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차개정 네이션즈 운영규범

Morth0505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1월 13일 (금) 23: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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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방법

법 조문 체계 표기 방법
제1편, 제2편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장, 제2장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절, 제2절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관, 제2관과 같이 표기합니다.
제1조, 제2조와 같이 표기합니다.
①, ②와 같이 표기합니다.
⑴, ⑵와 같이 표기합니다.
ⓐ, ⓑ와 같이 표기합니다.
목 내에서 나열이 필요한 경우, ⒜, ⒝와 같이 표기합니다.

전문

네이션즈 회원은 자유, 평등, 민주, 정의, 우애의 이념을 간직하여 부당한 명령와 권력을 거부하고, 인간의 도리에 맞는 행동으로 모든이에 대한 성실과 협동으로 2016년의 시티빌더 세계관인 세계관 공유 공동 프로젝트로부터 이어져 온 우리 네이션즈 세계관에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일궈나갈 것을 이 규범으로 결의한다.

네이션즈 규정

제1편 회원의 권리의무

제1장 회원의 자유와 권리

제1조 (가입과 탈퇴)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유로이 네이션즈에 가입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조 (자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자유롭다. 어느 누구도 게시글이나 댓글의 게시, 채팅의 등록이나 발언 등 여타 행동에 대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거나 불법적으로 제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 (평등)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앞에 평등하다. 어느 누구도 성별, 종교, 문화, 나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청원)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운영의 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네이션즈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5조 (잊힘)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모든 정보로부터 잊힐 권리를 가진다. 네이션즈는 회원이 이 권리를 완전히 행사하는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 (단결)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네이션즈의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변화와 기타 중요한 목적를 위하여 단결하여 결사할 수 있다.

제7조 (공직)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 차별없이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제8조 (통신)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투표)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제10조 (재판)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적절하다 생각되는 본인이 주체인 판결에 대해 항소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양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12조 (보호)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타 회원이나 단체, 집단, 조직에 대해 네이션즈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항에 따라 보호의 요청을 받은 경우 네이션즈는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재)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고 이를 연재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권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이를 보장받는다.

제2장 회원의 의무

제15조 (법 준수)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운영)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사법)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된 판결을 따라야 한다.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기된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배려)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의 권리와 기본권 및 기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3장 권리구제 및 기타

제1절 권리구제

제19조 (권리구제)
네이션즈의 모든 회원은 개인이나 단체, 권력에 의해 자신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판단하는 경우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인 또는 다수의 회원으로 부터 권리구제가 요청된 경우 운영진은 아래에 따른 인원으로 권리구제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법학에 견식이 깊은 자 또는 법학사 또는 법무박사 1인
연재자 2인
운영진 1인

제20조 (권리구제심판)
권리구제위원이 소집된 경우 권리구제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판결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을 사유로 회원에게 금전적 보상 및 벌점을 제외한 다른 벌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벌점의 누적으로 인한 벌칙은 예외로 한다. 권리구제심판에서의 2심은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3심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만, 매니저는 권리구제위원의 반수 이상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제21조 (항소)
재판의 주체는 사건을 맡은 권리구제위원회가 해산하기 이전에 항소할 수 있다.

제2절 권리와 의무

제22조 (우선순위)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의무를 우선시 한다. 다만, 기본권과 관련된 권리인 경우 권리의무의 우선과 관련하여 네이션즈 내 판례에 따른다.

제23조 (권리행사의 제약)
회원에게 부여된 일부 또는 모든 권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사가 제약될 수 있다.

제24조 (법률의 권리의무)
법률은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회원의 권리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서 명시한 권리의무는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서는 삭제, 재정의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제2편 연재

제1장 연재

제25조 (연재의 정의)
네이션즈 세계관 내에서 자신의 창작물을 진행 시키는 행위를 연재라고 하며, 그 산물을 연재물이라고 한다.

