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차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은혜누나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0월 3일 (토) 00:02 판
파일:네이션즈 반전.png 네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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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편, 제2편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절, 제2절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관, 제2관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⑴, ⑵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전문

그러나 이런 개개인의 세계관들은 그 어떤 보호도, 존중도 받지 못하고 그저 작은 구경과 방치만이 될 뿐이다. 이러한 현상이 너무도 안타까워 플레이어의 세계관들을 보호하고 존중하고자, 나아가 서로 어울리고, 발전시키고, 가상 현실을 200% 누리기 위하여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라는 이름아래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 전문

네이션즈는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통을 헤쳐 나가 왔습니다. 실제로 9월 1일부로 카페가 폐쇄가 진행되어 인터넷상의 그저 더미데이터가 될뻔하였지만, 많은 회원분들의 독려로 인해서 다시 카페가 리뉴얼 되어 재개장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독려해주신 분들과 더욱더 오랫동안 잘 지내기 위해서, 카페의 존립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이 카페의 규정을 작성합니다.

네이션즈 규정

공개 일자 시행 일자 개정 방식
2020. 10. 02. 2020. 10. 02 전부개정

제1장 총강

제1조 (네이션즈의 이념)
네이션즈는 연재자 간의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시티빌더 세계관 공유를 지향한다.
네이션즈는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자주적이고 능통적인 행정을 지향한다.
네이션즈는 운영집중회원중심적인 이념을 가진다.

제2조 (네이션즈의 시초)
네이션즈는 2016년 10월 2일 창설된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를 시초로 한다.

제3조 (네이션즈의 운영)
네이션즈의 모든 운영은 운영집중회원중심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네이션즈 운영진에 차용될 수 있다.

제4조 (운영규범의 적용 범위)
운영규범의 적용 범위는 법인 네이션즈 내로 한정한다.

제5조 (시간 및 시각 표기의 기준)
운영규범 내 시간 및 시각 표기의 기준은 특별한 표기가 없는 한 서력기원을 따른다.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회원

제6조 (적용대상)
모든 회원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
모든 회원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회원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인 운영집중회원중심제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 행사의 제약)
회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제9조 (상호 충돌시)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의무를 우선시하여 적용한다.

제10조 (가입과 탈퇴의 권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신이 원하는 때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단, 탈퇴는 네이버 카페 시스템상 가입 24시간 후부터 가능하다.

제11조 (자유로운 발언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신의 사상에 따라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 (연재 대상 등록 및 연재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재시키고 연재할 수 있다.

제13조 (자유로운 청구의 권리)
모든 회원은 자신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요구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 (이의제기의 권리)
모든 회원은 운영 과정 또는 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를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네이션즈의 운영진들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규범 준수의 의무)
모든 회원은 운영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 (상호 존중의 의무)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을 상호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 (행정 협조의 의무)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행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공직자

제18조 (공직자)
네이션즈 내 공직에 임하고 있는 회원을 공직자라 부른다.
공직자는 추가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매니저 外 모든 공직자는 비상근 근로자이며, 근무시간은 1개월에 60시간이 넘지 않는다.

제19조 (권리 행사와 의무 수행)
공직자는 자신의 지위로 인해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함께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0조 (권리 행사의 제약)
공직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제21조 (의무 이행의 면제)
공직자는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이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22조 (자유로운 직무의 권리)
공직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직무에 임할 수 있다.

제23조 (사퇴의 권리)
공직자는 자신이 원하는 때 자유롭게 사퇴할 수 있다.

제24조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의 의무)
공직자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25조 (회원 의견 수렴 의무)
공직자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며 직무에 임해야 한다.

제3장 연재

제1절 도입

제26조 (연재의 정의)
자신의 창작물의 네이션즈 세계관 상 등록이 허가되고, 창작물에 대한 자체적인 세계관을 유지할 수 있는 회원이 자신의 창작물을 진행시키는 행위를 연재라고 하며, 그 산물을 연재물이라고 한다.

