본계정 모두 세계관 제명 처리한다.

제9절 성적 수치심 유도

제20조 (성적 수치심 유도)
다른 회원의 성적 수치심을 유도한 회원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0절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관련

제21조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불법 소프트웨어란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사용 권한을 취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22조 (권유, 유포, 방조)
불법 소프트웨어를 권유, 유포, 또는 방조한 회원은 3점 이상 1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1절 현실성 심의관 제제 누적

제23조 (현실성 심의관 제제 누적)
① 현실성 심의관의 제제를 2개월 내에 동일하다 판단되는 설정으로 최초 3회 받은 회원은 벌점 5점을 부여한다.
② 이후 추가로 제제를 2회 받은 경우 벌점 1점을 추가 부여한다.

제12절 채팅금지 조치 무시

제24조 (채팅금지 조치 무시)
관리자의 채팅 금지 조치를 무시하고 채팅한 회원은 채팅 1회당 벌점 5점을 부여한다.
채팅금지 조치 무시로 인한 벌점은 최대 6회까지 부여할 수 있다.

제13절 특정인의 뒷담화

제25조 (특정인의 뒷담화)
특정인을 뒷담화 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4절 타인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의 희화화

제26조 (타인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의 희화화)
다른 회원에게 트라우마를 줄 수 있는 사건을 희화화 한 회원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5절 특정 사상 또는 종교 강요

제27조 (특정 사상 또는 종교 강요)
특정 사상 또는 종교를 다른 회원에게 강요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6절 특정인 또는 대상에 대한 비하

제28조 (특정인 또는 대상에 대한 비하)
특정인 또는 특정 대상을 비하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7절 네이션즈 이미지 격하

제29조 (네이션즈 이미지 격하)
네이션즈의 이미지를 격하한 회원은 5점 이상 15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8절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 유세 방해

제30조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 유세 방해)
문화행사 유치 투표 또는 스탭 선거의 유세를 방해한 회원은 7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19절 탄핵 이후의 처벌

제31조 (규정 제 96조의 1)
네이션즈 규정 제 96조의 1로 인하여 탄핵된 전 운영진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2조 (규정 제 96조의 2)
네이션즈 규정 제 96조의 2로 인하여 탄핵된 전 운영진은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3조 (규정 제 96조의 3)
네이션즈 규정 제 96조의 3으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15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4조 (규정 제 96조의 4)
네이션즈 규정 제 96조의 4에서 대한민국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5조 (규정 제 96조의 5)
네이션즈 규정 제 96조의 5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6조 (규정 제 96조의 6)
네이션즈 규정 제 96조의 6으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10점 이상의 벌점을 부여한다.

제37조 (규정 제 96조의 7)
네이션즈 규정 제 96조의 7로 인하여 탄핵된 운영진은 세계관 영구 제명 처리한다.

제20절 가상국제연합 제제안 위반

제38조 (가상국제연합 제제안 위반)
가상국제연합의 제제안을 위반한 회원은 영구 제명한다.

네이션즈 회원 등급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네이션즈의 회원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등급

제2조 (회원 등급)
네이션즈에는 아래의 회원 등급이 존재한다.
회원
연재자
CB연재자
선임연재자

제3조 (회원)
네이션즈에 가입한 모든 사용자에게 회원 등급을 부여한다.

제4조 (연재자)
네이션즈에서 연재 대상을 연재하는 모든 회원에게 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제5조 (CB연재자)
네이션즈에서 시티빌더 연재하는 모든 회원에게 CB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제6조 (선임연재자)
활동정지 이상의 징계 내역이 없으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CB연재자에게 선임연재자 등급을 부여한다.
6개월 이상 동일한 연재 대상을 연재하는 경우
탄핵되지 않은 전 운영진인 경우
회원 투표를 통해서 선임연재자 임명이 결정된 경우

네이션즈 NAD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개요

제1조 (제정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 내 NAD 경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조 (공식 환율)
1 NAD는 1 UND에 해당한다.

제3조 (현금 거래 금지)
NAD를 현금 거래한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의 계좌를 압류하며 NAD의 획득을 영구 금지한다.

제2장 획득

제1절 연재

제4조 (연재)
모든 연재자는 게시글 1개에 3 NAD, 댓글 1개에 0.2 NAD를 지급받는다.

제5조 (청구)
모든 연재자는 지급받지 않은 NAD에 대해 주 단위로 청구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진 월급

제6조 (월급)
모든 운영진은 월 단위로 월급을 지급받는다.

제7조 (활동정지 기간)
운영진이 활동정지 된 경우 활동정지 기간분을 제외하여 지급한다.

제8조 (겸직 시)
한 명이 여러 보직을 겸직하는 경우 가장 월급이 높은 보직의 월급만 지급한다.

제9조 (월급)
운영진의 월급은 아래와 같다.
매니저의 월급은 130NAD이다.
부매니저의 월급은 100NAD이다.
일반 관리자의 월급은 70NAD이다.
현실성 심의관의 월급은 70NAD이다.
법률 심의관의 월급은 100NAD이다.

네이션즈 회원 블랙리스트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가상국제연합간의 블랙리스트 공조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블랙리스트의 구성

제2조 (지정 및 해제 권한)
네이션즈 블랙리스트는 가상국제연합과 네이션즈 간의 협의를 통해 지정 및 해제한다.

제3조 (블랙리스트의 구성)
블랙리스트는 1급 기피인물과 2급 기피인물로 나눈다.

제4조 (1급 기피인물)
1급 기피인물의 경우 네이션즈에서 연재할 수 없다.

제5조 (2급 기피인물)
2급 기피인물의 경우 네이션즈 상에서 연재는 허가하되 아래와 같은 권리를 제한한다.
네이션즈 운영 참여
네이션즈 선출직 지원 및 투표
안건 발의 및 표결
가상국제연합 상에서의 네이션즈 언급
네이션즈 상에서의 가상국제연합 언급

네이션즈 단체 채팅방 규칙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2. 26. 2020. 2. 29. 전부개정

제1장 도입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네이션즈 내의 단체 채팅방의 운영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 졌다.

제2조 (단체 채팅방)
단체 채팅방이란 대화가 가능한 매체를 통해 구성된 3명 이상의 회원들의 모임을 의미한다.

제2장 상시 개설하는 채팅방

제3조 (상시 개설하는 채팅방)
아래의 채팅방은 항시 개설한다. 단,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또는 영구 폐쇄할 수 있다.
네이션즈 공식 채팅방
네이션즈 연재자 채팅방
네이션즈 신입 안내 채팅방
네이션즈 공개 관리자 채팅방
네이션즈 비공개 관리자 채팅방

제4조 (채팅방의 입장 조건)
네이션즈 공개 채팅방은 회원이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네이션즈 연재자 채팅방, 네이션즈 신입 안내 채팅방은 연재자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
네이션즈 비공개 관리자 채팅방은 관리자만 들어갈 수 있다.

제3장 입장의 제한

제5조 (관리자)
네이션즈 관리자는 모든 채팅방에 입장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 제한)
네이션즈 관리자는 운영규범에서 인정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팅방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입장 자격의 증명)
네이션즈 관리자는 일정한 형식을 통하여 채팅방 입장 자격을 인증 받은 회원에게만 채팅방의 입장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