제26조 (연재의 기준)
전 항의 '진행'은 아래의 항목이 해당한다.
길이 제한을 만족하는 연재 대상의 언론 게시글 및 설정 게시글
세계관 내의 인물 또는 단체가 작성한 세계적 SNS 게시글
세계관 내의 단체가 전송한 공문
연재 대상과 관련된 구조물 등을 촬영한 스크린샷

제27조 (동시연재 금지)
네이션즈 내 모든 회원은 한 연재 대상만 연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진에 의한 이벤트국이나 이벤트 단체에는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권리

제28조 (연재물)
연재물은 이를 연재한 연재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연재자의 허가 없이 이를 수정·개입·간섭할 수 없다.

제29조 (저작물)
네이션즈 외에서의 저작물은 원 저작자의 사용 승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을 받는것이 가능하다.
네이션즈 외에서의 저작물을 링크하는 것은 문제삼지 아니한다.

제30조 (상호 교류의 권리)
모든 연재자는 협의 하에 다른 연재자의 연재물에 교류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제31조 (자주 독립의 권리)
모든 연재물은 그 연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연재물에 종속 또는 제약 될 수 없다.

제32조 (자유로운 합류와 이탈의 권리)
모든 연재 대상은 그 연재자의 의지에 따라 세계관에서 자유롭게 합류하거나 이탈할 수 있다.

제33조 (통계의 권리)
모든 연재국은 가상력 1년이 흐를 때마다 인구가 포함된 통계를 낼 수 있다.

제34조 (설정 우선권)
연재물의 모든 설정은 그 연재자의 설정을 우선시하며, 이를 설정 우선권이라 부른다.
설정 우선권은 자신이 연재하여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해선 행사할 수 없다.

제35조 (지역 우선권)
연재물의 일부 설정은 당시 연재물이 있는 지역의 연재자의 설정을 설정 우선권보다 우선시하여 적용하며, 이를 지역 우선권이라 부른다.
단, 지역 우선권으로 연재물의 근본적인 설정은 변경할 수 없다.
단, 현실서 발매되거나 통용되는 음원에 대하여 지역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음원의 사용은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지역 우선권은 연재물이 위치한 지역의 관리자가 그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한 경우 행사할 수 없다.

제3장 의무

제36조 (현실적인 연재의 의무)
모든 연재물은 현실적이여야 한다.

제37조 (제한사항 준수 의무)
모든 연재물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제한 사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제38조 (분쟁물 제외 의무)
모든 연재물은 그 설정에 현실상에서 논쟁되는 국기나 상징 등을 포함해선 안 된다.
하켄크로이츠와 욱일기 및 다음 국가 또는 단체의 깃발과 상징은 절대적으로 1항의 논쟁 되는 국기와 상징으로 포함한다.
⑴ 대독일국 및 그 산하조직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및 그 산하 조직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국가사회주의 오스트리아 노동자당) 및 그 산하 조직
대일본제국 및 그 산하 조직 (다만, 일장기 및 십육엽팔중표국(십육일중표국)은 제외한다)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및 그 산하 조직

제39조 (설정 변경시의 의무)
연재물의 설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회원 불특정 다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3편 입법

제1장 안건 제도

제40조 (안건 제도)
안건 제도란 연재자의 요구 사항을 회원 투표를 통하여 운영규범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건 제도는 모든 연재자의 평등한 입법 참여와 민주적 법리질서 실현에 그 의의를 둔다.

제41조 (안건의 7원칙)
모든 안건은 아래의 7개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⑴ 모든 연재자의 안건 발의와 취소는 위법하지 않는 한 제한될 수 없다.
운영규범을 수정하려는 내용은 반드시 안건 제도를 통하여 제안되어야 한다.
모든 안건은 도입 의도와 규정 또는 규칙에 대한 수정 사항이 분명해야 한다.
모든 안건은 가결되어야 그 효력을 가진다.
모든 안건은 심의가 시작된 이후 수정할 수 없다.
안건은 법률의 형식과 체계를 가져야만 한다.
안건과 안건이 충돌하는 경우 더 최신의 안건을 적용한다.

제2장 검수와 표결

제42조 (검수)
모든 안건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운영진은 이를 검수하고 문제점 공지 및 수정할 의무를 진다. 검수가 완료된 안건은 상정 처리한다.
안건의 형식 충족 여부
안건의 안건의 7원칙 준수 여부
안건 간 상호 충돌 여부
발의자의 긴급투표 적용 의사

제43조 (일반 표결 절차)
긴급투표가 적용되지 않은 모든 안건은 상정된 주의 토요일에 3일간 표결을 실시한다.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발의된 안건은 그 익주 토요일에 3일간 표결을 실시한다.