제27조 (동시연재 금지)
네이션즈 내 모든 연재자는 한 번에 한 연재 대상만 연재할 수 있다.

제28조 (연재의 기준)
전 전 항의 '진행'은 아래의 항목을 인정한다.
길이 제한을 만족하는 연재 대상의 공식 보도 게시글
세계관 내의 인물 또는 단체가 작성한 세계적 SNS 게시글
세계관 내의 단체가 전송한 공문

제2절 권리

제29조 (저작권)
연재물은 그 연재물의 연재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합당한 사유 없이 간섭할 수 없으며, 허락 없이 양도할 수 없다.
단,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을 가지고 온 경우 그 창작자가 요구한 저작권 관련 요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 (상호 교류의 권리)
모든 연재자는 협의하에 다른 연재자의 연재물에 교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제31조 (자주독립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연재물에 종속, 또는 제약될 수 없다.

제32조 (자유로운 이탈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의지에 따라 세계관에서 자유롭게 이탈할 수 있다.

제33조 (자유로운 수교와 단교의 권리)
연재국은 특정 가상 국가에 대하여 자유롭게 수교 및 단교할 수 있다.

제34조 (설정 우선권)
연재물의 모든 설정은 그 연재자의 설정을 우선시하며, 이를 설정 우선권이라 부른다.
설정 우선권은 자신이 진출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다.

제35조 (지역 우선권)
연재물의 일부 설정은 당시 연재물이 위치 하고있는 지역의 연재자의 설정을 설정 우선권 보다 우선시하여 적용하며, 이를 지역 우선권이라 부른다.
단, 지역 우선권으로 연재물의 근본적인 설정은 변경할 수 없다.
지역 우선권은 연재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리자가 그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경우 행사할 수 없다.

제36조 (통계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가상력 1년이 흐를 때마다 인구가 포함된 통계를 낼 수 있다.

제3절 의무

제37조 (현실적인 연재의 의무)
모든 연재물은 현실적 이여야 한다.

제38조 (제한사항 준수 의무)
모든 연재물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39조 (분쟁물 제외 의무)
모든 연재물은 그 설정에 현실상에서 논쟁되는 국기나 상징 등을 포함해선 안 된다.

제40조 (설정 변경시의 의무)
연재물의 설정 변경은 자유로우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해야 하며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입법

제41조 (안건 제도)
안건 제도란 연재자의 건의 사항을 회원 투표를 통하여 운영규범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건 제도는 모든 연재자의 평등한 입법 참여와 민주적 질서 실현에 그 의의를 둔다.

제42조 (안건의 7원칙)
모든 안건은 아래의 7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모든 연재자의 안건 발의와 취소는 제한될 수 없다.
운영규범을 수정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안건 제도를 통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모든 안건은 도입 의도와 규정 또는 그 규칙에 대한 수정 사항이 분명해야 한다.
모든 안건은 가결되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
모든 안건은 심의가 시작된 이후 수정할 수 없다.
안건과 안건이 충돌하는 경우 더 최신의 안건을 적용한다.
모든 안건은 그 안건 게시글의 본문만을 인정한다.

제43조 (검수)
모든 안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운영진은 이를 검수하고 문제점 공지 및 수정할 의무를 진다. 검수가 완료된 안건은 상정 처리한다.
안건의 형식 충족 여부
안건의 7원칙 준수 여부
안건 간 상호 충돌 여부
발의자의 긴급투표 적용 의사

제44조 (일반 표결 절차)
긴급투표가 적용되지 않은 모든 안건은 상정된 주의 토요일에 3일간 표결을 실시한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발의된 안건은 그 익주 토요일에 3일간 표결을 실시한다.

제45조 (긴급투표 및 가/나형)
발의자는 안건의 적용이 시급하다 판단되는 경우 긴급투표를 적용할 수 있다.
② ‘가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3일간 표결을 시작한다.
‘나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작하며, 발의자의 의사에 ᄄᆞ라 표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표결 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46조 (운영회의실 결정 내용)
운영회의실에서 결정된 내용은 가형 긴급투표가 적용된 안건으로 취급한다.

