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갈라드 제10차 개헌안 제1장을 설명하는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1장은 대한민국 국체와 지향해야할 바를 규정하며 정치의 기본을 확립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국민이 되는 요건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국의 영토 및 수도
① 대한민국의 영역은 압록강 및 두만강 북안 이남의 지역과 그 부속도서로 하며 결코 분할·분리될 수 없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조 평화통일 지향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 국군의 사명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국제 법규의 지위
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
제7조 공무원의 지위
① 공무원은 황제 폐하를 비롯한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8조 다당제 인정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며, 그 밖에 해산 결정의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9조 문화의 자율성·다양성 추구와 전통문화의 발전적 계승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