제44조 (긴급투표 및 가/나형)
발의자는 안건의 적용이 시급하다 판단되는 경우 긴급투표를 적용할 수 있다.
'가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3일간 표결을 시작한다.
'나형 긴급투표'는 검수 이후 1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시작하며,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표결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다만, 표결 기간은 24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 (안건 투표에서의 투표권)
안건 투표에서는 연재자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며, CB연재자는 추가로 한 표의 투표권을 더 가진다.

제46조 (가결 기준)
가결을 위해서는 전체 연재자 중 6할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가결을 위해서는 총투표수 중 반수 이상이 찬성표여야 한다.
기권표는 집계하지 않는다. 다만, 기권표가 총투표수 중 7할 이상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47조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안건)
2개 이상의 안건이 상호 대립하여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모든 안건의 찬성표 합이 가결 기준선을 넘지 못한 경우 모든 안건을 부결 처리한다.
위 기준을 만족한 경우 최다 득표 안건을 적용한다.
만약 최다 득표 안건이 2개 이상인 경우,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한 안건(이하 종속 안건)의 시행을 위하여 가부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안건(이하 피종속 안건)의 가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 전 조의 가결 기준을 준용하되 아래와 같이 가부결 여부를 판정한다.
피종속 안건과 종속 안건이 모두 가결된 경우 둘 다 적용한다.
피종속 안건은 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부결된 경우 피종속 안건만 적용한다.
피종속 안건은 부결되었으나 종속 안건이 가결된 경우 둘 다 부결 처리한다.

제48조 (적용 시점)​
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그 즉시 적용된다. 단, 발의자의 의사에 따라 안건을 상정할 때 그 적용 시점을 미룰 수 있다.

제4편 사법

제49조 (처벌의 목적)
네이션즈 내의 모든 처벌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 재발을 방지하고 연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0조 (원칙)
네이션즈 내 사법은 모든 회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모든 회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고하다.
자백은 어떠한 경우에도 증거가 될 수 없다.
처벌은 운영규범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증거가 위조된 경우, 무고한 처벌이었던 경우, 또한 처벌의 이유가 된 규칙이 무효화 된 경우를 제외하곤 한 번 이루어진 처벌은 돌이킬 수 없다.
그 어떤 사유로도 사건 이후에 도입된 법률로 회원을 처벌할 수 없다.

제51조 (3심제)
잘못된 판결에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3심제를 운영한다.

제52조 (변호인선임)
피고인 또는 피고자는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다.

제53조 (재판원제)
운영진에 의한 단독적 판결을 견제하기 위하여 재판원제를 도입한다.
재판원은 추첨을 통하여 진행되며 3심을 제외한 재판을 진행한다.

제54조 (재판방식)
1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재판원 1인으로 구성하여 재판한다.
2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재판원 3인으로 구성하여 재판한다.
3심은 기소자 1인과 변호인 1인, 매니저, 일반 운영진 2인으로 재판원을 구성한다.

제55조 (항소와 상고)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항소할 수 있다.
2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판의 주체는 상고할 수 있다.

제5편 행정

제56조 (운영진)
운영진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네이션즈를 운영한다.
운영진은 상급관리자와 보통관리자, 심의관으로 나뉜다.

제57조 (겸직 금지)
상급관리자와 보통관리자, 심의관은 겸직할 수 없다.

제58조 (운영회의)
운영진 간의 회의 기구로 운영회의를 둔다.
운영회의는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후 9시에 개최한다.

제1장 상급관리자

제59조 (상급관리자)
상급관리자는 매니저와 부매니저를 뜻한다.
상급관리자는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못한다.