제47조 (네이션즈에 대한 UN 결의안)
UN은 네이션즈에 대한 UN 결의안을 낼 수 있다. 네이션즈에 대한 UN 결의안은 가형 긴급투표가 적용된 안건으로 취급한다.

제48조 (안건 투표에서의 투표권)
안건 투표에서는 연재자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CB 연재자는 추가로 한 표의 투표권을 더 가진다.

제49조 (가결 기준)
가결을 위해서는 총투표수 중 반수 이상이 찬성표여야 한다. 기권표는 집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권표가 총투표수 중 7할 이상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50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안건)
2개 이상의 안건이 상호 대립하여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모든 안건의 찬성표 합이 가결 기준선을 넘지 못한 경우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한다.
위 기준을 만족한 경우 최다 득표 안건을 적용한다.
만약 최다 득표 안건이 2개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한 안건(이하 종속안건)의 시행을 위하여 가부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안건(이하 피종속 안건)의 가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전 조의 가결 기준을 준용하되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피종속 안건과 종속 안건이 모두 가결된 경우 둘 다 적용한다.
피종속 안건은 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부결된 경우 피종속 안건만 적용한다.
피종속 안건은 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가결된 경우 둘 다 부결 처리한다.

제51조 (적용 시점)
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그 즉시 적용된다. 단,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때 그 적용 시점을 미룰 수 있다.

제5장 사법

제52조 (처벌의 목적)
네이션즈 내의 모든 처벌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연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3조 (원칙)
네이션즈 내 사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회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고하다.
자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없다.
처벌은 운영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가 위조된 경우, 무고한 처벌이었던 경우, 또한 처벌의 이유가 된 규칙이 무효화 된 경우를 제외하곤 한 번 이루어진 처벌은 돌이킬 수 없다.
그 어떤 사유로도 사건 이후에 도입된 법률로 회원을 처벌할 수 없다.

제54조 (3심제)
잘못된 판결에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3심제를 운영한다.

제55조 (변호인선임)
피고인 또는 피고자는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다.

제56조 (재판원제)
운영진에 의한 단독적 판결을 견제하기 위하여 재판원제를 도입한다.
재판원은 추첨을 통하여 진행되며 3심을 제외한 재판을 진행한다.

제57조 (재판방식)
1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재판원 1인으로 구성하여 재판한다.
2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재판원 3인으로 구성하여 재판한다.
3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매니저, 일반 운영진 2인으로 재판원을 구성한다.

제58조 (항소와 상고)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항소할 수 있다.
2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상고할 수 있다.

제6장 행정

제59조 (운영진)
운영진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네이션즈를 운영한다.
운영진은 상급관리자와 보통관리자, 현실성 심의관으로 나뉜다.

제60조 (겸직 금지)
상급관리자와 보통관리자, 현실성 심의관은 겸직할 수 없다.

제61조 (운영회의)
운영진 간의 회의 기구로 운영회의를 둔다.
운영회의는 매니저의 필요에 의하여 개회한다.

제1절 상급관리자

제62조 (상급관리자)
상급관리자는 매니저와 부매니저를 칭한다.
상급관리자는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3조 (매니저)
네이션즈의 대표는 매니저이며, 대외에 네이션즈를 대표한다.
매니저는 행정-사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회원에게 기탁받아 이를 향유한다.

제64조 (매니저의 선출)
매니저가 탄핵의 사유를 제외하고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매니저의 지명으로 후임자를 임명한다.
매니저가 사망, 부상 및 기타 신체적 문제로 인하여 그 직무를 다할 수 없고, 신임 매니저의 지명이 불가한 경우 15일 ddlso에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매니저가 탄핵당하거나 판결 등의 사유로 그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20일 이내에 연재자의 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2항과 3항의 선거에 있어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운영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매니저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성표가 연재자 총수의 반수 이상이 아니면 매니저로 당선될 수 없다.

제65조 (비상행정명령)
매니저는 카페 존립에 있어 내·외정과 관련한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카페의 질서유지와 세계관과 연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급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행정·재정·사법 등 카페 제도 전반에 걸쳐 운영규범의 효력을 가지는 비상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매니저는 제 1항의 명령을 결정하였을 때 다음 운영 회의에 회부 하여 적법성을 입증하여 익주 금요일에 안건 투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회원에 대한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조항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회복한다.

제66조 (부매니저)
연재자와 운영진의 대표는 부매니저이며, 대내에 운영진을 대표한다.
부매니저는 행정-사법에 관한 제(諸) 권한을 매니저에게 기탁받아 이를 행사한다.

제67조 (부매니저의 선출)
부매니저는 매니저의 차용으로 이를 선출한다.
부매니저가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매니저의 권한 아래 다른 이를 차용한다

제2절 보통관리자

제68조 (보통관리자)
네이션즈를 위하여 운영에서 활동하는 자를 보통관리자라 칭한다.
보통관리자는 상급관리자의 제청으로 매니저가 임명한다.
보통관리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다만 해임되지 않는 이상 계속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69조 (보통관리자의 인원 제한)
보통관리자의 총원은 연재자 총원의 반수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제70조 (카페 스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관리자는 네이션즈 카페에서 ‘카페 스탭’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제3절 현실성 심의관

제71조 (현실성 심의관)
네이션즈 세계관 내 설정의 현실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자를 현실성 심의관이라 한다.
현실성 심의관의 임기는 해임되거나 사퇴 될 때까지로 본다.

제72조 (현실성 심의관의 정원) 현실성 심의관의 총원은 3인으로 한다.

제73조 (비현실적 설정의 무효화)
현실성 심의관은 재적 과반의 결정으로 현실성 심의관의 설정을 제외한 비현실적 설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현실성 심의관의 비현실적 설정은 운영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결정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제74조 (현실성 경고)
설정이 무효가 된 때 1회의 현실성 경고를 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고는 1개월까지 유효하다.
경고가 3회 이상인 경우 경고 1회당 현실성 심의관의 교육 20분을 할당하고, 벌점 3점을 부과한다. 이는 경고의 유효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제4절 운영진의 조건

제75조 (운영진 지명요건)
운영진으로 지명되기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네이션즈에서 연재중인 연재자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회원
기타 운영규범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

제7장 탄핵과 공직 상실

제76조 (운영규범주도탄핵의 선제조건)
아래에 해당되는 운영진은 자동으로 그 운영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1. 운영진이 다른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
2. 운영진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간 활동이 없으며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
3. 운영진에게 비선실세가 있음이 증명되고,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보고된 경우
4. 운영진이 미풍양속을 크게 어겨 네이션즈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5. 운영진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회원의 글이나 공지사항,카페북 등을 훼손 또는 삭제한 경우
6. 운영진이 네이션즈의 존립을 위협한 경우
7. 운영진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운영진이 자신의 직무를 중대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77조 (회원주도탄핵의 선제조건)
연재자 6명 또는 회원 재적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76조의 조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제78조 (탄핵소주안의 처리)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회원 투표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제79조 (공직 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공직를 상실한다.
1. 운영진이 네이션즈를 이탈 한 경우
2. 운영진의 피선거권이 박탈 된 경우
3.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80조 (탄핵 피선거권 박탈)
탄핵된 운영진는 공직자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한다.
단, 회원 투표를 통해 피선거권의 박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제8장 NAD

제81조 (NAD)
NAD(NAtions Dollor)는 네이션즈 카페 내 유일의 공식 화폐이다.

제82조 (취득 방법)
NAD는 연재 활동, 월급, 활동 보상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제9장 법률간의 관계

제83조 (운영규범)
전체 법률을 통틀어 '운영규범'이라 한다.

제84조 (규정)
운영규범 체계에서 기본적인 권리의무와 각 직책과 조직의 선출, 구성,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규정'이라 한다.

제85조 (규칙)
운영규범 체계에서 규정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규칙'이라고 한다.