제60조 (매니저)
네이션즈의 대표는 매니저이며, 대외에 네이션즈를 대표한다.
매니저는 카페 관리 일체의 권한을 회원에게 기탁받아 이를 향유한다.
매니저의 임기는 정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임면권)
매니저는 네이션즈의 모든 운영진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제62조 (매니저의 선출)
매니저의 지명자가 있는 상태에서 매니저가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매니저의 후임자를 매니저의 지명자 중 운영회의에서 임명한다.
매니저의 지명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니저가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매니저의 후임자를 운영진 중 운영회의에서 임명한다.
매니저가 탄핵된 경우 그 공고일의 20일 이내에 후임자를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매니저 지명자 및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성표가 유효표수의 66.666…% 이상이 아니면 매니저가 될 수 없다.

제63조 (비상행정명령)
매니저는 카페 존립에 있어 내·외정과 관련한 중대한 위기에 있어서 카페의 질서유지와 세계관과 연재자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급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행정·외교·재정·사법 등 카페 제도 전반에 걸쳐 규칙의 효력을 가지는 비상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매니저는 제 1항의 명령을 발하였을 때 운영회의에 회부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조항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회복한다.
회원 총수의 32% 또는 연재자 총수의 46%의 요구로 비상행정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3항의 처리는 하지 아니한다.

제64조 (부매니저)
부매니저는 연재자와 운영진의 대표로, 대외에 연재자를 대표하고 매니저 부재 시 매니저를 대리한다. 다만, 이것이 부매니저가 매니저가 향유하는 권한을 이용할 근거는 될 수 없다.
부매니저는 카페 관리에 관한 제(諸) 권한을 매니저에게 기탁받아 이를 행사한다.
부매니저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제65조 (부매니저의 선출)
부매니저는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부매니저 선거에서 면접·시험 및 선거의 반영 비율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율의 반수 이상을 면접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매니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5일 내지 20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
부매니저가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다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를 선출한다. 이는 면접 또는 시험을 진행치 아니한다.

제66조 (행정명령)
상급관리자는 운영회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령의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운영회의에서 행정명령의 폐지를 결의한 경우 또는 연재자 총수의 55.555…% 가 폐지를 요구한 경우 해당 행정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장 보통관리자

제67조 (보통관리자)
네이션즈를 위하여 운영에서 활동하는 자를 보통관리자라 칭한다.
보통관리자는 선거로 선출된 자를 상급관리자가 임명한다.

제68조 (보통관리자의 임기)
보통관리자의 임기는 1개월로 한다. 다만, 해임되지 않는 이상 계속 연임하는 것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임명된 경우 3개월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제69조 (보통관리자의 선출)
보통관리자는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보통관리자 선거에서 면접·시험 및 선거의 반영 비율에 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비율의 반수 이상을 면접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통관리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
보통관리자가 궐위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선출한다. 이는 면접 또는 시험을 진행치 아니한다.
보통관리자를 증원하기 위한 경우 증원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
보통관리자 선거에서의 투표는 본 투표일 1일만 실시한다. 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여야 한다.

​제70조 (보통관리자의 인원 제한)
보통관리자의 총원은 연재자 총원의 반수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제71조 (카페 스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통관리자는 네이션즈 카페에서 '카페 스탭' 의 지위를 부여받는다.

제3장 심의관

제72조 (심의관)
네이션즈 세계관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운영에서 활동하는 자를 심의관이라 한다.
심의관의 임기는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제73조 (심의관의 선출)
심의관는 연재자의 직접선거로 이를 선출한다.
심의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10일 내지 15일 이내에 이를 선거한다.
심의관이 궐위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선출한다.
심의관 선거에서의 투표는 본 투표일 1일만 실시한다. 이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하여야 한다.

제74조 (현실성 심의관)
네이션즈 세계관 내 설정의 현실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자를 현실성 심의관이라 한다.
현실성 심의관의 임기는 3개월로 한다.

제75조 (현실성 심의관의 총원)
현실성 심의관의 총원은 3인으로 한다.

제76조 (비현실석 설정의 무효화)
현실성 심의관은 재적 과반의 결정으로 현실성 심의관의 설정을 제외한 비현실적 설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현실성 심의관의 비현실적 설정은 운영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결정으로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제77조 (현실성 경고)
설정이 무효가 된 때 1회의 현실성 경고를 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고는 벌점과 동일한 유효와 소멸의 기간을 갖는다.
경고가 3회 이상인 경우 경고 1회당 현실성 심의관의 교육 20분을 할당하고, 벌점 9점을 부과한다. 이는 경고의 유효기간에 종속되지 아니한다.