제86조 (시행령)
규칙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운영회의를 통해 제정된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7조 (법률체계)
모든 법률은 운영규범의 법률 체계에서 평등하며 동일한 위치이다. 시행령은 규정과 규칙을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장 규정의 개정

제88조 (규정의 개정)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통상 안건의 개정 절차를 따른다.
다만,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의 투표는 그 투표율이 50%를 넘겨야 그 효력을 가진다.

네이션즈 연재규칙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연재자의 연재를 돕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시공간

제1절 세계관의 배경

제2조 (현실 지구상)
네이션즈 세계관은 실제 지구와 동일한 가상의 지구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는 이 지구상에 위치한다.

제3조 (네이션즈력)
네이션즈 세계관은 자체적인 기년법인 '네이션즈력'을 사용한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 2018년 10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둔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의 4배 속도로 흐른다.

제4조 (네이션즈력 계산기)
네이션즈력의 편리한 확인을 위해 공인된 네이션즈력 계산기를 구비한다.

제2절 영토

제5조 (면적의 제한)
유럽에 영토를 두는 모든 가상 국가는 6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그 외의 모든 가상 국가는 18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단,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따르는 경우나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대부분 따르나 그 국가보다 영토가 적은 경우 그렇지 않는다.

제6조 (확장의 제한)
기존 국가가 빈 땅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영토 확장 횟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1회차에는 15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2회차에는 30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3회차 이상에는 기본 300NAD, 영토 확장 횟수만큼 300NAD씩 추가한다.
영토 확장 1번마다 최대 22만 제곱킬로미터 확장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제7조 (등록시 필수사항)
네이션즈 세계관에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려는 회원은 다른 연재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상 국가의 경우 국가의 이름, 수도, 인구, 국가 원수, 정치 및 경제 체제, 표어, 한줄 소개글, 지도, 국제연합 가입 여부, 대표 이미지 4장(상단 노출용 1장, 하단 노출용 3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상 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소재지, 유형, 표어, 목적, 대표, 한줄 소개글, 지도, 이탈 시 국적국 연재자측으로 소유권이 양도됨에 대한 동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 심의)
국가 등록 담당 관리자는 연재 대상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 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모두 표기되었는가?
제출된 통계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운영규범을 준수하였는가?
연재 대상 설정에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지된 추축국의 상징물
한 국가 이상에서 공식적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상징물
미풍양속상 용납할 수 없는 설정
해당 회원이 운영규범상 연재 대상 등록을 제약받고 있지 않는가?

제9조 (합류 선포)
등록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연재 대상는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다.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 연재 대상는 고유한 설정 게시판과 언론 게시판을 부여받는다.
해당 연재 대상의 연재자는 신규연재자 등급을 부여받는다. 단, 아래의 투표가 진행중인 경우 게시글의 투표 단락상 투표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네이션즈 규정의 수정을 요하는 안건의 표결
네이션즈 선출 선거

제4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

제1절 전체적인 흐름

제10조 (자율성 보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는 운영규범의 틀 내에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연재 게시글의 길이 제한)
연재 게시글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글만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사진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1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영상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제12조 (사진의 기준)
전 조의 사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언론사 배너 및 국기가 아닌 것
가장 최근에 작성된 2개의 연재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제2절 공문

제13조 (공문 채널)
연재 국가(단체)간 공문은 공문 채널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제14조 (공문 채널상 공문)
공문 채널상의 공문은 세계관 내에선 송신측, 경유측, 참조측, 수신측에게만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공식 입장)
공문 채널상의 내용은 그 연재 국가(단체)의 공식 입장이다.

제3절 세계적 SNS

제16조 (세계적 SNS)
세계관 내에서 그 저명성이 인정된 두 개의 SNS를 세계적 SNS로 부른다.

제17조 (세계적 SNS의 선정)
2019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가상력 5년마다 1회 주기로 세계적 SNS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형식은 약식 선출 과정으로 하며, 최상위 득표한 2개의 SNS를 선정한다.
선정된 2개의 세계적 SNS는 고유의 게시판을 가지며, 그 형식은 간편게시판으로 한다.

제18조 (세계적 SNS의 사용중지)
투표에서 또다시 선정받지 못하거나 국적국이 이탈한 뒤 승계에 실패한 세계적 SNS는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이 중지된 세계적 SNS의 게시판은 인수인계된다.


제4절 대회의 개최

제19조 (대회 개최비용)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개최국은 100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최국이 여러 나라인 경우 100NAD를 개최국끼리 분할하여 지불한다.

제5절 이벤트의 진행

제1관 이벤트의 시작

제20조 (이벤트의 시작)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려는 연재자는 관리자에게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관리자는 연재자에게 대형 이벤트의 구성을 지원한다.

제21조 (이벤트의 공개)
연재자가 대형 이벤트를 공개해도 될 수준이라 판단한 경우 관리자와 상의해서 대형 이벤트를 공개한다.

제2관 이벤트의 전개

제22조 (이벤트 참여 연재자의 모집)
대형 이벤트가 공개 된 경우 관리자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할 연재자를 일정한 장소로 모은다.

제23조 (이벤트의 협의 하 전개)
①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개한다.
② 협의되지 않은 이벤트 전개는 무효화 한다.

제24조 (이벤트의 주도 주체)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한 연재자가 주도한다.

제3관 이벤트의 종료

제25조 (이벤트의 종료)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들이 이벤트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형 이벤트를 시작한 연재자는 이벤트의 진행 상황을 요약 정리한 후 연재자를 해산시킨다.

제26조 (이벤트의 사후검사)
관리자가 이벤트 진행 상황 요약 정리를 보고 운영규범 상에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검사함으로 이벤트는 완전히 종료된다.

제5장 가상 국가간의 관계

제1절 비연재국

제27조 (비연재국)
연재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네이션즈 세계관에 존재하는 가상 국가를 비연재국이라고 한다.

제28조 (비연재국의 교류)
비연재국은 비군사적인 모든 교류를 수락한다.

제29조 (비연재국의 인물설정)
비연재국 내의 비정치인 인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국가별로 인원 제한이 정해진 대회의 경우 선착순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수교

제30조 (수교)
가상 국가간의 수교가 이루어 진 경우 아그레망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단, 원하는 경우 이를 수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절 국제기구

제31조 (국제연합)
세계관 내에는 국제연합(또는 UN)이 존재한다.
국제연합은 평화를 추구한다.

제32조 (국제연합 본부)
국제연합 본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국제연합 본부의 위치가 결정된 경우 국제연합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 (본부 국적국 멸망시)
국제연합 본부를 유치한 가상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본부는 그 자리에 있다.
국제연합 본부의 이전 여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34조 (산하 국제기구)
국제연합 외의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설립한다.

제4절 전쟁

제35조 (군사 연재의 제한)
군사 연재 게시글은 연속하여 3개까지 쓸 수 있다.

제36조 (영세중립국)
가상 국가의 연재자는 국제 연합에 자국의 외국과 교전할 권리와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력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 (핵무기)
미합중국(아메리카 합중국), 러시아 연방, 중화인민공화국의 실 점유 영토 중 최대 지분을 점유 중인 국가는 기본소지한다. 다만, 최대 지분을 점유중이라 하더라도 위의 세 국가의 실 점유 영토중 75%이상을 점유중이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따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38조 (선전포고 및 전쟁 유지)
특정 가상 국가에게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가당 5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전쟁을 현실력 1주일간 지속하려면 국가당 1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제39조 (전쟁의 방식)
전쟁은 운영진이 있는 채팅방에서 전쟁을 선포한 국가 연재자 대 연재자로 어디를 공격할것인지, 전략을 상대와 말하며, 확률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진이 추첨을 통해서 진행한다.

제5장 가상국가간의 관계

제1절 통계

제40조 (통계)
모든 연재 대상은 1년에 1번 이상의 통계를 낼 수 있다.