제78조 (심의관)
기타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운영진의 조건

제79조 (운영진 지명 및 출마의 요건)
운영진으로 지명되거나 출마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네이션즈에서 연재중인 신규연재자가 아닌 연재자
등록 마감 시점에서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은 회원
기타 운영규범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회원

제5장 탄핵과 공직 상실

제80조 (운영규범주도탄핵의 선제 조건)
아래에 해당되는 운영진은 자동으로 그 운영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
1. 운영진이 다른 회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익이나 불이익을 준 경우
2. 운영진이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간 활동이 없으며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연락할 수 없는 경우
3. 운영진에게 비선실세가 있음이 증명되고, 이로 인한 회원 피해가 보고된 경우
4. 운영진이 미풍양속을 크게 어겨 네이션즈의 품위를 실추시킨 경우
5. 운영진이 합당한 이유 없이 다른 회원의 글이나 공지사항,카페북 등을 훼손 또는 삭제한 경우
6. 운영진이 네이션즈의 존립을 위협한 경우
7. 운영진이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운영진이 자신의 직무를 중대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81조 (회원주도탄핵의 선제 조건)
연재자 10명 또는 회원 재적 36%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74조의 조건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 발의가 가능하다.

제82조(탄핵소추안의 처리)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회원 투표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제83조 (공직 상실)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공직를 상실한다.
1. 운영진이 네이션즈를 이탈 한 경우
2. 운영진의 피선거권이 박탈 된 경우
3. 기타 운영규범에서 정하는 조건을 만족 한 경우

제84조 (탄핵 피선거권 박탈)
탄핵된 운영진는 공직자 피선거권을 10년간 박탈한다.
단, 회원 투표를 통해 피선거권의 박탈 기간을 투표일 당일의 박탈 기간의 90% 이내에서 단축시킬 수 있다.
전항의 투표는 1인당 1회만 가능하다. 이는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6장 NAD의 지위

제85조 (NAD)
NAD(NAtions Dollar)는 네이션즈 카페 내 유일의 공식 화폐이다.

제86조 (취득 방법)
NAD는 연재 활동, 월급, 활동 보상 등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제6편 법률의 관계와 규정의 개정

제1장 법률간의 관계

제87조 (운영규범)
전체 법률을 통틀어 '운영규범'이라 한다.

제88조 (규정)
운영규범 체계에서 기본적인 권리의무와 각 직책과 조직의 선출, 구성, 업무와 관련한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규정'이라 한다.

제89조 (규칙)
운영규범 체계에서 규정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루는 법률을 '규칙'이라고 한다.

제90조 (시행령)
규칙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 할 필요가 있다 판단되어 운영회의를 통해 제정된 명령을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91조 (법률체계)
모든 법령은 보다 상위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모든 법령은 규정에 근거하며 모든 명령은 규칙을 준수한다.

제2장 규정의 개정

제92조 (규정의 개정)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통상 안건의 개정 절차를 따른다.
다만, 규정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건의 투표는 그 투표율이 66.666…%를 넘겨야 그 효력을 가진다.

네이션즈 연재규칙

제1장 제정 사유

제1조 (제정 사유)
이 규칙은 연재자의 연재를 돕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제2장 시공간

제1절 세계관의 배경

제2조 (현실 지구상)
네이션즈 세계관은 실제 지구와 동일한 가상의 지구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는 이 지구상에 위치한다.

제3조 (네이션즈력)
네이션즈 세계관은 자체적인 기년법인 '네이션즈력'을 사용한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 2018년 10월 1일을 2019년 1월 1일로 둔다.
네이션즈력은 현실력의 4배 속도로 흐른다.

제4조 (네이션즈력 계산기)
네이션즈력의 편리한 확인을 위해 공인된 네이션즈력 계산기를 구비한다.

제2절 영토

제5조 (면적의 제한)
유럽에 영토를 두는 모든 가상 국가는 6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그 외의 모든 가상 국가는 18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영토를 가질 수 없다.
단,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따르는 경우나 현실 국가의 국경선을 대부분 따르나 그 국가보다 영토가 적은 경우 그렇지 않는다.

제6조 (확장의 제한)
기존 국가가 빈 땅으로 확장하려는 경우 영토 확장 횟수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1회차에는 15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2회차에는 300NAD를 징수한다.
영토 확장 3회차 이상에는 기본 300NAD, 영토 확장 횟수만큼 300NAD씩 추가한다.
영토 확장 1번마다 최대 22만 제곱킬로미터 확장할 수 있으며, 연속하여 영토를 확장할 수 있다.

제3장 등록

제7조 (등록시 필수사항)
네이션즈 세계관에 자신의 연재 대상을 등록시키려는 회원은 다른 연재 대상과 혼동되지 않도록 아래의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상 국가의 경우 국가의 이름, 수도, 인구, 국가 원수, 정치 및 경제 체제, 표어, 한줄 소개글, 지도, 국제연합 가입 여부, 대표 이미지 4장(상단 노출용 1장, 하단 노출용 3장)을 기재하여야 한다.
가상 단체의 경우 단체의 이름, 소재지, 유형, 표어, 목적, 대표, 한줄 소개글, 지도, 이탈 시 국적국 연재자측으로 소유권이 양도됨에 대한 동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 심의)
국가 등록 담당 관리자는 연재 대상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아래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 조에서 명시한 사항이 모두 표기되었는가?
제출된 통계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운영규범을 준수하였는가?
연재 대상 설정에 아래의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는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용이 중지된 추축국의 상징물
한 국가 이상에서 공식적으로 테러 단체로 지정한 단체의 상징물
미풍양속상 용납할 수 없는 설정
해당 회원이 운영규범상 연재 대상 등록을 제약받고 있지 않는가?

제9조 (합류 선포)
등록 심의를 통과한 경우 해당 연재 대상는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다.
네이션즈 세계관에 등록된 연재 대상는 고유한 설정 게시판과 언론 게시판을 부여받는다.
해당 연재 대상의 연재자는 신규연재자 등급을 부여받는다. 단, 아래의 투표가 진행중인 경우 게시글의 투표 단락상 투표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
네이션즈 규정의 수정을 요하는 안건의 표결
네이션즈 선출 선거

제4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

제1절 전체적인 흐름

제10조 (자율성 보장)
연재 대상간의 교류는 운영규범의 틀 내에선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연재 게시글의 길이 제한)
연재 게시글은 아래의 조건에 따라 일정량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글만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사진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10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영상이 포함된 연재 게시글의 경우 30자 이상의 분량을 가져야 한다.

제12조 (사진의 기준)
전 조의 사진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언론사 배너 및 국기가 아닌 것
가장 최근에 작성된 2개의 연재글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

제2절 공문

제13조 (공문 채널)
연재 국가(단체)간 공문은 공문 채널을 이용하여 전달한다.

제14조 (공문 채널상 공문)
공문 채널상의 공문은 세계관 내에선 송신측, 경유측, 참조측, 수신측에게만 보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공식 입장)
공문 채널상의 내용은 그 연재 국가(단체)의 공식 입장이다.

제3절 세계적 SNS

제16조 (세계적 SNS)
세계관 내에서 그 저명성이 인정된 두 개의 SNS를 세계적 SNS로 부른다.

제17조 (세계적 SNS의 선정)
2019년 8월 12일을 기점으로 가상력 5년마다 1회 주기로 세계적 SNS의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형식은 약식 선출 과정으로 하며, 최상위 득표한 2개의 SNS를 선정한다.
선정된 2개의 세계적 SNS는 고유의 게시판을 가지며, 그 형식은 간편게시판으로 한다.

제18조 (세계적 SNS의 사용중지)
투표에서 또다시 선정받지 못하거나 국적국이 이탈한 뒤 승계에 실패한 세계적 SNS는 사용이 중지된다.
사용이 중지된 세계적 SNS의 게시판은 인수인계된다.


제4절 대회의 개최

제19조 (대회 개최비용)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개최국은 100NAD를 지불하여야 한다.
개최국이 여러 나라인 경우 100NAD를 개최국끼리 분할하여 지불한다.