제41조 (연재대상의 필수 기재 항목)
모든 연재 대상은 통계에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1. 인구(소속 인원)의 변화
2. (경제 통계를 포함하여 연재 대상을 등록한 경우) GDP(연간 수입과 소유 재산)의 변화

제42조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은 1%를 보장한다.
8NAD를 지불하여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을 0.1%씩 1년에 최대 15%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3조 (가상 국가의 GDP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GDP 상승폭은 3%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GDP 상승폭 제한을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4조 (가상 단체의 연간 수입 최대치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수입 최대치는 국적국의 GDP 1%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연간 수입 최대치를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5조 (NAD 소모량의 표기)
연재국은 통계를 작성할 때 소모한 NAD를 통계 본문에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제46조 (통계 미작성의 불이익)
통계를 작성하지 않은 연재대상은 당해 연재대상 인구(소속원), GDP나 연간 수입 등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이탈

제1절 미활동 강제 이탈

제47조 (미활동 강제 이탈)
모든 연재국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량과 미활동 기간에 따라 세계관에서 일정 기간의 공지 후 강제 이탈된다. 연재자: 30일간 미 활동 시 3일 공지 후 이탈 CB연재자: 45일간 미 활동 시 5일 공지 후 이탈 선임연재자: 60일간 미활동 시 7일 공지 후 이탈 게시글이 10개 미만인 연재자의 경우, 미활동 강제 이탈 기간을 전항의 기간에서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8조 (관리자의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
관리자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미활동 강제 이탈을 면제받으며, 임기 종료 이후부터 다시 집계를 시작한다.

제48조2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
심의관과 네션의원은 미활동 강제 이탈에 대해 그 기간을 7일 연장한다. 이 연장한 기간은 제47조 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2절 가상 단체와 이탈

제49조 (가상 단체가 이탈)
가상 단체가 이탈하는 경우 국적국의 연재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제50조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하는 경우 가상 단체에게 국적국을 옮길 기회를 부여한다.

제3절 휴재

제51조 (휴재)
모든 연재국은 원하는 경우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휴재한 뒤엔 마지막 휴재의 신청 기간만큼 지난 뒤 다시 휴재할 수 있다.

제53조 (휴재 기간 중)
휴재는 최소 14일간 신청할 수 있다.
휴재의 최대 휴재 신청 가능 기간은 아래를 따른다.
연재자는 최대 1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CB연재자는 최대 2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선임연재자는 최대 3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휴재 기간 중)
휴재 기간 중엔 미활동 강제 이탈의 집계가 휴재 종료 시점까지 중단된다.
휴재 기간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휴재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제54조 (재등록 대기시간)
모든 회원은 자신의 연재물이 이탈된 후 다시 등록함에 있어 다음의 대기시간을 갖는다.
1.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1개 미만인 연재자 : 27일(4주)
2.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1개 이상 5개 미만인 연재자 : 21일(3주)
3.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6개 이상 10개 미만인 연재자 : 14일(2주)
4.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10개 이상 50개 미만인 연재자 : 7일(1주)
5.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50개 이상인 연재자 : 3일
1항에서의 연재 게시글은 국가 또는 단체의 그룹 아래 있는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만을 인정한다.

제7장 시티빌더 연재와 그 인증

제55조 (시티빌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을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자유롭게 도시를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과 불러오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성된 도시가 독창적이여야 한다.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보면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6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도시의 가로와 세로가 25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도시의 높이가 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구현되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보아도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7조 (비게임 시티빌더)
게임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를 구현한 경우 운영 회의에서 심의하여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제58조 (시티빌더 스크린샷의 규제)
시티빌더 스크린샷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스크린샷에 그 게임의 UI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
스크린샷이 적어도 VGA 이상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스크린샷이 정품 소프트웨어로 촬영되어야 한다.

제59조 (정품인증)
정품인증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진행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시건설 게임이 정품임을 인증할 화면, 증서, 패키지 등
정품임을 인증하는 사진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할 닉네임 표시 등

네이션즈 사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