제5절 이벤트의 진행

제1관 이벤트의 시작

제20조 (이벤트의 시작)
대형 이벤트를 진행하려는 연재자는 관리자에게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전달하고, 관리자는 연재자에게 대형 이벤트의 구성을 지원한다.

제21조 (이벤트의 공개)
연재자가 대형 이벤트를 공개해도 될 수준이라 판단한 경우 관리자와 상의해서 대형 이벤트를 공개한다.

제2관 이벤트의 전개

제22조 (이벤트 참여 연재자의 모집)
대형 이벤트가 공개 된 경우 관리자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할 연재자를 일정한 장소로 모은다.

제23조 (이벤트의 협의 하 전개)
①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전개한다.
② 협의되지 않은 이벤트 전개는 무효화 한다.

제24조 (이벤트의 주도 주체)
대형 이벤트는 대형 이벤트를 기획한 연재자가 주도한다.

제3관 이벤트의 종료

제25조 (이벤트의 종료)
대형 이벤트에 참여하는 연재자들이 이벤트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형 이벤트를 시작한 연재자는 이벤트의 진행 상황을 요약 정리한 후 연재자를 해산시킨다.

제26조 (이벤트의 사후검사)
관리자가 이벤트 진행 상황 요약 정리를 보고 운영규범 상에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검사함으로 이벤트는 완전히 종료된다.

제5장 가상 국가간의 관계

제1절 비연재국

제27조 (비연재국)
연재자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네이션즈 세계관에 존재하는 가상 국가를 비연재국이라고 한다.

제28조 (비연재국의 교류)
비연재국은 비군사적인 모든 교류를 수락한다.

제29조 (비연재국의 인물설정)
비연재국 내의 비정치인 인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국가별로 인원 제한이 정해진 대회의 경우 선착순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제2절 수교

제30조 (수교)
가상 국가간의 수교가 이루어 진 경우 아그레망은 자동으로 진행된다. 단, 원하는 경우 이를 수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3절 국제기구

제31조 (국제연합)
세계관 내에는 국제연합(또는 UN)이 존재한다.
국제연합은 평화를 추구한다.

제32조 (국제연합 본부)
국제연합 본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국제연합 본부의 위치가 결정된 경우 국제연합은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33조 (본부 국적국 멸망시)
국제연합 본부를 유치한 가상 국가가 멸망하더라도 본부는 그 자리에 있다.
국제연합 본부의 이전 여부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34조 (산하 국제기구)
국제연합 외의 국제기구는 국제연합 회원국 간의 협의로 설립한다.

제4절 전쟁

제35조 (군사 연재의 제한)
군사 연재 게시글은 연속하여 3개까지 쓸 수 있다.

제36조 (영세중립국)
가상 국가의 연재자는 국제 연합에 자국의 외국과 교전할 권리와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취할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무력으로부터 절대적인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 (핵무기)
미합중국(아메리카 합중국), 러시아 연방, 중화인민공화국의 실 점유 영토 중 최대 지분을 점유 중인 국가는 기본소지한다. 다만, 최대 지분을 점유중이라 하더라도 위의 세 국가의 실 점유 영토중 75%이상을 점유중이지 않는다면 핵무기를 따로 개발하여야 한다.

제38조 (선전포고 및 전쟁 유지)
특정 가상 국가에게 선전포고를 하려면 국가당 5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전쟁을 현실력 1주일간 지속하려면 국가당 10 NAD를 지불 하여야 한다.

제39조 (전쟁의 방식)
전쟁은 운영진이 있는 채팅방에서 전쟁을 선포한 국가 연재자 대 연재자로 어디를 공격할것인지, 전략을 상대와 말하며, 확률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진이 추첨을 통해서 진행한다.

제5장 가상국가간의 관계

제1절 통계

제40조 (통계)
모든 연재 대상은 1년에 1번 이상의 통계를 낼 수 있다.

제41조 (연재대상의 필수 기재 항목)
모든 연재 대상은 통계에 아래의 항목을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1. 인구(소속 인원)의 변화
2. (경제 통계를 포함하여 연재 대상을 등록한 경우) GDP(연간 수입과 소유 재산)의 변화

제42조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은 1%를 보장한다.
8NAD를 지불하여 인구(소속 인원) 상승폭 제한을 0.1%씩 1년에 최대 15%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3조 (가상 국가의 GDP 상승폭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GDP 상승폭은 3%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GDP 상승폭 제한을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4조 (가상 단체의 연간 수입 최대치 제한)
기본적으로 연간 수입 최대치는 국적국의 GDP 1%를 보장한다.
4NAD를 지불하여 연간 수입 최대치를 0.1%p씩 1년에 최대 3%p까지 올릴 수 있다.

제45조 (NAD 소모량의 표기)
연재국은 통계를 작성할 때 소모한 NAD를 통계 본문에 표기할 것을 권장한다.

제46조 (통계 미작성의 불이익)
통계를 작성하지 않은 연재대상은 당해 연재대상 인구(소속원), GDP나 연간 수입 등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6장 이탈

제1절 미활동 강제 이탈

제47조 (미활동 강제 이탈)
모든 연재국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활동량과 미활동 기간에 따라 세계관에서 일정 기간의 공지 후 강제 이탈된다. 연재자: 30일간 미 활동 시 3일 공지 후 이탈 CB연재자: 45일간 미 활동 시 5일 공지 후 이탈 선임연재자: 60일간 미활동 시 7일 공지 후 이탈 게시글이 10개 미만인 연재자의 경우, 미활동 강제 이탈 기간을 전항의 기간에서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제48조 (관리자의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
관리자는 임기 종료 시점까지 미활동 강제 이탈을 면제받으며, 임기 종료 이후부터 다시 집계를 시작한다.

제48조2 (미활동 강제 이탈 면제)
심의관과 네션의원은 미활동 강제 이탈에 대해 그 기간을 7일 연장한다. 이 연장한 기간은 제47조 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2절 가상 단체와 이탈

제49조 (가상 단체가 이탈)
가상 단체가 이탈하는 경우 국적국의 연재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제50조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
가상 단체의 국적국이 이탈하는 경우 가상 단체에게 국적국을 옮길 기회를 부여한다.

제3절 휴재

제51조 (휴재)
모든 연재국은 원하는 경우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휴재한 뒤엔 마지막 휴재의 신청 기간만큼 지난 뒤 다시 휴재할 수 있다.

제53조 (휴재 기간 중)
휴재는 최소 14일간 신청할 수 있다.
휴재의 최대 휴재 신청 가능 기간은 아래를 따른다.
연재자는 최대 1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CB연재자는 최대 2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선임연재자는 최대 3달까지 휴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 (휴재 기간 중)
휴재 기간 중엔 미활동 강제 이탈의 집계가 휴재 종료 시점까지 중단된다.
휴재 기간동안 활동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휴재 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제54조 (재등록 대기시간)
모든 회원은 자신의 연재물이 이탈된 후 다시 등록함에 있어 다음의 대기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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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작성한 연재 게시글이 50개 이상인 연재자 : 3일
1항에서의 연재 게시글은 국가 또는 단체의 그룹 아래 있는 게시판에 등록된 게시글만을 인정한다.

제7장 시티빌더 연재와 그 인증

제55조 (시티빌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을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자유롭게 도시를 건축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장과 불러오기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성된 도시가 독창적이여야 한다.
해당 게임의 스크린샷을 보면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6조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도시의 가로와 세로가 25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도시의 높이가 6블럭 이상이여야 한다.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교통시설이 구현되어야 한다.
불특정 다수가 보아도 도시로 보여야 한다.

제57조 (비게임 시티빌더)
게임을 이용하지 않고 도시를 구현한 경우 운영 회의에서 심의하여 시티빌더로 인정한다.

제58조 (시티빌더 스크린샷의 규제)
시티빌더 스크린샷은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스크린샷에 그 게임의 UI가 포함되어선 안 된다.
스크린샷이 적어도 VGA 이상의 해상도를 가져야 한다.
스크린샷이 정품 소프트웨어로 촬영되어야 한다.

제59조 (정품인증)
정품인증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진을 업로드하여 진행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도시건설 게임이 정품임을 인증할 화면, 증서, 패키지 등
정품임을 인증하는 사진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할 닉네임 표시 등

네이션즈 사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